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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소재 전문 건설업체(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기준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은 이미 2020. 11. 23.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3년 내 동일 기준 위반) 2022. 6. 17.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위 등록말소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2022경기행심871)에서 우리 위원회가 자본금 미달은 일시적임에도 과도한 처분을 하였다며 인용 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10. 31. 청구인이 기술능력 및 사무실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며 영업정지 5개월((2022. 11. 10.~2023. 4. 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제기일(2023. 1. 25) 이후인 2023. 2. 16, 청구인 대표자가 건설업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4개월 15일(2022. 11. 10.~2023. 3. 25.)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 법령을 오인·착오하여 청구인 대표의 남편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업체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남편이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어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지 법을 위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발 당시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적발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그 부주의가 매우 경미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사 위반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발 즉시 시정을 완료하였고 건설업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는 등 피해가 막심하고 경기도행정심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하였음에도 다시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5) 청구인 대표의 배우자의 개인사업은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도소매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인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기술능력의 인력은 상시근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 상시근무가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무는 일 8시간 근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로 주 5일 근무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청구인 대표의 배우자가 개인사업자 폐업일 전까지 ㈜황금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제로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 6) 사무실 요건을 정한 「건설업 관리규정」은 예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고 청구인 대표의 배우자의 개인사업자는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도소매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타 사업자’ 또는‘일반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의 ‘다른 건설사업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은 예외조항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 대표의 배우자가 개인사업자 폐업일 전까지 ㈜00에 동시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등록기준 미달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 완료하였기에 처분기준인 6개월 보다 1개월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3. 2. 14.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수하여 15일을 추가 감경한 바 있다. 3) 시행령 「별표 6」감경사유 중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 검토가능하나 청구인은 최근 3년 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여기서 제재처분이란 제재처분 사유는 불문하므로 감경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53"></img>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10. 8.>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55"></img> 【건설업 관리규정】[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예규 제337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라. 시설ㆍ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ㆍ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답변서, 확인서, 재결서, 청문자료, 사업자등록증(000), 전문건설업등록증, 처분변경 공고(2023. 2. 16.) 등 각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시 소재 전문 건설업체(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기준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은 이미 2020. 11. 23. 자본금 미달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3년 내 동일 기준 위반) 2022. 6. 17.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등록말소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2022경기행심871)에서 우리 위원회가 자본금 미달은 일시적임에도 과도한 처분을 하였다며 인용 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10. 31.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및 사무실)을 위반하였다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2022.11.10.~2023.4.9.)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제기일(2023. 1. 25.) 이후인 2023. 2. 16, 청구인 대표자가 건설업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4개월 15일(2022. 11. 10.~2023. 3. 25.)로 변경하여 처분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하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시근무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과 자본금 1억5천만 원 이상 그리고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법 제9조, 제10호 및 영 제13조 및 [별표 2] 2. 라, 비고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령 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그리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에는 각각 1개월, 1개월, 15일씩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법 제83조, 제84조, 영 제79조의2, 제80조 [별표 6]) 한편,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 대상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2. 10. 31.자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일(2023. 1. 25.) 이후인 2023. 2. 16. 피청구인은 청구인 대표자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4개월 15일(2022. 11. 10.~2023. 3. 25.)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해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을 2023. 2. 16. 자 변경처분으로 선해하여 심리한다. 나) 이 사건 등록기준 위반이 일시적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 적발 당시 청구인 업체의 기술인력 2명 중 1명인 청구인 회사 대표의 남편은 청구인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구분 없이 사용하면서 000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 업체의 건설업등록일이 2017. 3. 28.이고 000의 개업시기가 1985. 1. 1.이며 000 사업자등록증(발급사유: 정정, 발급일: 2016. 1. 4.)상 두 업체의 주소가 같은 점을 보면 청구인 업체의 건설업 등록 당시부터 혹은 상당기간 기술인력 2명 중 1명이 청구인 회사에 상시근로 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무런 반증을 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제1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 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적발 즉시 시정을 완료하였고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처분을 1/2 감경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6] 1. 일반기준, 마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였음을 확인하고 1개월을,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하고 15일을 추가 감경한 바 있고 청구인은 2020. 11. 23. 자본금 미달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별표 6] 1. 일반기준, 마, 1)감경사유, 나)목 즉,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여기서 제재처분이란 동일한 사유의 제재처분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추가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관련 행정심판(2022경기행심871)에서 인용재결을 받은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자본금 위반) 중 최근의 것이 일시적 위반임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사유와는 관계가 없다. 라) 기술인력 중 1인이 도소매업자로 청구인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거나 청구인 업체에 상시근로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 비고 1호에 의한 ‘상기근로’의 기준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 기술인력 중 1명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일응 해당 기술인력이 청구인 회사에 상시근로하지 않았다고 본 피청구인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해당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임에도 청구인 회사에 상시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기술능력 요건은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의 최소 상시 근로 인원을 정한 것으로,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하지 않았다면 모두 기술인력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마) 사무실 요건을 정한 「건설업 관리규정」은 예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되 제2호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에는 세부적으로 그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바 그 중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해 보이지는 않으나 국토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관련 조항(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에 부합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의 하나로 삼았는데, 해당 예규 관련 규정은 법령에 없는 내용이고 해당 예규는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닌 행정청 내부의 준칙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법하다. 바) 소결 행정처분에 있어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일부 사유(사무실 요건 미충족)가 위법하기는 하나 나머지 사유(기술인력 미충족)는 적법·타당하고 해당 사유만으로도 관련 법령의 규정상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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