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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호 소재에서 금속 구조물 및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9. 26. 실시한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 조사’ 결과 청구인의 실질자본이 112,275,706원으로 평가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150,000,000원에 미달하였음을 확인하여, 같은 해 10. 21.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2024. 10. 28.부터 2025. 3. 27.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9.>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55"></img> 비고 3. 자본금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조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5. 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57"></img>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72호)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개정2020.7.1.> <시행 2020.7.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②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 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④ 당해 등록ㆍ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ㆍ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되,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①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기본서류(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ㆍ등록서류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다. 진단자가 제2장에 따라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2.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를 말한다. ②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4. 매출채권은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實在性)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5.진단대상사업을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원자재와 수목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로 확인하고, 단기공사현장의 미성공사는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하며, 진단대상사업과 연관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재고자산은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 분양내역서 등으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제12조(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진단대상사 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계정은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이나 계정분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진단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단받는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대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예금의 평가) ①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ㆍ단기 금융상품으로 요 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한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예금이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④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⑤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 가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제25조(부채의 평가) ① 부채는 그 발생사유를 공사원가, 비용의 발생 및 관련 자산의 규모 등과 비교 분 석하여 그 적정성 및 부외부채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부외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증명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 부채내역을 제출받아 진단기준일 현재 부외부채 유무를 확인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과세기간이 종료한 세무신고에 대하여 진단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를 제출받아 미지급세금 등을 확인한다. ③ 충당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진단을 받는 자가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평가한다. 3. 보증채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이연법인세부채는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의한 겸업자본과 실질자본을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재무상태진단보고서, 매출채권 거래처원장, 재고수불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견서, 공사실적 현황표, 금융거래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2. 26. 국토교통부의 ‘2023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요청’에 따라 같은 해 9. 26. 청구인에게 ‘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재무상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을 미달하였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8. 2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26.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53"></img> 다) 피청구인은 2024. 9. 26. 청구인은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위반 사실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가족인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반영하여 다시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청구인이 제출한 재고자산 증빙자료에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소위 ‘가족회사’라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채무를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음’이라는 의견으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0. 21.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와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에서 1개월 감경하여 5개월(2024. 10. 28.부터 2025. 3. 27.까지)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산 중 재고자산, 공사미수금 등을 인정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150,000,000원에 미달 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재고자산과 공사미수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면 법정 자본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여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에서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서는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 조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및 결과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 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 실질 자본금 확인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요청한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중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기본서류’에 해당하는 계약서, 계정명세서, 정규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미수금 163,775,790원이 실재하는 채권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재고자산 28,935,420원에 대하여도 같은 지침 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취득 일자, 취득 사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실 자산으로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며, 미수금에 대한 거래자료를 찾지 못해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사미수금 163,775,790원과 재고자산 28,935,420원이 실재하는 자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거 위반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 정지 6개월에서 1개월을 감경하여 5개월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처분은 법규 위반 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추가로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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