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775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출한 고용보험전자민원서비스 대리인 조회내역, ‘인증정보 조회내역’, ‘근로내역확인신고 조회내역’상 청구인의 공사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 ‘고용관리책임자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전자민원서비스상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만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로내역확인신고 조회내역’에 고용관리책임자를 김○○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김○○이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된 후 거의 지속적으로 위 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공사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신고 역시 위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전자민원서비스상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의 인증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김○○이 직접 신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점,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 신고기한을 정하여 놓은 것일 뿐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주상복합신축공사 등에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후 2009. 5. 18.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1분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총 24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일용근로자 중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고용관리책임자의 기재가 누락된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대한 2009년 1월분 및 3월분을 제외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19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에 소속되어 ○○주상복합현장에서 건설고용보험카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고용관리책임자 김○○은 매달 전산(EDI)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있는데,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고용관리책임자를 기입·저장해야 하나 2009년 1월과 3월의 신고서에 고용관리책임자의 기입을 누락시킨 채 전송하였고, 이에 따라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미지급받게 되었다. 나. 건설근로자고용보험카드제도를 시행하려면 먼저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된 고용관리책임자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업무를 하게 되는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카드 담당업무는 신고된 관리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재차 고용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최초에 고용관리책임자로 신고한 사람과 실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동일하다면 누락된 고용관리책임자가 정정기입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김○○이 2009년 1월, 3월 전산을 이용한 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고용관리책임자 기입을 누락시킨 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도 ‘고용관리책임자’ 기입란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면서 고용관리책임자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고용관리책임자의 귀책사유이다. 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인바, 고용보험책임자 누락분에 대해 사후 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4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32조, 제145조제1항제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지원금 신청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상 청구인 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체이고, 사업장카드상 청구인 회사는 도로건설업을 하는 사업장이며, 법인등기부상 청구인 회사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체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후 2009. 5. 18. 피청구인에게 2009년 1분기 지원금 총 240만원(2009년 1월 80만원, 2009년 2월 80만원, 2009년 3월 8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그 중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09. 2. 15.자 2009년 1월분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따르면,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김○○, 김△△, 변○○이 각 20일간 근로(총 60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2009. 3. 11.자 2009년 2월분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따르면,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김○○이 23일간, 김△△ 및 변○○이 각 24일간 근로(총 71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김동민(730127-1******)이 기재되어 있다. 3) 2009. 4. 12.자 2009년 3월분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는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김○○ 및 변○○이 각 26일간, 김△△이 27일간 근로(총 79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가 작성한 2009년 1분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에 대한 공사현황 및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3581"> ┌──────────┬─────────┬────┬───────────┐ │공사명 │공사금액 │고용관리│관리피보험자 │ │ │ │책임자 ├───┬───┬───┤ │ │ │ │1월 │2월 │3월 │ ├──────────┼─────────┼────┼───┼───┼───┤ │○○주상복합신축공사│87,600,000,000원 │김○○ │0명 │71명 │0명 │ ├──────────┼─────────┼────┼───┼───┼───┤ │○○아파트신축공사 │125,929,353,000원 │김◇◇ │165명 │183명 │204명 │ └──────────┴─────────┴────┴───┴───┴───┘ </img> ○ 검토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3591"> ┌──┬──────────────┐ │구분│검토내용 │ │ ├───────┬──────┤ │ │관리피보험자수│지원금신청액│ ├──┼───────┼──────┤ │1월 │165명 │300,000원 │ ├──┼───────┼──────┤ │2월 │254명 │500,000원 │ ├──┼───────┼──────┤ │3월 │204명 │500,000원 │ ├──┼───────┼──────┤ │합계│1,246명 │1,900,000원 │ └──┴───────┴──────┘ </img> ○ 검토자 의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관련 제반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지급함 (* 각 건설현장별 공사기간 및 고용관리책임자 확인함) 라. 청구인 회사의 미승인하수급관리번호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6. 1. 16.부터 2009. 9. 30.까지 ‘○○주상복합신축공사’를 상시근로자수 254명, 총공사금액 87,600,000,000원으로 하였고, 2006. 7. 21.부터 2009. 12. 31.까지 ‘○○아파트신축공사’를 상시근로자수 1,134명, 총공사금액 125,929,353,000원으로 하였다. 마.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2009. 5. 25.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에는 김◇◇[취득일 2006. 4. 10.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및 김○○[취득일 2003. 3. 13. 경력직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한국고용정보원이 2010. 2. 4. 제출한 고용보험전자민원서비스 대리인 조회내역, 인증정보 조회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고용보험전자민원서비스 대리인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주상복합신축공사(신 사업장관리번호: 90737629117)에 대한 고용보험전자민원서비스 대리인은 2008. 3. 4. 선임된 김○○(730127-1******)으로, 그 밖에 대리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 회사의 ○○주상복합신축공사(구 사업장관리번호: 20060038962, 신 사업장관리번호: 90737629117)에 대한 ‘인증정보 조회내역’에 따르면, 김○○(KIM ○○)만이 위 공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 회사의 ○○주상복합신축공사(구 사업장관리번호: 20060038962)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신고 조회내역’에는 고용관리책임자를 김○○(730127-1******)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월 및 월별 근로자수는 2008년에는 3월(3명), 4월(4명), 7월(6명), 8월(6명), 9월(5명), 10월(3명), 12월(3명), 2009년에는 2월(3명), 4월(3명), 5월(3명), 6월(3명), 7월(3명), 8월(2명), 9월(2명), 10월(2명)로 각 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2009년 1분기 건설공사내역조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3593"> ┌──────────┬───────┬───┬───┬───┬───┐ │공사명(사업장명) │고용관리책임자│1월 │2월 │3월 │비고 │ ├──────────┼───────┼───┼───┼───┼───┤ │○○주상복합신축공사│- │60명 │0명 │79명 │원수급│ │ ├───────┼───┼───┼───┼───┤ │ │김○○ │0명 │71명 │0명 │원수급│ ├──────────┼───────┼───┼───┼───┼───┤ │○○아파트신축공사 │- │23명 │0명 │0명 │원수급│ ├──────────┼───────┼───┼───┼───┼───┤ │○○힐아파트신축공사│김◇◇ │165명 │183명 │204명 │원수급│ └──────────┴───────┴───┴───┴───┴───┘ </img> ※보험사무대행기관 이력여부(없음), 보험위탁확인(확인)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9년 1분기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일용근로자 중 고용관리책임자란의 기재가 있는 623명(고용관리책임자 김○○의 2월 신고분 71명, 고용관리책임자 김◇◇의 1월분 165명, 2월분 183명, 3월분 204명)에 대한 지원금 1,900,000원만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2009.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4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제32조, 제145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5조 및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113호, 2009. 1. 1. 