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4.5개월(2020. 1. 6.~2020. 5. 20.)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푸집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초급기술자수첩을 발급받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건설기술자 수첩 발급 전문가라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청구인의 경우 토목초급자격은 취득할 수 있는데, 조금의 경비만 들이면 건축초급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그에게 70만원을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허위기재로 관련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줄 몰랐고, 이렇게 취득한 자격은 이미 상실하였으며, 불순한 의도로 이를 사용한 적도 없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당장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관계법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24조, 제8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 별표 20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고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 위법 협의 검토서, 경력신고내용 사실 확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요청 공문, 처분심사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2019. 4.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술자로서의 위법 혐의를 검토한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에 대한 사실검증방법 및 혐의유형 : 사실 확인서 / 거짓신고 ○ 청구인의 자격 및 등급 - 자격 : 거푸집기능사 - 등급 : 토목/초급(2014. 7. 14.), 건축/초급(2014. 7. 14.) ○ 혐의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754565"></img> ○ 검토내용 - 개인의견 : 본인은 상기 2곳의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해당경력 삭제 요청 - 제증명서 발급 ․건설기술경력증(G00******) ․재발급 : 2015. 2. 9. ․추가기재 : 2017. 5. 2. - 후속조치 : 해당 근무처 삭제, 기술등급 : 토목․건축/초급 ⇒ 토목/초급 * 건설기술경력증 효력상실 공고 - 행정처분(개인) : 본인이 ‘근무사실 없음’을 인정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혐의(거짓신고)로 처분기관에 통보 - 형사고발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기간을 조정하여도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발 제외 나. 청구인이 2017. 11. 2.자로 기재․서명한 경력신고내용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신고대리인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경력신고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754569"></img>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질의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내용 - 청구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청구인의 증명사진, 자격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와 근무처의 경력확인서 등이 제출되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서류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신고 관련 서류를 2013년 즈음 사무실에서 제공함 - 신고대리인인 제3자 김○○의 금융계좌로 60만원을 보냄 - 위 김○○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음 - 상기 경력신고내용과 같이 근무한 것으로 업체의 경력확인서를 위 김○○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업체의 경력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은 없고, 위 김○○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것 같음 - 청구인은 위 경력을 삭제하기 바라며, 이로 인해 등급이 변동되어도 이의는 제기하지 않을 것임 다.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청구인의 건설기술인 근무처 거짓신고)을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다며 관련 의견제출기한을 ‘2019. 6. 13.’로 지정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2. 19.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내부검토절차를 거쳤는바, 동 처분심사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조사동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자로 통보사항 접수 ○ 위반내용 - 건설기술경력 거짓신고(1회) - 청구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B건설(주)(2001. 7. 1.~2005. 5. 25.)(신고일 : 2014. 7. 14.), A건설(주)(1999. 1. 5.~2001. 2. 27.)(신고일 : 2014. 7. 14.)’에서 근무하였다고 거짓신고 함 ○ 진술 및 조사내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및 의견서 미제출 ○ 처분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제24조제1항제1호(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 법정처분기준 : 업무정지 6개월 ○ 감경․가중률 : 1/4 감경[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은 제외)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 심사결과 :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정지 4.5개월을 처분하고자 함 ○ 최종처분 : 업무정지 4.5개월(2020. 1. 6.~2020. 5. 20.) 마.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인 근무처 거짓신고를 이유로 4.5개월(2020. 1. 6.~2020. 5. 20.)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제4항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및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및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라목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고시) 1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에는 처분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견청취 후 처분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및 같은 규정 별표 20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되, 이 경우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0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및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업무정지 기간의 4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때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6분의 1을, 당해 위반행위로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때에는 6분의 1을,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도 6분의 1을 각각 가중할 수 있되, 업무정지 기간과 각 업무정지 가중기준에 따라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속임수로 인해 이 사건이 야기되었을 뿐, 청구인이 이러한 근무처 거짓신고가 포함된 건설기술경력을 나쁜 의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4. 7. 14. ‘A건설(주)(1999. 1. 5.~2001. 2. 27.) 및 B건설(주)(2001. 7. 1.~2005. 5. 25.)’로 특정하여 신고한 근무처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였고, 청구인도 위 거짓신고 이후 시점인 2015. 2. 9. 건설기술경력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통보한 점, 위와 같은 근무처 거짓신고는 청구인 스스로가 아닌 제3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도 이러한 거짓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대리한 제3자에게 위 신고 관련 서류 및 대가성 금전도 제공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법정처분기준인 6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거짓신고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그 1/4을 감경하여 4.5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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