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2.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21-11-116)된 법인으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2024년 3권역(○○읍, ○○면) 생활민원처리공사 단가계약(3차)’에 입찰하여 낙찰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공사이행 사전점검을 위해 계약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였음을 확인하여, 2024. 4. 19. 청구인에게 공공계약 입찰대상업체 부적합 판정 및 청문 안내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25.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후 같은 해 7. 8.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기간 5개월에서 1개월 감경한 4개월(2024. 7. 24.부터 같은 해 11. 23.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9.>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37"></img> 비고 3. 자본금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조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5. 9.>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지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할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낭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 개별기준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35"></img>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72호, 2023. 9. 15. 일부개정ㆍ시행]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ㆍ융자 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단가계약) 공고문, 공공 건설공사 입찰 실태조사 요청, 출장복명서, 사전단속(실태조사) 검토 결과,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3. 12.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21-11-116)된 법인으로, 피청구인이 소액수의계약방식으로 공고한 ‘2024년 3권역(○○읍, ○○면) 생활민원처리공사 단가계약(3차)’에 입찰하여 2024. 3. 20. 1순위(추정가격 81,818,182원)로 지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4. 4. 12. 공공 건설공사 입찰 사전단속 실태조사를 위해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단독사용, 인터넷 및 전화 사용 및 납부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 등 확인)과 기술능력(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 1개, 기술인 2인의 급여이체와 고용현황 및 자격증 사본 등 확인) 부분은 충족하였으나, 자본금의 경우 2023년도 기준 재무제표증명이 불비하여 같은 해 4. 15.까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검토하였음에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사실이 충족되지 않자, 같은 해 4. 19. 청구인에게 검토 결과 자본금 미달 상태여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공공계약 입찰대상업체 부적합 판정 대상임을 통지하고 같은 해 5. 14.에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5. 11. 피청구인에게 청문 기일 내에 서류 보완 및 기업진단 서류 준비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3.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같은 해 6. 25.로 청문일정을 변경하여 개최할 예정임을 알리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6. 25.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착오로 자본금 사전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고 현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자본금을 보완한 상황이며, 최근 3년 이내 처분받은 전력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영업을 해왔으므로 선처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7. 8.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와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에서 1개월 감경하여 4개월(2024. 7. 24.부터 같은 해 11. 23.까지)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 불인정된 항목이 실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어서 법정 자본금 대비 미달되는 금액은 불과 7,340,000원에 그치고, 이러한 차액도 현금성 자산 진단방법에서 높은 금액이 추출되어 산출평균이 되었다면 충분히 법정 자본금을 준수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경미한 부족액과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이 과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간이 1/2을 감경한 2개월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에서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서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및 결과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계약에 낙찰받음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사전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공공입찰계약의 낙찰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조건을 항시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라는 점이 명백한 이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 불인정된 항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설령,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불인정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부분을 자본금 항목으로 본다고 보더라도, 법정 자본금 대비 미달되는 금액은 7,340,000원에 달하기에,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하면 제재를 받는 사항임은 명백하며, 이는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거 위반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6개월에서 1개월을 감경한 5개월로 예정되었다가 청문 절차상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에는 영업정지 4개월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추가로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추가로 감경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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