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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호(○○동, ○○○○○)를 주된 영업소재지로 하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4. 3. 28. 공고한 ‘2024년 ○○○○○사업 공사(3권역)’에 입찰하여 적격심사 선순위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경기도 건설정책과는 2024. 4. 18. 청구인을 대상으로 공공입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과 관련하여 청구외 기술인 ○○○(이하 ‘○○○’이라 한다) 1명의 상시 근무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어 등록기준 미달로 판단하고, 같은 해 4. 22. 피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5. 17. 청구인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2024. 5. 2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기술능력 미달의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1개월 감경된 영업정지 5개월(2024. 5. 28.∼2024. 10. 2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23"></img>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실태조사 확인서, 청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호(○○동, ○○○○○)를 주된 영업소재지로 하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4. 3. 28. 공고한 ‘2024년 ○○○○○사업 공사(3권역)’에 입찰하여 적격심사 선순위 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경기도 건설정책과는 2024. 4. 18. 청구인을 대상으로 공공입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과 관련하여 기술인 ○○○ 1명의 상시 근무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어 등록기준 미달로 판단하고, 같은 해 4. 22. 피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5. 17. 청구인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2024. 5. 2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기술능력 미달의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1개월 감경된 영업정지 5개월(2024. 5. 28.∼2024. 10. 27)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 소속 기술인력으로 신고한 ‘○○○’의 상시 근무여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①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4대 보험 가입내역 등을 근거로 ‘○○○’의 상시근로를 주장하나, 이들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실제 상시근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청구인은 위 근로자의 상시근무를 주장하면서도 위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방법 등 구체적인 근무내용 및 출근내역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③ 경기도의 현장 실태조사 당시에도 위 근로자의 상시 근무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점, ④ ‘이○운’은 19○○년생으로 토목 기술직으로서 현장 및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기에는 매우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청구인 회사에 상시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위반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우선 시정명령 등을 통해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위법사항 발생을 이유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법령에 의할 때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서 1개월을 감경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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