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1층 (○○동)에서 전문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0. 6. 3. 경기도 2020년 연인산도립공원 수목관리 및 제초사업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개찰 후 1순위 업체로 지정되자, 경기도 건설정책과의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받게 되었고, 단속 결과 기술인력 중 한 명인 조경기능사 이○○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경기도 건설정책과의 행정처분 요구를 받자 이를 검토하여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8. 1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별표 2]에 따라 청구인이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상시로 보유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2019년 9월부터 조경기능사 이○○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에 미달한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별표 2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2017. 11. 2. 전(前) 소유자로부터 이전등록을 하면서 상호와 대표자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조경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 회사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요건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자를 비롯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기술인력으로 회사대표 겸 굴삭기 기사인 대표자 김○○과 조경기능사 이○○ 등이 근무를 하는 소규모 조경식재공사업체이며, 2017. 11. 2. 대표자 김○○이 청구인 회사를 인수한 후 여러 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완공 처리하였는바, 맡은 공사는 본인의 일처럼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시공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6. 3.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0년 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 수목관리 및 제초사업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바, 낙찰자에 대하여는 공사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 공고일인 2020. 5. 26.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다)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는 2020. 6. 8. 연인산도립공원 공사의 낙찰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인력기준의 경우는 조경기능사 이○○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자본금의 경우 등록 기준인 1억 5천만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피청구인에게 지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직원인 이○○은 조경기술사로 입사한 직원으로, 청구인과 이○○은 공사가 없는 동절기에는 휴무를 하며 월동기 대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가 없는 기간에는 상호 협의하여 휴무를 하기로 하였다. (2)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00호)에 제2장 건설업의 등록 >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 가. 기술능력에 따르면,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 확인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 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하였는데, 이○○은 확인 당시인 2020. 6. 9.에는 경기도 ○○시교육청에서 발주하여 청구인 회사가 수주한 수목 가지치기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는바, 그 당시 경기도 조사관과 이○○이 전화로 통화하여 언제부터 근무를 했는지, 지금 조사하는 중에 어디에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는데, 질문을 받은 이○○은 조사관이라고 하니까 다소 당황하여 사실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경기도 조사관은 이러한 상황을 사실로 인지하여 자격증의 명의 대여로 판단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을 채용하면서 2019. 9. 1.부터 4대 보험 가입을 신고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자격증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근무한 사실도, 이○○의 자격증을 활용하여 어느 누가 대리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4대 보험금을 납부하였음은 물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된 사실이 있다. 나) 자본금 부족에 대하여 (1) 경기도 조사관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태조사의 목적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조에 따라 진단기준일은 12. 31. 또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자본금 확인 기준일은 ○○세무법인이 평가한 제16기(2019. 1. 1. ∼ 2019. 12. 31.)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진단해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조경식재공사업”을 보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이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위해 2019. 2. 18.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의뢰하여 (유)○○건설회계진단연구소 소속 공인회계사(등록번호 제○○○○호)가 실질자본을 225,804,424원으로 평정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20년 2월에는 ○○세무법인에서 작성한 2019. 1. 1. ∼ 2019. 12. 3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재무상태표에 자본금 총계가 235,825,711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다) 위법한 조사와 행정처분 (1) 청구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2020년 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 수목관리 및 제초사업 공사의 입찰공고문을 살펴보면, 입찰공고일인 2020. 5. 26.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기술자인 이○○의 근무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기술자격증사본, 고용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등에 의거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화를 하는 등의 조사를 하였다. (2) 자격증 대여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 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직원인 이○○은 휴무기간 중에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청구인 외에 어느 곳에서도 종사한 사실이 결코 없고, 또한 청구인 회사 내에서 어느 누구도 이○○을 사칭하여 국가기술자격과 관련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휴무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하였기에, 명의를 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자본금의 경우에도 2020년 2월에 청구인의 제16기(2019년도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법인에서 2019. 1. 1. ~ 같은 해 12. 31. 기간 중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에 자본금 총계는 235,825,71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알 수 있고,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00호)에도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나. 자본금 제(1)항, 제②호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본금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함은 맞지 않다. (4)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건설업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면서 같은 법 제83조 어느 조항에 해당되어 말소하는지를 적시하여야 하나 이를 적시하지 않고 등록말소 조치를 하였다. (5) 판단하건대, 위 사실과 같이 경기도에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위반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잘못된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위의 사유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짜 맞추듯 자격증 대여, 자본금 부족 등으로 평가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말소라는 혹독한 처분을 내렸는바, 청구인의 등록말소로 인하여 청구인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과 그에 딸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고, 대표자로서 본업은 굴삭기 기사로 행정업무에 밝지 못하여 조사 당시에 경기도 조사관들이 오후 5시경에 들이닥쳐 위압과 강압으로 조사를 하고,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러한 일을 처음 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무척이나 당황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여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보충서면 1】 4)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원인 이○○은 조경기술자로 2017. 