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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로에서 철골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및 금속구조ㆍ창호공사업”을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가설공사, 토공 및 지정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철골공사, 방수공사, 칠공사, 기계설비공사를 포함시켜 해당 8개 업종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5. 27.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1.부터 2021. 1. 31.까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및 금속구조ㆍ창호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현황 및 사건경위 청구인의 건설업등록 업종은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등록일자 2012. 11. 22.), ㉡ 석공사업(등록일자 1998. 10. 29.), ㉢ 철근, 콘크리트공사업(등록일자 1997. 7. 5.),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일자 2009. 6. 24.)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주한 ○○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금속구조ㆍ창호공사업”에 대하여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다○종합건설과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는 종합공사를 도급하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업, 습식 및 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등록하지 않고 총 8개 공사종목 공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대공사에 해당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비고 3.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및 금속구조ㆍ창호공사업”이다. 위 공사를 수행할 시 피청구인이 이유로 든 공사업은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업의 부수적인 공사업이다. 예를 들면,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을 하면서 금속구조물이나 창호를 공사한 후 해당 시설물이 비, 바람 등을 완벽히 막을 수 있도록 함께 공사하는 것은 부수적인 업무이다. 마찬가지로 금속구조물이나 창호 등에 도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금속구조물에 맞도록 기계설비도 함께 공사해야 한다. 즉,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라는 주된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수공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된 공사업을 하면서 이에 부수하는 공사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8. 11. 7.자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에서도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 공법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신설이 필요한 업종 등이 혼재되어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하였고【토건(토목+건축), 시설물유지관리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만능 면허화】, 특히 전문업종은 지나친 업종 세분화로 업종 간 업무내용의 구분이 모호하여 갈등이 많고 공법의 융복합 추세에도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여 혁신방안을 발표한 점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3) 청구인은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임 청구인은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다○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에 따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금속구조ㆍ창호공사업에 대해 공사를 하였고 위 하도급 공사는 청구인이 수행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인바, 청구인은 마땅히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아무런 하자 없이 그 밖에 부수공사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 과잉금지의 원칙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1993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체납된 사실이 없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된 사업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기술력과 실적 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업체이며, 기술력 향상과 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계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청구인이 그동안 당해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개발, 고용창출 등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한 점, 피청구인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군청 홈페이지에 법위반 업체로 공고되어 건설공제조합 및 청구인의 거래처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미암아 청구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주고 있는 점, 결국 그로인하여 청구인이 수주하려던 계약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5) 결론 이상 살펴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은 주된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였으므로 부수적인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 없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점,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건설경기악화 및 코로나 여파로 직원들 임금조차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많은 직원들이 퇴사한 점,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장래 계약체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명예회복의 길을 도모해야 하는 점, 최근에 협의 중인 계약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인이 그간 쌓아온 신용 및 신뢰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해당 업계에서 누구보다 기술개발에 힘쓰고 고용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동안 별다른 행정제재를 받은 기록이 없이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의 안녕에 이바지한 점,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건이 많아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최근 코로나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 인력조차 수급하기 어려워 현재 진행 중인 공사조차도 이끌어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점, 현재 대출금이 125백만원 정도 있는 점, 봄철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곳곳에서 공사 발주가 쇄도하기 시작한 시점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재정적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점,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영업정지 8개월을 받게 되면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6) 복합공사에 해당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금속주조물, 창호공사업, 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다. 원도급 공사인 ○○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공사 업종인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이다. 7) 부대공사에 해당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부대공사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유로 든 공사종목은 청구인의 하도급받은 공사의 부수공사업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본 건을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2018년 5월 자격없는 8개 업종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였기 때문에 시공 중인 공사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제1호에서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금속구조물·창호공사가 다른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자체로 주된 공사 중 하나에 해당 할 것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2호에서는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530,387,000원이고,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계약금액은 444,158,000원인바, 각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들에 대해 부대공사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3호에서 “3.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도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들을 부대공사라고 할 수 없다. 2)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도66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의 경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에 해당한다면,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여야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의 법위반 전력 청구인이 모범적인 사업운영을 해왔다는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청구인은 2020. 1.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불이행)를 위반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2017. 7. 5.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한 때)를 위반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하여 4,938,000원의 과징금, 2011. 4. 20. 같은 법 제83조제3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를 위반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대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 2010. 10. 4.과 같은 해 6. 17. 같은 법 제99조제2호(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허위통보)를 위반하여 석공사업에 대하여 각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4) 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범위를 별표6에서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근거 및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9. 4. 30.>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2. 1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4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5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5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55"></img>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5. 6. 30., 2007. 12. 28., 2011. 11. 1., 2020. 2. 1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 삭제 <1999. 8. 6.>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 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 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 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 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 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라목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 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 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 을 수 없다.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건설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통보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체 상세조회(업종보유현황, 행정처분 현황), 도급대비 하도급 공종별 집계표,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로에서 철골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 업종은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등록일자 2012. 11. 22.), ㉡석공사업(등록일자 1998. 10. 29.),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등록일자 1997. 7. 5.),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일자 2009. 6. 24.)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57"></img> 나) 청구인은 2018. 5. 10. ○○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았는바, 원도급공사 및 하도급공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하도급받은 ① 철근ㆍ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설공사,(비계구조물 해체사업) 토공 및 지정공사(토공사업), 조적공사(습식ㆍ방수공사업), 타일공사(습식ㆍ방수공사업), ② 금속구조ㆍ창호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골공사(강구조물공사업), 방수공사(습식ㆍ방수공사업), 칠공사(도장공사업),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공사업) 총 8개 업종 공사를 해당 업종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수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20. 청구인에게 ○○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8개 업종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8,427,000원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5. 8. 청구인에게 과징금 58,427,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 5. 27.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47"></img> 바) 피청구인은 2020. 5. 2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8개월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바, 같은 항 제3호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바, 같은 항 제1호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의하면,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고(1.일반기준.라항),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8개월에 해당한다(2.개별기준.나.1)항). 3)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복합공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부대공사’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과잉금지원칙 위반, 재량권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고, 예외로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속하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였으나, 그 밖에 수행한 토공사업 등 8개 업종의 전문공사에 관한 업종등록은 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주장 가운데, ‘복합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도급받으려는 공사가 ‘종합공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 및 업종등록을 하지 않고 수행한 공사는 모두 전문공사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업종등록을 하지 않고 수행한 각 공사가‘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업종등록을 하지 않고 수행한 각 전문공사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라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도급받은 각 공사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청구인은 관계법령 등에 저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과잉금지원칙,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관련법령에 비추어 적법·타당하고, 이 사건의 전반적인 자료를 통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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