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 ○○○호에서‘◎◎건설산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업체가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20. 같은 법 제8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12. 16. ○○시 소재 ◎◎건설산업 이라는 상호로 토공사업 면허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사업을 하였다. 그 후 2017년 말에 건설사 등록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고 세무사와 상의하였으나, 관급입찰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청구인의 불찰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과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17년도 말에서 19년도 2월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여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영업정지 6월이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 및 수십 명의 근로자를 보내야하고, 회사는 부도처리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2017년도 당시 공문이나 기타의 요식행위로 청구인에게 알려만 줬다면 이리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행정심판이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 수십 명의 직장이고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중요한 일에 계고장이나 사전, 사후에 보완이나 안내하는 공문이나 요식행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일 년이 지난 후에야 이런 일이 있으니 청문회를 참석하라 하니 답답하다. 이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12. 14. 전문건설업(토공사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로, 이 기준에는 기술능력 2인, 자본금 2억 원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교육에는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및 건설산업 관련 법규(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7. 4. 20. 교육 이수를 하였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사항을 담당자가 안내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사실을 말이 되지 않는다. 2) 또한,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자본금의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심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2018년도 실태조사 당시의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인 2017년 말 재무제표를 검토 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제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제83조(제10호는 제외한다)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의 등록기준 미달 위반행위가 2017년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83조 제3호에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의 퇴출을 통하여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중대한 공익에 기한 것으로서 건설업의 건선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황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 있더라도,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공익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5) 청구인은 2016. 12. 14. 토공사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로 당시 기술능력 2인, 자본금 2억 원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시 2018. 12. 3. 청구인이 제출한 기술능력 자료에 따르면 관련 기술자 2인 중 1인(○○○)이 퇴사한 후 기술자를 새로 고용하지 않았으며, 영업정지 처분일인 2019. 3. 20.까지도 기술자 1인(○○○)만 고용되어 있고, 이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에 따르면 등록기준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50일 이상 기술능력을 미달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의2호에 따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등록기준 미달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24.]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8. 11.]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 5. 24.]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6. 2. 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1. 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2. 제82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제외한다)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3. 제8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본조신설 2012. 12. 18.]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87"></img>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 2. 11.]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89"></img>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6. 8.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8. 4.>[본조신설 2005. 6. 30.]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 이 3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 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 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 설 2002. 9. 18.]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91"></img>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제3장제3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가)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나)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마)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 통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0. 1.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 실태조사 요청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8. 10. 8.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자 확보 입증자료(2017. 12. ~ 현재) 및 2017. 12. 31. 기준 재무제표 자료를 2018. 11. 2. 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다)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8. 11. 13. 청구인에게 다)항의 자료를 2018. 11. 30.까지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12. 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자본금 및 기술능력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자본금 소명자료 : 자본금 재무제표확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 기술능력 소명자료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경력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에는 이 사건 업체의 자본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업체의 2018. 11. 29.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위 표의 건설기술자 3인 중 1인(○○○)만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청구인은 2018. 12. 5. 청구인에게 건설업 자본금 실태조사 관련 구비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다. ○ 보완요청 서류 : 자본금 소명자료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제출기한 : 2018. 12. 28. 까지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3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9. 02. 28. 청문 실시 후, 2019. 3. 20.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2019. 4. 22 ~ 2019. 10. 21.)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업종이 토공사업인 경우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불찰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2017년도 말에서 2019년도 2월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여타 통지를 받은 바 없는 점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8. 10. 1.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실태조사 요청을 받고,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2018. 10. 8. 청구인에게 2017. 12.부터 현재까지 건설기술자를 확보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입증자료 및 2017. 12. 31. 기준 재무제표 자료를 2018. 11. 2.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출자료 결과 등록조건 미달사실 확인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이 됨을 유념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점, 청구인이 위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8. 11. 13. 청구인에게 위 자료를 2018. 11. 30까지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미제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이 됨을 유념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재차 실시한 점,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3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사전통지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건설업의 영업정지”를 명기한 점, 피청구인은 2019. 2. 28. 청문절차를 거친 이후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또는 사후 보완에 관한 통지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교육에는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7. 4. 20. 교육 이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건설업 등록기준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미달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