9. 1. 입사한 직원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규모 조경업체로 운영자금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이○○과는 동절기에는 수입이 없어 상근을 시키기 어려워 휴무를 하도록 하고 월동기 대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가 없는 기간에는 상호 협의하여 휴무를 하기로 하였다. 경기도 건설정책과 소속 조사관이 이○○ 본인에게 직접 근무여부를 확인을 하였는데, 이○○은 확인 당시인 2020. 6. 8.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주하여 청구인 회사가 수주한 수목 가지치기 현장에 근무 중이었다. 경기도 조사팀이 이○○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제부터 근무를 했는지, 조사당시에 어디에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는데, 이○○은 조사관이라고 하니까 다소 당황하여 사실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경기도 조사관은 이러한 상황을 사실로 인지하여 자격증의 명의대여로 판단을 하였다. 자격증 대여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 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이○○을 채용하면서 2019. 9. 1.부터 4대 보험에 가입을 신고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에 자격증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이○○의 자격증을 활용하여 어느 누구도 대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4대 보험을 납부하였음은 물론,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위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지급, 수익이 발생한 후 지급하기로 한 급여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는 등 이행한 사실이 있는데 단지 통화 시 대답을 못했다고 하여 자격증 대여로 간주하는 것은 조사관의 월권이라 할 것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도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공사현장에 없었다 하여 급여가 다 지급되는 직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사관이 페이퍼 컴퍼니 사전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열심히 일하는 소규모 업체를 말살하려는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다. 5) 자본금 부족에 대하여 경기도 조사관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조경식재공사업”을 보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청구인이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2019. 2. 18.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의뢰함에 따라 (유)○○건설회계진단연구소의 공인회계사가 실질자본을 225,804,424원으로 평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20년 2월에는 ○○세무법인에서 작성한 2019. 1. 1. ~ 같은 해 12. 31. 기간 중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재무상태표에 자본금 총계가 235,825,711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00호)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나. 자본금 제(1)항, 제②호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본금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공인회계사 등에 의뢰하여 적합하다고 결과 통보 받았고 만약 부적합하여 충당해야 된다고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적법하게 충당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은 충분히 치유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조사과정에서 위압과 강압으로 무조건 자본금 부족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업무의 영역을 일탈한 행정행위로 무효이다. 6) 청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8. 11. 청구인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지적한 이 사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에서 자본금은 서류에 나와 있다고 그 경위나 사정은 질문도 없이 자격증 대여에 대해 청구인이 억울함을 이야기했음에도 이를 들으려 하지 않고 경기도의 조사 내용에 따라 자격증 대여를 인정한다고 결론짓고 영업말소 처분을 하였다. 이는 소규모회사에 근무하여 살아가는 4가족 20명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임에도 단지 경기도의 조사내용이라 다 인정하여 무조건 등록말소 처분을 한 것은 등록말소 처분을 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는 이로 인하여 생계가 위태롭게 되는 지금까지 성실히 일한 선량한 소시민의 사익이 더 크다 할 것이다. 7) 결론 따라서 경기도의 강압과 실적 쌓기로 적발하여 지시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청문 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은 채 시행한 등록말소 처분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하여 행정을 모르고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청구인의 부덕을 인정하며 앞으로 더욱 성실히 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니 영업정지로 완화를 바란다. 【보충서면 2】 8) 피청구인의 상급기관인 경기도 건설정책과 주무관 2명은 2020. 6. 8. 오후 5시경에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기도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제1항에서 정하는 “도지사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2항에서 종합건설업면허의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해당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인 청구인을 단속할 당시에 피청구인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단속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전 단속을 실시하였다. 9) 청구인이 알기로는 행정청에서 업체 등을 단속할 경우에도 법령과 규칙 및 조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건 공공입찰 사전 단속은 경기도 건설정책과 공무원의 법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단속이어서, 단속행위가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당연 무효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본 사건에서 지적한 자본금 부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0. 8. 21. 자본금 70,000,000원을 증액하였다. 10)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하여 가)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 2020. 6. 8. 사무실 현장 확인시 강압적인 분위기로 단속하여 확인서에 기술능력부족 등을 표기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문제가 되었던 조경기능사는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한 관계이나 동절기(2019년 12월 ~ 2020년 2월)에는 일이 없어 근무하지 않았다고 청문 당시 답변하였다. 나) 이○○은 2019. 9. 1. 입사하여 현장점검일 현재 4대 보험 등을 납부하고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건설경제’지에서 발간한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 따라 기술능력 요건으로 기술자격취득자의 상시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소에는 다른 일올 하면서 비상근으로 건설업체에서 호출하면 출근하는(서류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나 업무형태 등은 같은 법령에 따른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렵고 건설업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로 의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 9. 1. 조경기능사 이○숙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9년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이 11,386,440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급여입금 내역을 보면 현장 조사일(2020. 6. 8.) 