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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 OOOOOO OOO타워 OO동 OOOO호에서 등록번호 OO-OO-OO-OO호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질자본금 상시 충족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도 재무제표에 가공의 부실자산인 2년이 경과된 공사채권이 반영되어 있어 자본금 등록기준(자본금 : 2억원)에 미달되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월(2018. 9. 10. ~ 2019. 1. 9.)의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문건설업 사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2007년 2월 법인을 설립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7. 4.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혁신적인 교량기술 확보를 위해 그간 특허 제10-0819837호‘복부파형강판과 콘크리트를 스터드로 결합시킨 구조’, 특허 제10-0937252‘프리스트레스강합성 빔 및 그 제작방법’을 특허 개발하였으며, 특허 제10-1240581호‘십자형정착지지판을 이용한 단부지지체, 이를 구비한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빔 제작방법’, 특허 제10-026706575‘다경간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빔 연속시공방법’등 다수의 특허에 대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실시권리를 부여받아 해당 교량의 설계 영업과 시공을 10여 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0. 2.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안양시청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안양시 연속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0여 년간의 사업 영위 중 불행하게도 2012년, 2015년 두 차례의 원사업자의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고의부도(OO군‘OO역세권 진입도로개설공사’OO건설산업, OO지방국토관리청‘OO-OO도로건설공사’OO건설)로 약 4.5억의 하도급 대금이 미지급되어 그로 인한 피해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였다. 그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불가피하게 회계상 부실한 공사채권이 발생되어 자본금 미달 사유로 전문건설업 면허정지라는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있다. 그간 청구인은 두 차례 원사업자의 부도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함에도. 근로자 노임, 2차 납품업체 대금, 장비업체의 대금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전액 지급하여 대금 미지급이나 노무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국세, 지방세 등 세금도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2015. 2. 이후로 본사 임원 모두 임금을 반납한 채 눈물겨운 경영 정상화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로 인해 2017. 9. LH공사‘OO신도시 지구북측도로건설공사’교량을 9.5억에 계약 체결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는 OO지방국토관리청의‘OOOO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공사’를 4.3억에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OOOO도로 국도건설사의 교량공사’를 약 9.2억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그간 10년간의 설계영업의 노력의 결과로 2018. 7.말 기준 약 300억원 정도의 공사 금액이 잔존해 있으며 2020년까지 약 130억원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회사와 우리 임직원들이 현재에 처해 있는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미래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건설업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는 하도급자이며, 원도급사의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인 고의부도는 그 책임이 전부 하도급자에게 전가되고, 이에 필연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본금 미달 등 부실한 회계지표로 전문건설업 면허정지 및 박탈이라는 행정처분 위기까지 내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과 행정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 2) 청구인은 건설업법상 실질자본금 유지의 취지는 최소한의 노무비 지급여력을 가지고 있는 가를 판단하기 위함임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취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한 이래 노무비나, 2차 하청업체의 대금을 미지급한 적이 없다. 근래의 관급공사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에 의해 발주청의 직불관리체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노무비체불이 원천배제되고 있다. 실질자본금 미달원인이 원도급사의 부도에 따른 부실채권에 기인하었고, 청구인의 회사는 근로자 노임과 2차 납품업체 및 장비업체의 대금을 청구인 회사의 책임하에 전액 지급하였다. 청구인 회사의 임직원들은 장기간 동안 급여를 반납하고 근로자의 임금이 우선이라는 사명감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계약 체결 직전에 있는 공사와 향후 예정된 공사의 원활한 공사 수주와 시행으로 회사 경영 정상화와 더불어 내실 있고 건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을 유예 또는 취소 처분해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950호(2017. 9. 29.)와 관련하여 통보된 실태조사 대상 업체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등록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의하여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도 재무제표에 2011년 발생하여 2년이 경과한 공사대금 부실자산 196,148,110원을 미완성공사로 기재하여 자산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2016년도 자본총계(268,368,855원)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하였다. 이에 2016년도 자본총계(268,368,855원)에서 부실자산(196,148,110원)을 차감하면 실질자본금이 72,220,745원으로 명백히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5. 2.자 1차 청문 및 2018. 6. 22.자 2차 청문을 연기하였고, 2018. 8. 3.자 3차 청문일에 청문을 거쳐 같은 법 제83조 및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의하여 2018. 8. 22. 영업정지 처분기준 6개월에서 청구인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노임과 대금 체불이 없으며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여 자본금이 미달되어도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하나, 법 규정에 체불되지 않음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원도급사 부도에 기인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실질자본금이 미달되어, 원인이 원도급사에 있더라도 2년이 경과한 건은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건설업자(철근·콘크리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자본금 등록기준 2억원을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며, 건설업 실태조사 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제3호에 따라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인에게 조사한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본바, 2016년도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가 268,368,855원에 불과하나 부실자산으로 우려되는 거액의 미완성 공사(3억원)가 자본총계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기재되어 있어, 부실자산으로 인한 등록기준에 미달될 우려가 매우 높아 확인한 결과, 2011년에 발생하여 2년이 경과한 공사매출채권 196,148,110원이 포함되어 있어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면 실질자본금은 72,220,745원으로 자본금 등록기준(2억원)에 명백히 미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론 건설업 실태조사 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제3호에 의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6년도 재무제표의 실질 자본금에 부실한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보이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적법·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하여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 5. 24.]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1.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5. 14., 2016. 2. 3., 2017. 3. 2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6. 2. 3.>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 2] <개정 2017. 9. 1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2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27"></img>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6. 8.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8. 4.> [본조신설 2005. 6. 30.]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12. 28., 2011. 11. 1.>[시행일:2012. 5. 25.] 제80조(법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6] <개정 2018. 8. 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3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실태조사 공문(도로과-25653), 부실채권 확인 서류, 2016년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 OOOOOO OOO타워 OO동 OOOO호에서 등록번호 OO-OO-OO-OO호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1. 3.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보하였다. 다) 실태조사 결과 2016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268,368,855원이고, 그 중에 2011년에 발생하여 2년이 경과한 공사매출채권 196,148,110원이 포함되어, 실질자본금은 72,220,745원으로 자본금 등록기준(2억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8. 22.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사유로 「건설산업기준법」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 6]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2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별표 6]에 따르면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실질자본금 미달 원인이 원도급사의 부도에 따른 부실채권에 기인하였고 사업을 시작한 이래 노무비나 하청업체의 대금을 미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직전에 있는 공사 및 향후 예정된 공사의 원활한 공사 수주와 시행으로 회사 경영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의 유예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자본금 등록기준 2억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법 규정에 노무비나 하청업체 대금을 체불하지 않음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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