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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행정청에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 종료 시까지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인 미달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가 있어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혹여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제조치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여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설비시공 전문회사로 1996. 11.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10. 3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미달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도록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3. 청구인에게 등록말소 사전통지 후, 2015. 7. 31. 청문을 거쳐 2015. 8. 19.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82조제3호의2를 근거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그동안 부채가 없었고, 당좌나 어음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내실 있는 기업 이었으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등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현재는 ○○중공업의 사우디 발전소건설공사, 호주 바이오 에탄올 플랜트 건설공사, 인도네시아 정유플랜트 및 제철소 공사 등에 대하여 참여 확답 등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안정세를 되찾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난 ○○건설에서 수주한 공사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2014. 12. 1.부터 2015. 4. 30.까지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후 2015. 5. 30.까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았으나 제한시간까지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2015. 8. 19.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현재 신청인은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였으며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과거 대기업의 횡포에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현재는 4건의 해외공사에 대한 참여확답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중요한 시점이다. 아직도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게 되면 청구인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수주예정인 공사들에 대하여 차질을 빚게 되어 회사가 공중분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청구인의 직원들의 가정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청구인은 ○○건설에서 수주한 ○○○○○○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회포로 27억의 적자를 보았으나 구조조정 등의 회생노력으로 정상으로 회복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성실한 계약이행과 공사실적을 인정받았으나 이번의 등록말소 처분으로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현재 청구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문제된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이 모두 갖추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회사인 청구인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4)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건축관련 지식이 없어 자본금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문제가 이토록 심각할 줄 알았다면 부채를 마련해서라도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을 것이다. 현재 청구인은 문제를 인지하게 되어 이를 해결한 상태이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된다면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은 등록기준을 갖추어 문제가 없으며, 지금 진행 중인 ○○중공업의 사우디 발전소건설공사, 호주 바이오 에탄올 플랜트 건설공사, 인도네시아 정유플랜트 및 제철소 공사 등에 대하여 참여확답 등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실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본금 미달이 되었으나, 현시점에서는 회사에 문제가 없으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또한 2009년도 영업손실 발생을 야기한 합병 전 회사운영상의 문제이며, 추후 해외공사 수주 등이 추진되고 있기에 당해 등록말소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2015. 8. 19. 청구인에 대한 등록말소처분은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14. 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주기적 등록사항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자본금 미달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거 2014. 10.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제3호의 2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85호] 제7장제2항다목에 의하면 ‘나 (3)의 경우 시·도지사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청구인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인 2009년도 영업손실 발생을 야기한 합병 전 대표이사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는 자본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건설산업지식정보망(KISCON) 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6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별도의 합병사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합병신고 내역)이나 대표자 변경(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의한 기재사항변경신고 내역) 등의 사실이 없으며, 설령, 합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9년도 영업손실로 말미암아 재정적 문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청구인에 대한 등록말소처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 자본금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하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기업진단일 현재 기준자본금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건설업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회사가 진단 기준일 이후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신주발행으로 자본이 증가되었다는 사정은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9.14. 선고82누243판결). 청구인은 영업정지 종료일(2015. 4. 30.)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2015. 5. 30.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행정처분 사전절차인 청문일(2015. 6. 30.)까지도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채 청문 연장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진단 기준일 이후 자본금을 충족하여 심판청구일 현재는 자본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및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85호] 제7장제2항나목(3) 내지 다목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본금이 영업정지종료일을 기준일로 보완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하므로, 당해 등록말소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관련법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6년에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이고, 이후 등록조건 뿐만 아니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존재하며, 최근 영업정지 처분 당시 처분이행사항을 통해서 자본금 미충족 시 등록말소가 됨을 고지받았고,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처분 전까지도 수차례 유선상을 통해 관련법에 대한 문의를 해온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관련법 지식 부족으로 인한 대응부재로 등록말소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5)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등록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 상대방의 보호 및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중대한 공익에 기한 것으로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피청구인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및 기타 회사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하게 된다는 점이 있더라도,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공익의 보호를 위해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5.14.> 1.~3. 생략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13. 생략 제8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2.5.25] 제86조(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12.28>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삭제 <2008.6.5.>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11.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8.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5.7, 2007.12.28, 2008.2.29., 2013.3.23>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8.6] [시행일:2012.5.25] 제13조(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건설산업지식정보망 조회내역, 영업정지처분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0. 30.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이 미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2014. 12. 1.~2015. 4. 30.) 처분을 받았다. 나) 2015. 9. 22.에 확인한 건설산업지식정보망에 따르면 영업정지기간 종료 시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인 미달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영업정지간 종료 후 등록사항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음이 확인되자 2015. 6. 1. 청구인에게 등록말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5. 6. 25. 청문연장요청으로 2015. 6. 25. 연장수리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7. 3. 청구인에게 다시 등록말소 사전통지를 한 후 2015. 7. 31.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8. 19. 등록말소일을 2015. 9. 10.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건축관련 지식이 없어 자본금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현재 청구인은 등록기준을 갖추어 문제가 없으며, 지금 진행 중인 ○○중공업의 사우디 발전소건설공사, 호주 바이오 에탄올 플랜트 건설공사, 인도네시아 정유플랜트 및 제철소 공사 등에 대하여 참여확답 등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점, 청구인에게 소속된 직원들의 생계위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서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서 제3호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명확하고·엄격하게 정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속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10. 30.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이 미달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2014. 12. 1.~2015. 4. 30.)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한 2015. 9. 22. 피청구인이 확인한 건설산업지식정보망에 따르면 영업정지기간 종료 시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인 미달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업등록 말소사유임을 알 수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관련 지식이 없어 자본금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더욱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4.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5개월의 영업정지(2014. 12. 1.~2015. 4. 30.)처분의 처분을 받은바 있는데, 이 처분에서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에 처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현재 청구인은 등록기준을 갖추었고, 위에서 본 지금 진행 중인 ○○중공업의 사우디 발전소건설공사 등 해외공사 등에 대하여 참여확답 등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청구인에게 소속된 직원들의 생계위험 등을 참작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2014. 10. 30. 영업정지 통보 시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았는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제도를 두는 취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 상대방의 보호 및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훨씬 커 등록기준에 대한 미달이 영업정지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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