이전에 2020. 3. 25.에 1백만원만 지급하고 자격증 대여가 아닌 실질 근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일(2020. 6. 8.) 이후인 2020. 6. 16.(245만원), 2020. 6. 19.(200만원), 2020. 6. 25.(600만원), 2020. 6. 30.(100만원), 2020. 7. 27.(120만원)에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조경기능사 이○○은 경기도 ○○지원교육청에서 발주한 “관인초외 9교 수목전정공사”에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2020. 4. 28. ∼ 2020. 11. 1.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 현장 확인(2020. 6. 8.) 당시 현장대리인 이○○은 현장확인 일자였던 2020. 6. 8.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대표 김○○은 2020. 8. 조경기능사 김□□가 퇴사를 하면서 등록기준(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에 미달되어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인인 이○○의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6호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말소 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2) 자본금 부족에 대하여 가) 경기도 조사 결과, 매출채권[○○○시청, ㈜◇◇건설] 5천7백만원 및 출자금(○○건설협동조합) 1억원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로 실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가지급금 5천2백만원을 부실자산으로 적용하여 실질자본이 7천6백만원으로 자본금 미달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9년 재무제표 검토 결과 실질자본은 74,768,132원으로 등록기준 1억5천만원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유)○○건설회계진단연구소 공인회계사가 2019. 2. 18.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 2017. 12. 31.)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의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2019. 12. 31.)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다. 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김○○이 2020. 6. 26.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 2020. 5. 26.)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회계법인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기업진단업무 해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8조(진단불능) 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진단불능으로 처리된 경우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올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다른 진단자로부터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2019년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5천7백만원, 가지급금 5천2백만원 및 출자금(○○건설협동조합) 1억원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1억5천만원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은 정당한 행청처분이다. 3) 위법한 조사와 행정처분 및 청문 가) 청구인 대표 김○○은 기술자격증사본, 고용보험가입증명 등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해서 조사해야 하나, 관계법령을 범위를 위반해서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제1항에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무부장관등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대여여부는 서류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통화, 급여 지급일확인, 현재 근무지 현황 조사, 근무자료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한 조사는 적법한 조사였다. 나)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어느 조항에 해당되어 말소하는지를 적시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하나, 도로과-18913(2020. 8. 18.)호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알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했다고 적시하였으며, 위반 사항에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기술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을 적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8. 11. 청문 당시 자본금은 서류에 나와 있다고 그 경위나 사정은 질문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음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진단 불능으로 처리되어 추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거부하였는바, 2019년 재무제표를 토대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가 질문은 생략하였던 것이다. 4) 결론 위의 사실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제2항의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종합건설업체 인허가 주체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시·군과 함께 할 필요가 없어 경기도에서 직접 단속을 수행한다는 것이고, 전문건설업 인허가 권한은 경기도에서 시·군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시·군에 요청해서 합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할 수 있다’라는 조항 내용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선택적 규정이기에 경기도에서 단독으로 단속한 것이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부과한 등록말소처분은 하자가 없는 행정처분이다. 6) 또한, 청구인이 2020. 8. 21. 자본금 70,000,000원을 증액한 것은,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업정지 기간 6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등록말소처분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이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7) 결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8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별표 2의 비고 제3호다목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93"></im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2. 18.>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95"></img>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97"></img>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00호, 2020. 7. 1. 일부개정)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 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 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④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되,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진단불능) ①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진단불능으로 처리된 경우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별표 1] [전문개정 2020.02.03.]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9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1층 (○○동)에서 전문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자로서, 2020. 6. 3. 경기도 2020년 연인산도립공원 수목관리 및 제초사업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개찰 후 1순위 업체로 지정되자, 경기도 건설정책과의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받게 되었고, 단속 결과 기술인력 중 한 명인 조경기능사 이○○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이 지적되었으며, 사전단속 당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단속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01"></img> 나) 경기도지사는 2020. 6. 9., 같은 해 7.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과 자본금 미달 사실을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8. 11.