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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소재 전문 건설업체로, 피청구인은 2021. 8. 11. 실시한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단속 결과, 조경식재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등록기준(기술인력)에 미달됨을 확인하고 청문을 거처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결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 1. 일반기준, 마. 1) 감경사유 중 가)목과 나)목을 적용하여 각 1개월씩 총 2개월을 감경한 바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적발 당시 회사의 자금난으로 임금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으며, 직원 둘과 내부 갈등이 있던 시점으로 2021년 11월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등록기준을 총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2021. 12. 31. 기준 주기적 신고에서 모든 조건을 인정받았으나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기술인력 등 조건을 충족하였다. 적발 당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기술인력 미충족으로 간주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대표자가 직접 확인·서명한 확인서를 보면 적발 시 임금 이체 자료뿐 아니라 근무내역 확인자료 등 해당 기술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제도는 2018. 2. 8. 폐지된 제도로, 2021. 12. 31. 주기적 신고 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 감경한 바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10. 8.>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01"></img> 구.【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④ 삭제 <2016. 2. 3.> 부 칙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ㆍ제68조의3제2항ㆍ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4항ㆍ제49조제7항ㆍ제81조제2호ㆍ제82조제1항제5호ㆍ제83조 및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69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답변서, 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등 각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00시 소재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위해 2021. 8. 11. 청구인 업체를 방문하여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등)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상의 상시 근무인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업종별 2명(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백○○, 김○○ / 조경식재공사업: 김○○, 이○○) 중 김○○, 김○○, 이○○의 상시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임금 지급 자료, 근무내역 확인자료 등)를 일체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기술인력 기준 미달을 이유로 2022. 11. 24. 영업정지 4개월(2022. 11. 29.~2023. 3. 28.)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식재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경우 각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력을 상시고용하여야 하고(법 제9조, 제10조, 영 제13조, 영 [별표 2]) 해당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되(법 제83조, 영 제80조, [별표 6] 2. 개별기준 라.)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하거나(법 제83조 제3호 단서, 영 제79조의2 제1호)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각 1개월씩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영 [별표 6] 1. 일반기준 마. 감경사유).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는 구.「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9조 제4항 삭제로, 2018. 2. 3.부터 폐지되었다[법률 부칙(법률 제14015호, 2016. 2. 3.시행) 제1조]. 3) 판단 가) 청구인은 우선 적발 당시 기술인력이 사무실에 없었다는 이유로 상시인력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적발 당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상의 상시 근무인력으로 기재되어 직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이에 대해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보충자료로 제시한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만으로는 위 인정사실 나)에서 언급한 건설기술자들이 상시근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기술인력 미충족은 일시적인 것이고 2021. 12. 31.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신고 제도는 2018년 2월 폐지된 제도이고 설사 2021년 말 기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술인력 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6] 감경기준의 가)목과 나)목을 적용하여 각 1개월씩 2개월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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