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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경식재 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이 발주한 ‘○○, ○○, ○○, ○○공원 녹지시설물 관리공사(○○시 공고 제2024-○○○호)’에 1순위로 낙찰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4. 4. 2.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임을 확인하고, 청문을 거쳐 같은 해 5. 13.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에 미달됐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6개월(2024. 5. 20.~같은 해. 11. 1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9.>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95"></img>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6. 8.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6. 8. 4., 2020. 2. 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72호)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ㆍ융자 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하고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②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③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⑤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ㆍ피합병법인ㆍ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ㆍ합병법인ㆍ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난 후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발급일 기준)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방법으로는 개별제출 및 발급기관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출자증권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ㆍ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위치 :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전문건설업의 경우)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무실의 범위 (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한다. (나)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단독주택)와 2호(공동주택), 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 방법 (가)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ㆍ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공공건설 입찰업체 실태조사 알림 통보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 실태조사 검토서,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제2024-○○○○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조경식재 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이 발주하는 ‘○○, ○○○, ○○, ○○공원 녹지시설물 관리공사(○○시 공고 제2024-○○○호)’에 1순위로 낙찰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4. 2. 청구인을 대상으로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 현장배치 현황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97"></img> 다) 피청구인은 2024. 4. 12.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5. 3. 청문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 13.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위반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에 미달됐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6개월(2024. 5. 20.~같은 해. 11. 19.)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같은 해 5. 14.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시 공고 제2024-○○○○호)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급히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하였으나 지하인 관계로 방수 등이 문제가 되어 사무기기, 전화 등을 급하게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1㎞ 이내에 있는 농원에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을 줄여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을 줄였던 것이며, 자본금에 대하여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대금결제 등을 오기하여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2.마.1).에 따르면 조경식재공사의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정한다. 또한 「건설업 관리규정」제2장.2.라.에 따르면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4. 4. 2. 청구인을 대상으로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 현장배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한 결과, 통신장비가 없고(시설·장비),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가진 사람을 2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자본금, 기술능력)에 모두 미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 취지가 건설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자본금, 기술능력)에 미달됐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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