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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다. 청구인은 2022. 5. 31. ○○○비서실로부터‘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건축)공사’에 관하여 같은 해 6. 1.부터 같은 해 6. 26.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속프레임 설치 및 유리 끼우기 작업, 스카이장비 임대 등 공사를 마○○○주식회사(이하‘마○○○’라 한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은‘○○○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원 감사결과(2024. 9.)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 비서실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9. 4. 30., 2023. 12. 29.>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제8조 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3.제25조 제2항및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제82조의2또는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 8.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2.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법 제82조 제1항 제3호,제82조의2 제1항및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법 제82조,제82조의2및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 12. 28., 2011. 11. 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다. 청구인은 2022. 5. 31. ○○○비서실로부터‘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건축)공사’에 관하여 같은 해 6. 1.부터 같은 해 6. 26.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속프레임 설치 및 유리 끼우기 작업, 스카이장비 임대 등 공사를 마○○○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비서실은‘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원 감사결과(2024. 9.)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8. 행정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12. 17. 청문 실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여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고,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을 빌려 동원한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유한 실내건축공사업종으로는 금속 프레임 설치 및 유리공사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마○○○에‘유리끼우기 외’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마○○○ 대표가 대통령실에 방문하여 금속프레임 샘플에 대한 브리핑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인력 지원이 아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비서실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언급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제1항제2호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1호는 명시적으로‘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이유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문제를 예방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비서실이 마○○○가 청구인과 다른 업체임을 알았다거나 준공서류에 마○○○ 관련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 마. 1)에 의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을 감경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025. 3. 4.부터 같은 해 6. 3.까지로 조정하는 등 청구인의 사정을 일부 고려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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