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을 상호로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을 보유 업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23. 3. 2. 청구인에게 ‘○○천 제방 둑마루 포장공사(2차)’와 관련하여 공공입찰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을 안내 후, 청구인이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한 보유 업종에 대한 “2022. 9. 1.부터 2023년 현재”까지 기간에 자본금,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인력 2인 미달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4. 17. 처분사전통지 절차 및 같은 해 5. 23.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26.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4개월의 영업정지(2023. 5. 29. ~ 2023. 9. 28.)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발생 경위 가) 청구인 건설업 등록현황 청구인(주식회사○○건설, 대표자 이○○)은 2006. 6. 20. 피청구인에게 업종 ‘토공업 (등록번호 ○○ 06-02-004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한 전문건설 사업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19"></img> ※ 건설업등록증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21"></img> 나) 청구인 적격 이 사건 처분 당사자는 ㈜○○건설(대표자 이○○)이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표자 이○○을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 공사입찰공고 2023. 2. 21. ○○시 입찰공고(공고 제2023-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23"></img> 라) 청구인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청구인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마) 피청구인 실태조사 피청구인은 ○○시에서 공고 발주한 ‘○○천 제방 둑마루 포장공사(2차)’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건설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자료 중 일부는 갑 제4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실태조사 자료>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바) 실태조사 부적격 피청구인은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전문분야별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별표 2] 2.) 중 기술인력 2인 이상 보유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실태조사 부적격 처리를 하였다. 사) 청문통지 피청구인은, 예정된 처분의 제목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로, 처분의 원인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미달(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업정지 6개월”로, 법적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제3호”로 하여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며, 청문일시는 2023. 5. 23. 10:00이었다. 아) 시정명령 이행 및 청문참석 청구인은 기술인력 2명 이상 미보유 사실을 인정하지만 청문일에 출석하여 기술인력 2명을 확보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주장하고 처분취소를 주장하였다. 자) 행정처분명령 청구인의 청문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문통지 내용 중 자본금은 해결되었음을 인정하지만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청문 당시 시정이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실태조사 당시 기준으로 등록기준에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유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처분이유로써 “건설업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근거법령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법정처분 내용으로 “영업정지 4개월(2023. 5. 29. ~ 2023. 9. 28.)” 처분을 하였다. 차) 행정심판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을 대상으로 다음의 2가지를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1) 절차적 하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해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내린 처분의 이유제시에는 처분이유로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과, 근거법령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만 명기되어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요구하는 취지를 담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명령서에는 이유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2)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청구인이 위반한 것은 기술인력 2인이상 미보유였으며 실태조사 이후 바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기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2가지 사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절차적 하자 (1)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 및 사실상의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 및 사실상의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명령을 할 때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처분서에는 처분 이유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만 되어 있고 그 외 시행령상 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는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으로 되어 있고 [별표 2의2]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 분야별 등록기준을 각각 건설 업종과 업무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행정처분명령서에 이 사건과 직결되는 그 세부사항과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처분서는 이유제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본다. 「행정절차법」 제1항 각 호에서는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정하고, 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중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설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3조).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본문이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제83조 제3호 단서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83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위 법이 규정한 여러 종류의 제재처분들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수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3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각호는 같은 법 제83조제3호 단서의 위임 취지에 따라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각 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단서의 위임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83조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이로써 하위법령은 최대한 헌법과 모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게 된다. 이 사건의 모태가 된 실태조사에서 피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위반내용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2명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기술인력 2명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일응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된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즉시 기술인력 미보유 하자를 치유하였다. 청구인이 기술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실태조사에서 지적받은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은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처분된 4개월 영업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처분서에 위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등의 이유제시가 없었고, 제시한 처분이유와 근거법령만으로는 청구인이 불복절차로 나아가기에 부족한 제시였기 때문에 이유제시 의무가 결여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는 예시적 나열에 해당되고 기술인력 2명 비보유는 일시적이고 경미한 위반사실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의 2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처분감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실태조사 후 즉시 기술인력 2명을 확보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하여 감경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처분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이 감경되어 최소한의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결론 피청구인이 2023. 