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84-107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청구인 대표이사 민○호가 대여한 건축 초급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증으로 2016. 2. 3.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 1. 20. ○○지방법원 ○○지원 2016고단○○○○ 재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3. 21. ○○경찰서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민○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사건처리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해 10.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1. 27.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9.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시 ○○면 ○○로 84-107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2016. 2. 3.경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말소의 처분을 한 자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3. 7. 19.경부터 ○○시 ○○면 ○○로 84-107에서 건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16년 1월경 전문건설업 등록의 필요성이 생기고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게 되었다. 나) 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준비 중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기술인력을 보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의 대행을 맡았던 자가 건설기술자를 소개해 주었고, 청구인은 소개받은 건설기술사를 2016. 1. 18. ~ 2. 29.(43일) 동안 고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게 되었다. 다) 위 건설기술사는 위 43일간만 근무 후 퇴사하였고, 그 직후 청구인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건설기술사를 고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사를 소개해 준 자가 위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마) 그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청구인은 2019. 12. 9. 청구인에게 위 내용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1)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 성립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관하여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으로만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7. 1. 20. 위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이유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이러한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사실은 수사과정부터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3)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2016. 2. 3.자 청구인의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으로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10개월 동안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 외의 처분은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은 현재 4대 보험 가입자 19명 및 현장 근로자 47명, 총 6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 70억 원 상당의 전문건설업 공사를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고, 그 공사 중에는 관급현장 및 1군 대기업 건설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전문건설업 공사와 관련된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6)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현재 진행 중인 70억 원 상당의 전문건설업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배상책임 등을 지게 되어 큰 금액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고, 청구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있는 6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청구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7)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고, 이를 정당히 신뢰하여 7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며, 6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피해가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상황 (1) 현재 청구인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 중 금액이 큰 주요 공사는 13건이고, 이는 대부분 아파트 신축공사로 만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실내건축공사업이 등록말소될 경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위 각 공사 현장의 공사가 지연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분양권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의 그동안의 공적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지방중소기업청장, ○○경찰서, ○○시의회,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수출융합교류회 등으로부터 수상을 했고, 각종 인증 및 특허를 받기도 하였다. (3)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을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건설업면허를 부여하면서 기술능력에 관하여 기준을 둔 이유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2984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5952 판결 등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전문건설업에 관한 인증 및 특허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고,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은 그 기간이 43일로 매우 짧은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 청구인의 직원 및 청구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관하여 가)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관하여 “행정상이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으로만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28. ○○○○ ○○○○ 현장 소장에게, 2019년경 ○○○○ 1단지 소장에게, 2019. 9. 2. ○○동 ○○센터1차 ○○○○ 대리에게, 청구인이 공사 입찰 및 자제납품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1. 2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고, 이러한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사실은 수사과정부터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10개월 동안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청구인은 ○○시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의 시공사 등에게 청구인이 공사 입찰 및 자재납품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 외의 처분은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고, 이를 정당히 신뢰하여 7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며, 6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그에 부합하기 위한 청구인의 노력 가) 대법원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건설업 면허를 부여하면서 기술능력에 관하여 기준을 둔 이유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984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595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전문건설업에 관한 인증 및 특허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이에 청구인은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시공능력 등을 인정받아 대기업 건설사 공사현장의 현장설명 및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있다. 6)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고,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은 그 기간이 43일로 매우 짧은 것임에 반하여 현재 청구인이 관급현장 및 1군 대기업 건설사 현장에서 약 70억 원 상당의 전문건설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총 6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 청구인의 직원 및 청구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등록(등록일: 2016. 2. 3)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2. 9.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6. 2. 3. 피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였다. 나)청구인은 2017. 1. 2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원의 형사 재판에서 청구인의 대표자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2019. 3. 21. ○○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 통보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4. 25. ○○경찰서로부터 송치일자 등을 확인받아 ○○지방검찰청에 공소사실확인을 요청하여 같은 해 5. 8. 회신으로 판결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19. 8. 12. ○○광역시 ○○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관할 행정청이 변경되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관련 자료를 즉시 ○○구청으로 이송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중에 다시 같은 해 10. 10. ○○시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마) 청구인은 전입 후 피청구인에게 청문일을 2차 연기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2. 등록말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 같은 해 11. 27. 청문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2. 9. 등록말소처분을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 답변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의 기술인력을 등록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점은 청구인도 인정한 사실이며, 피청구인은 판결문의 내용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3년 10개월이 지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 2019년 3월 ○○경찰서의 사건 통보로 최초 인지한 점, 최초 인지시점부터 청구인의 처분행정청의 변경 및 청문의 연기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된 부분은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척기간 내에 등록 말소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2. 제82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제외한다)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11"></img>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09"></img> [별표 2]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1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판결서(○○지방법원 ○○지원 2016고단○○○○), 각 처분사전통지,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84-107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청구외 민○호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외 민○호는 건축 초급기술자인 김○○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고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2016. 2. 3. 피청구인으로부터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7. 1. 20. 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청구외 민○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지방법원 ○○지원 2016고단○○○○)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3. 21. ○○경찰서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민○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같은 해 5. 8.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의 형사 판결서 등 자료를 송부받았다. 마) ○○광역시 ○○구청장은 2019. 8. 12. 청구인이 사무실 소재지를 ○○광역시 ○○구 ○○로 144, ○○호(○○동, ○○○○)로 변경신고하여 전문건설업 기재사항을 변경처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광역시에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관련 자료를 이송하였다. 바) ○○광역시 ○○구청장은 2019. 8. 16.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등록말소처분과 관련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9. 18. 청문기일변경신청 등 의견을 제출받아, 같은 해 9. 19. 청문일 변경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해 10. 16. 피청구인에게 사무실 소재지를 다시 ○○시 ○○면 ○○로 84-107로 변경신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1. 27.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9.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10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제1호), 자본금(제2호), 시설 및 장비(제3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4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법 제83조제1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에 의하면, 건설업등록말소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경기도지사의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내건축공사업 허위등록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등록말소를 하지 않아 온 것은 행정청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나아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반행위가 종료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3년 10개월이라는 긴 시일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피청구인이 여러 공사 관련 사례에서 청구인을 업체들에게 추천하였다는 점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5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은 건설기술자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청구인의 기술인력으로 허위등록 하는 방법으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를 등록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등을 위반한 점, ② ○○지방법원 ○○지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 판결로 청구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에 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문회에서 “자격증 2개월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가‘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점, ④ 피청구인이 2019. 3. 21. ○○경찰서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해 5. 8.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의 형사 판결서 등 자료를 받아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청구인이 사무실 소재지를 ○○광역시 ○○구 ○○로 144, ○○호(○○동, ○○○○)로 변경하여, ○○광역시 ○○구청장이 처분사전통지 등 청구인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다시 사무실을 ○○시 ○○면 ○○로 84-107로 이전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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