건강기능식품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경찰서장은 2017. 5. 23.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마치 체험한 것처럼 허위 체험기 형식의 광고 문구를 기재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성분, 사용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3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6. 27. 청구인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장소(○○도 ○○시 ○○○구 ○○로 ○○○-○○)에서 ‘○○○○○○’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던 중 2017. 02.경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오라는 통보를 받고, ○○경찰서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하여 결국 2017. 04. ∼ 05.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2017. 06. 30.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증 제1호증 행정처분명령서) 2) 당사자관계 청구인 ‘○○○’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고(증 제2호증 영업신고증), 사건 장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이다.(증 제3호증 관리자‘○○○’의 명함, 증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5. 03. 10. 이 사건 장소(상호명 : ○○○○○○)를 영업신고하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시작하였다. 관리자 ‘○○○’은 청구인의 명의로 해당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작성되는 모든 문구는 당연히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은 문구만을 사용하였고, 바이럴 마케팅(블로그 광고 등) 전문 업체를 이용할 때에도 사건 업체인 ‘○○○○○○’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사용하도록 누누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광고전문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라고 혼동시킬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채 광고 효과를 높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해당 사건의 업체인 ‘○○○○○○’가 제공하는 자료 이외의 자료를 첨가하곤 하였다. 하여, 관리자 ‘○○○’은 그동안의 광고업체와의 협업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새로운 광고전문업체인 ‘○○○○○’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증 제5호증 ‘○○○○○’ ○○○ 계약서) 관리자 ‘○○○’은 계약을 하면서 그동안 광고업체의 무분별한 광고 문구 삽입으로 곤혹을 치른 것에 대해서 ‘○○○○○’업체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업체 담당자역시 관리자 ‘○○○’의 설명을 잘 이해하고 계약서 제12조[준수 사항] 제7조 “을(○○○○○)은 갑(○○○○○○)이 제공한 소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광고대행을 의뢰한 후 관리자 ‘○○○’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7. 02.경 ○○경찰서에서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서까지 가기엔 너무 멀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업체의 적절치 않은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었고, 이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나 관리자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그동안 표시·광고된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시·광고가 문제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부과 받게 되었다. 나) 관리자 ‘○○○’의 법 준수를 위한 노력 청구인 정상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관리자 ‘○○○’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의 사항들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관리자 ‘○○○’은 홈페이지를 제작할 당시에도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광고 문구를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만을 사용하였고, 해당 사업을 하면서 광고대행업체의 무분별한 광고문구 삽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관리자 ‘○○○’도 광고대행업체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며 법에 저촉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그러나 관리자 ‘○○○’에게도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가 있고, 바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광고대행업체의 그릇된 행태까지 감독하기 어려워 ‘○○○’등 그동안 광고대행을 의뢰하였던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이라는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자 ‘○○○’은 기존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관계와는 달리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정보만 제공받기로 하였다. (증 제5호증 ○○○○○ ○○○ 계약서 제6조 제1항 참조) 더불어, 해당 광고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서 제12조 제6항과 제7항을 살펴보면 “갑”인 ○○○○○○는 “을”인 ○○○○○에게 합법적인 소재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을”인 ○○○○○은 “갑”이 제공한 소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처럼 관리자 ‘○○○’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면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 관리자 ‘○○○’의 정상 관리자 ‘○○○’은 현재 부친 ‘○○○’이 관리하던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의 청구인뿐만 아니라 관리자 ‘○○○’은 소비자를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파렴치한이 아니다. 2010. 04.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를 부여받고,(증 제6호증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유사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다. 때론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좀 더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였으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본 업체의 사정도 여러 번 들어 관리자 ‘○○○’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광고대행업체 등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그 책임을 온전히 관리자 ‘○○○’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이렇게 감경청구를 하게 되었다. 관리자 ‘○○○’은 현재 세 살배기 딸을 둔 아빠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다.(증 제7호증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지위에 있다. 관리자 ‘○○○’은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상가 월세(증 제8호증 상가월세계약서)와 직원들 월급만 책정하여도 매월 1천만 원 이상씩 고정비가 소요되며, 가정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대출금을 매월 갚아 나가야하는 처지에 있고,(증 제9호증 부채증명서) 더불어 관리자 ‘○○○’의 아내는 뱃속에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었다는 말을 듣고 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증 제10호증 관리자 ‘○○○’ 아내의 아기 수첩)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포함하는 규정을 둘 수 없어 동법 시행규칙 [별표9] 일반기준 9.항 마목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법을 어긴 경우와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도록 하여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관리자 ‘○○○’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을 위반한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평소 법을 지키기 위하여 광고대행업체를 여러 번 교체하며 관리·감독이 원활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관리자 ‘○○○’이 제공한 소재만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어기고 소비자가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삽입한 행위를 한 광고대행업체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관리자 ‘○○○’이 진다는 것도 억울하지만, 더욱 억울한 것은 광고대행업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개인정보동의를 얻은 고객의 DB만을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광고대행업체의 위법행위가 고스란히 관리자 ‘○○○’의 행위로 귀속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 4) 청구인의 투철한 봉사정신 이 사건 처분 당사자인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청구인의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였다. 