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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해체·제거업에 등록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로부터 청구인의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자본금 미달)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 요구를 받아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2022. 4. 19.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구조물해제·비계공사업)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경기도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단속일인 2022. 4. 13. 경기도청 공정건설조사팀은 청구인의 기술능력인원이 3명인 것을 확인한 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석면해체 공사업에 각 등록하여 있으니 기술능력인원이 각 면허마다 2명씩 필요하고,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로 2년 동안 수주 관계 및 미수금으로 자본금이 없다고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4. 28. 전문건설업에 등록하여 17년간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술능력인원에 관하여는 한번도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심지어 사전조사에 왔었던 피청구인 건설도로과도 기술능력인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내용을 처음 본다고 하였다. 3) 자본금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사를 한 건도 하지 못하고, 그 이전 공사대금도 발주업체가 폐업을 하여 받지 못하여 외상대금이 많이 생겨서 기준에 미달하였던 것인데, 그러한 점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일이 없어 2년간 대출을 해서 겨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문회 때 이야기하길 영업정지처분 시 기간여유를 주는데 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에서 2022. 4월 안에 영업정지처분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 왜 이렇게 급박하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지 모르겠다. 5) 청구인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아가며 버티고 있고 직원들도 월급을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다. 5월 중순이면 공사가 계약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다. 부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주기를 바라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술능력 기준 유지 의무에 대해, 공문 등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2010년부터 석면해체·제거업을 운영해 온 주체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각각의 기술능력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을 알지 못해서 기술능력 인원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또한 피청구인 담당자가 사전단속 현장에서 「건설업관리규정」상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규정이 생소하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는 건설업 등록 시나 실태조사 시 기본 규정으로서 숙지하고 있다. 2) 급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급히 처리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전단속일부터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처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누락한 사실 없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였다. 3) 자본금 기준 미달이 된 사유를 참작해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수주 불가, 미수금으로 자본금이 부족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그 동기나 사유 등은 행정처분 감경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근 3년간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참작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별표6의 1] 마목나)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시 1개월 감경하여 처분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두 가지(기술능력, 자본금)를 위반했음에도 한 가지로 병합하여 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청구인이 사전조사 시나 청문 시에 일관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는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아니며, 취소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5. 14., 2016. 2. 3., 2017. 3. 21.,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2020. 12. 22., 2020. 12. 29., 2021. 7. 27.>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3. 8. 21., 2005. 5. 7., 2006. 3. 29., 2011. 11. 1., 2016. 2. 11., 2016. 4. 29., 2016. 6. 30., 2020. 2. 18., 2021. 8. 3.>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2. 17.>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8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89"></img>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자본금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10. 8.>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8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85"></img>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37호)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 9. 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ㆍ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청구인의 전문건설업등록증,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청구인의 2022. 3. 23.자 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급여대장 (2021. 1. ~ 2022. 2.), 경기도 지사 2022. 3. 28.자 행정처분 요구서면 및 첨부 공공입찰 사전단속 실태조사 검토자료,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5. 12.「건설산업기본법」상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 2010. 3. 19.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3. 23. 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 실태조사와 2022. 4. 13. 피청구인 청문 시 석면해체·제거업 기술인력 중복으로 인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 미달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 1. ~ 2022. 3. 23. 기간 동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OOO, □□□, △△△ 3인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 △△△은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였다. 한편, 2021. 1. 1. ~ 2022. 2. 동안 청구인 사업장에는 위 3인의 기술자만이 고용되어 있었다. 라) 2020. 12. 31.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청구인의 실질자본금은 -662,921원으로 같은 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50,000,000원에 미달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22. 4. 19.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영업정지 5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기술인력인원에 관하여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및 장비 ④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입법취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등록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정하고 그를 미달하는 경우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실한 건설 및 건설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청구인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시에도 자본금 요건을 미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자본금 미달의 사유 역시 영업정지 처분의 요건이 됨은 법령상 분명하다.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본 건에서 청구인이 최근 3년간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기술능력 및 자본금 미달의 두 가지 사유를 미달하였음에도 한가지로 병합하여 1개월 감경하여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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