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3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근무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10. 13. 청구인에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3개월(2020. 10. 30.~2021. 1. 29.)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70시간 이수를 위해 교육이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단순 실수로 이수하지 아니한 2과목 6시간(이하 ‘이 사건 교육 시간’이라 한다)포함하여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은 없고 착오로 인한 이 사건 교육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이수시간 70시간을 초과하여 89시간 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교육이수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법령에 따라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내면되고, 교육이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실수로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가혹한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의견조회회신 등 제반사실 및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설기술자 경력 등 허위 신고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단순 과실, 공익에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준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82조, 제9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115조, 제117조, 별표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0조, 별표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 별표 20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고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시간 인정 신청서, 건설기술자 위법 혐의 검토서, 교육훈련 이수사실 확인, 위법 혐의내용 알림,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경력신고내용 사실 확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요청 공문, 처분심사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2002. 5. 9. 건설기술인으로 최초신고를 하였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다음과 같은 등급(2020. 10. 19.자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2015. 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A교육청 B지원청 ○○○○과에 7급으로 재직하고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4429"> </img> 나.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의 2016. 12. 22.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요청’에 따라, 2017. 3. 30.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A교육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시간 인정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4431"> </img> 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2017. 7. 31. A교육감에게 교육훈련의 이수사실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 A교육감은 2017. 9. 5. 한국건설인협회에 이 사건 신청내용 중 ‘2016. 2. 3. 신축학교 공사현장 교육 및 견학’과 ‘2016. 2. 5. 건축구조계산 및 지반조사 검토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2018. 10.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술자로서의 위법 혐의를 검토한 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 혐의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1377"> </img> ○ 검토내용 - (검증내용) A교육청에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한 결과 "교육미이수"로 통보됨 - (행정처분) 관계기관의 확인을 통해 미이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기관 통보 마. 피청구인은 2020. 6. 15. 청구인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근무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건설기술자 최초교육 거짓신고)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다며 2020. 6. 29.까지 제출기한을 정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 6.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0. 10. 13.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신고일: ‘17. 3. 31.) 신축학교 공사현장 교육 및 견학 등 2과목 이수 거짓 신고’를 이유로 3개월(2020. 10. 30. ~ 2021. 1. 29.)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교육·훈련의 종류에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교육이 있고,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설계시공기술인’이라 한다)은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종합하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경력확인서, 졸업증명서,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을 종합하면,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경력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및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및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라목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고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에는 처분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견청취 후 처분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및 같은 규정 별표 20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되, 이 경우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0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및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업무정지 기간의 4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때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6분의 1을, 당해 위반행위로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때에는 6분의 1을,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도 6분의 1을 각각 가중할 수 있되, 업무정지 기간과 각 업무정지 가중기준에 따라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의견조회회신 등 제반사실 및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설기술자 경력 등 허위 신고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단순과실 및 공익에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준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경력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7. 3. 30.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등에 따라 건설기술자 교육이수를 위해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교육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1항·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고,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설계시공기술인은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3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건설기술인 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다. 4)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는 건설기술인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건설기술인 신고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건설기술자 경력 등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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