처음에는 청구인의 아내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청구인은 그저 아내가 시시때때로 불쌍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좀 수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봉사활동만 가끔 하였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마음속 병을 치료받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남을 위한 봉사가 결국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2007년부터는 청구인도 교회를 다니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증 제11호증 청구인 아내의 교인증명서, 증 제12호증 청구인의 교인증명서) 5) 결론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님! 관리자 ‘○○○’에게 부과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관리자‘○○○’이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광고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 최근 계약한 광고업체인 ‘○○○○○’이라는 업체와 계약하면서 합법적인 문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규정까지 두면서 계약을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리자 ‘○○○’의 위법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2014. 10. 29.일자로 해당 업소를 지위승계 받아 2015. 3. 10. ○○시 ○○○구 ○○로 ○○○-○○, ○○○호(○○동, ○○○○○○)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고 있다. (을 제1호증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대장) 청구인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하였고, ○○남부경찰서에서 해당 업소를 적발하여 사건번호 제2017-○○○○호(17.5.24.)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행정기관인 ○○시청으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을 제2호증 - 사건처리결과통보 공문, 범죄일람표 2부)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을 제3호증 - 처분사전통지 공문, 을 제4호증 의견제출서 )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동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였다. (을 제5증 - 행정처분 공문) 2) 행정처분의 적법성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서는‘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마치 체험을 한 것처럼 “아빠가 고혈압을 ○○○로 관리해요”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남부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라) 따라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한 영업정지 1개월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답변 가) 청구인은 허위·과대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 광고대행업체와 계약 시, 별도 조항을 명시하여 혹여 발생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광고대행업체의 무분별한 행위로 책임을 온전히 청구인이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 내용에 허위·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는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계약 관계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업체의 광고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확인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6년 12월경부터 광고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책임자로서 업체의 광고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 본 행정처분은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9] 일반기준 9.항 마목의‘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본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할 근거는 없으며 해당 사건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송치 통지가 되었다. 따라서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할 근거가 없어 본 행정처분은 취소·감경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허위·과대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광고계약서를 이유로 과대광고의 책임은 광고대행업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본인의 광고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해당 부적절한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량에 따라 광고대행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한 광고에 따른 이익을 취해왔다. 따라서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이익만을 취하고 본인의 책임을 광고대행업체에 미루며 처분을 면피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 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확인의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특정 다수인이 접하는 인터넷에 부적절한 광고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이해 등에 상당한 혼동을 야기하였다. 따라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대다수 건전한 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답변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 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13"></img>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 내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15"></img> ②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건강기능식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Ⅱ. 개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신고 관리대장, 사건처리결과통보, 범죄일람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남부경찰서장은 2017. 5. 23. 청구인이 2016. 12월경 ~ 2017. 1월경에 이 사건 업소의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마치 체험한 것처럼 “아빠가 고혈압을 ○○○로 관리해요”등의 제목 광고 글로 허위 체험기 형식의 문구를 기재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성분, 사용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3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6. 27. 청구인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2017. 7. 17. ~ 2017. 8. 16.까지) 처분을 하였다. 라) ○○남부경찰서는 2017. 5. 24.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다.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별표 9]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판매업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등에는 영업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건관련 허위·과대광고의 책임은 광고대행업체에 있다고 주장함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의 주장과 같이 과대광고 등의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시 쌍방간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의 소재와 다툼에 따른 손실보상의 한계 등의 당위성을 찾는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행광고운영의 위탁 주체자로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감독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법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서의 기소의견 송치(사건번호 제2017-○○○○호, 2017.5.24) 또한 같은 취지이다. 이에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특이한 주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식품 판매업의 허위·과대광고 금지를 위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와 가정형편의 어려움이 있는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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