시행)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①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상의 사업주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00인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사무처리를 한 경우로서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적 방법(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등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에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3583"> ┌──────────────┬──────┐ │월 근로내용확인신고(연인원) │월 지원금액 │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 ├──────────────┼──────┤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 ├──────────────┼──────┤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 ├──────────────┼──────┤ │700인 이상 │900,000원 │ └──────────────┴──────┘ </img> ○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3585"> ┌────────────────┬──────┐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월 지원금액 │ ┝━━━━━━━━━━━━━━━━┿━━━━━━┥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 ├────────────────┼──────┤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 ├────────────────┼──────┤ │700인 이상 │700,000원 │ └────────────────┴──────┘ </img> 한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하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신청 등 퇴직공제’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 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지원금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령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만원부터 월 90만원까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고용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 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에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하는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상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관리책임자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대한 2009년 1월 및 3월분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상복합현장의 고용관리책임자 김○○이 매달 전산(EDI)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고 있는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카드 담당업무는 신고된 관리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고용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누락하였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 ‘고용관리책임자’의 기입란이 있음에도 신고시 그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잘못이며, 신고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 확인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바 고용보험책임자 누락분에 대한 사후 정정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출한 고용보험전자민원서비스 대리인 조회내역, ‘인증정보 조회내역’, ‘근로내역확인신고 조회내역’상 청구인의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대한 2009년 1월 및 3월분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 ‘고용관리책임자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위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대한 고용보험전자민원서비스상 2008. 3. 4.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만이 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신고 조회내역’에는 고용관리책임자를 김○○으로 기재하여 2008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2008년 5월, 6월, 11월, 2009년 1월, 3월 제외)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김○○이 위 공사에 대한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된 후 2008년 3월부터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2009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위 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대한 2009년 1월 및 3월분 근로내역확인신고 역시 위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전자민원서비스상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의 인증서(개인식별 인증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고용관리책임자 김○○이 직접 신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다른 사람이 고용관리책임자인 김○○의 인증서를 통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은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고용관리책임자를 기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문제될 수 있는 점, ③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고용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점,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가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그 사실관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 신고기한을 정하여 놓은 것일 뿐, 신고기한 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고용관리책임자란의 기입이 누락된 경우 그 정정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대한 고용관리책임자 김○○의 인증을 통하여 제출된 2009년 1월 및 3월분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 단지 ‘고용관리책임자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리책임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하수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임금지급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건설고용보험카드리더기 등 장비구입비용 및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9.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3. 법 제75조와 법 제77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지급 제한 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 20. 제3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21.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2.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23.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사항 26. 제47조에 따른 실업자의 취업훈련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업주ㆍ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설고용보험카드 2.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와 그 부대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수와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5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 또는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7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입한 자만 해당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원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신청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6조 (과태료)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복지수첩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시행령 제2조 (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 (고용관리책임자) 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 내용을 말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8-113호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명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 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가호와 같다. 이 경우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대하여는 아래 나호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3595"> ┌──────────────┬──────┐ │월 근로내용확인신고(연인원) │월 지원금액 │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 ├──────────────┼──────┤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 ├──────────────┼──────┤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 ├──────────────┼──────┤ │700인 이상 │900,000원 │ └──────────────┴──────┘ </img> 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3597"> ┌────────────────┬──────┐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월 지원금액 │ ┝━━━━━━━━━━━━━━━━┿━━━━━━┥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 ├────────────────┼──────┤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 ├────────────────┼──────┤ │700인 이상 │700,000원 │ └────────────────┴──────┘ </img>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6-63호(2006.12.28)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참조 재결례 ※ 07-15688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개성공단 용수공급시설공사 등에 고용한 일용근로자 1,313명에 대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후 2007. 5. 29. 피청구인에게 2007년도 1분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총 19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2006. 12. 28. 제정되어 2007. 1. 1. 시행된 노동부고시 제2006-63호를 말하며,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일용근로자 208명에 대한 지원금 50만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판단 그런데,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지원금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만원부터 월 90만원까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고용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 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에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하는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서, 비록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2조에 따르면 지원금의 명칭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으로 변경됨]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고시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실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지원금의 성격과 기능이 고용보험법령의 다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3호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동부고시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이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금의 지급금액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규모에 관한 사항도 노동부고시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규모를 산정하는 사항이 노동부고시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시는 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실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청구인이 피보험자격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개성공단 용수공급시설공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 208명에 대해서만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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