5.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을 구하며, 취소가 안 될 경우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처분감경이 되는 “일부인용”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발주한 ‘○○천 제방 둑마루 포장공사(2차)’(입찰공고번호 2030232283-00)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공공입찰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인력 2인 미달이 확인되어 2023. 5. 26.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4개월의 영업정지(2023. 5. 29. ~ 2023. 9. 28.)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절차적 하자 피청구인이 내린 처분의 이유제시에는 처분이유로써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과 근거법령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만 명기되어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요구하는 취지를 담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명령서에는 이유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단서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청구인이 위반한 것은 기술인력 2인 이상 미보유였으며 실태조사 이후 바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기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청구인 답변 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피청구인은 2023. 3. 30. 실시한 실태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기술인력 중 최○○, 김○○, 장○○, 서○○, 김○○, 이○○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시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주식회사 ○○건설의 사내이사이자 기술인력인 최○○은 기술인력 미달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문일(2023. 5. 23.(수) 10:00)에 출석하여 기술인력 최○○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을 제출하여 상시근로자임을 주장하였고 서○○와 이○○은 퇴사하고 강○○와 강○○을 채용하여 기술인력 미달사항을 보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감경받은 사실이 있다. 위 사안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처분의 근거가 된 구체적 사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실태조사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조사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22. 9. 1. ~ 2023. 현재.’ 기간동안의 기술자보유현황 및 상시근로를 입증할 만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기술사 보유현황표에 기재된 기술인력 8인 중 김○○, 서○○, 김○○, 이○○ 4인은 개인사업 영위(겸직)이 확인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2명 미달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청구인 또한 인정하는 사실이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김○○, 서○○, 김○○, 이상돈은 각각 2014. 1. 1., 2021. 4. 1., 2019. 8. 1., 2021. 4. 1. 에 주식회사 ○○건설에 입사하였다. 2023. 5. 17.부로 이○○과 서○○ 2인이 퇴사 후 강○○, 강○○ 2인이 입사하였다고 하지만 적어도 실태조사 대상 기간인 2022. 9. 1.~2022. 2. 28. (6개월)기간 동안은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이에 준하는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관련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6]에 따라 최근 3년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처분 전 보완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2개월 감경한 적법한 처분이다. 이에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25"></img>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의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29"></img> [별표 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27"></img>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 9. 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ㆍ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건설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3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산업등록증,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공입찰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 안내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알림(청문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을 상호로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을 보유 업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2. 28. 장호원읍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천 제방 둑마루 포장공사(2차)’와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의뢰를 받고, 같은 해 3. 2. 청구인에게 공공입찰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을 안내 후, 청구인이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 등에 대한 ‘2022. 9. 1.부터 2023년 현재’까지 기간에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인력 2인 미달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4. 17. 처분사전통지 절차 및 같은 해 5. 23.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26.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4개월의 영업정지(2023. 5. 29. ~ 2023. 9. 28.)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기술인력 2명 이상 미보유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이유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근거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만 기재되어 있어 처분의 이유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위반사항은 기술인력 2인 이상 미보유였으나 실태조사 이후 곧바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기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이므로,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행정절차법」상 하자의 존재 여부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청구인은 2023. 3. 2. 청구인에게 공공입찰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을 안내한 사실, ② 2023. 4. 17. 처분사전통지 절차로서 청문절차를 통지하면서 청문통지서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미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적시하고,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영업정지 6개월(다음 보유 업종 중 2개 업종)” 및 각 업종등록번호를 적시하고, ‘법적 근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라고 적시되어 있는 사실, ③ 청구인은 2023. 5. 23.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자본금 미달 부분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고, 청구인의 기술인력 중 최동진에 대한 소명에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았으나, 그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술인력은 4명으로 결국 위반행위 적발 당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 사실, ④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술인력 2명 미보유를 이유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1개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결정 후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문 시점에는 기술인력 2명을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을 보완한 점 등을 적용하여 감경사유별로 1개월씩 감경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대법원의 견해와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기록을 종합하여 보건대, 실태조사 대상 기간인 2022. 9. 1. ~ 2023. 2. 28. (6개월)기간 동안 기술인력 관련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단지 청구인이 청문 실시 당시에 기술인력 2명을 보완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처분의 감경과 관련한 위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도 실태조사 당시 기술인력 2명 이상 미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술인력 2명 미보유를 사유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1개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결정 후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문 시점에 기술인력 2명을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을 보완한 점을 적용하여 감경사유별로 1개월씩 감경하였고, 달리 추가로 감경할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