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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000번길 00, 000-0호에서 건설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3. 3. 17. 청구인에게 2022. 11. 10.부터 2023. 2. 6.까지 법정 기술인수 2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2023. 3. 17. ~ 같은 해 7. 16.)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91"></img>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2. 개별기준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89"></img>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업체 상세조회화면,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요청 공문, 실태조사자료 제출 요청 공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로000번길 00, 000-0호에서 건설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2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을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의심업체로 통보받아, 2023. 1. 10. 청구인에게 기술인 보유 현황 등의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22. 11. 10.부터 2023. 2. 6.까지 기술인 1명만을 보유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에서 정하는 법정 기술인수 2명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3. 16.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의견청취를 포함한 제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조속히 영업정지처분을 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3. 17.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청구인이 현재 시정을 완료한 점과 최근 3년간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4개월(2023. 3. 17. ~ 같은 해 7. 16.)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건설기술인 제출 기한을 6개월로 잘못 알고 있었기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업체가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의하면 습식·방수공사 업종 건설사업자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및 제80조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으며, 다만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50일 이내)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 및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11. 10. 기존 기술인 A가 퇴사하여 2023. 2. 7. 기술인 B가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기술인 1명만을 보유함으로써 위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이 확인서를 통해 위반사실을 자인한 점,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을 초과하여 일시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을 오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시정을 완료하였고 최근 3년간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실을 참작하여 원 처분기준인 영업정지 6개월에서 2개월을 감경한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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