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경기도 건설정책과 공무원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현장확인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로 단속을 하여 확인서에 기술능력 부족 등을 표기·날인하였고, 문제가 되었던 조경기능사는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한 관계이나 동절기(2019월 12월 ~ 2020년 2월)에는 일이 없어 근무하지 않으며, 연인산도립공원 제초작업 입찰 공고일(2020. 5. 26.) 전 기업진단을 2회에 걸쳐 받았으나, 경기도 담당 주무관과 기업진단을 한 공인회계사 간의 이견이 있어 기업진단 제출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8. 1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별표 2]에 따라 청구인이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상시로 보유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2019년 9월부터 조경기능사 이○○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에 미달한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라) 위 가)항의 단속 당시 청구인이 경기도 건설정책과 사전단속 공무원에게 제출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경기능사 이○○을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청구인의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2020. 4. 20.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교육청에서 발주한 조경공사에 기술인력으로 배치하였으며, 자격취득일을 2019. 9. 1.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3.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조회한 청구인의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20. 3. 25. 이○○ 급여 1,000,000원, 2020. 6. 16. 이○○ 노무비 2,450,000원, 2020. 6. 19. 이○○ 급여 2,000,000원, 2020. 6. 25. 이○○ 급여미지급 6,000,000원, 2020. 6. 30. 이○○ 급여 1,000,500원, 2020. 7. 27. 이○○ 노무비 1,2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2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라는 기술능력과 “1억5천만원 이상”이라는 자본금 및 “사무실”이라는 시설ㆍ장비ㆍ사무실 요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00호, 2020. 7. 1. 일부개정)에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하여 ‘제2장 건설업의 등록 >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 가. 기술능력’ 부분을 보면,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 확인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장 건설업의 등록 >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 나. 자본금’ 부분을 보면,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처럼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는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00호)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한국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사본,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만 확인하여야 하는데,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는 위 방법이 아니라 이○○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그 확인 방법이 건설업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이 경기도 건설정책과의 조사 과정 중에 당황하여 사실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이○○을 채용하면서 2019. 9. 1.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이 2019. 9. 1.부터 자신의 조경기술사 자격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근무하거나, 청구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의 자격증을 활용 이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이○○의 조경기술자 자격을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국가기술자격법」은 제15조의3제1항 등에서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대여 여부에 관한 조사 방법에 관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 여부가 한국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사본,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에게 직접 확인을 한 조사한 것이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00호)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이○○을 채용하여 2019. 9. 1.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라 기술능력에 관한 기술자격취득자는 당해 건설업체에서 상시 근무를 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청구인이 이○○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2020. 6. 8. 이전에는 이○○에게 급여 명목으로 2020 3. 25. 100만원만 지급되었을 뿐인 사실, 청구인도 2020. 6. 8. “건설기술자 이○○ 상시근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청구인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로 단속을 하여 실제 사실과 달리 허위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이○○이 2020. 4. 28. ~ 2020. 11. 1. 기간 동안 현장대리인으로서 관인초외 9교 수목전정공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건설정책과 공무원이 확인한바,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인 2020. 6. 8. 당시 이○○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청구인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의 조경기술자 자격을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위압과 강압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본금 등록 기준 미달의 문제가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이를 치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청문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절차위반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019. 2. 18.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의뢰하여 (유)○○건설회계진단연구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서 청구인의 실질자본을 226,804,425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위압과 강압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본금 등록 기준 미달의 문제가 충분히 치유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청문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절차위반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사가 위압 또는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문 당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2019. 12. 31.을 기준일로 하는 자본금 등록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2020년 6월에 이르러서 치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져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2019. 2. 18.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의뢰하여 (유)○○건설회계진단연구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서 청구인의 실질자본을 226,804,425원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에 의하면 진단기준일은 회계기간 말일인 연차결산일인 2019. 12. 31.이어야 하는데, 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진단기준일이 2017. 12. 31.로서, 진단기준일 자체가 상이하므로, 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그리고, 청구인의 2019년도 재무제표상의 피청구인, ㈜○○건설에 대한 5,700만원 상당의 매출채권 및 ○○건설협동조합의 1억원 상당의 출자금이 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관한 증빙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청구인이 전혀 응하지 못한 점, 위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5,200만원으로서 이를 실질 자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문 당시 청구인에 대한 기업진단 제출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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