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적발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2017년도 결산 자본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인 2억 원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3. 4.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을 근거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2019. 3. 20. ~ 2019. 8. 1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7년 회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2억 원(실내건축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이 2019. 1월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를 하여 청구인은 2017. 12. 26. 주식매매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였고, 이에 관한 근거서류인 주식매매계약서, 통장내역, 매입한 증권내역 등을 제출하여 자본금 2억 원에 미달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2019. 1.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광역시에서 ○○건설이 신축하는 복합건물의 내장공사 시행사인 ○○ ○○○○○ 회사의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다. ○○ ○○○○○은 청구인에게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 주식 8,000주를 1주당 양도가액 25,000원에 총액 200,000,000원에 매입하면 내장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청구인은 2017. 12. 26. ○○ ○○○○○로부터 ○○건설 주식 8,000주를 매입하게 되었다. 4) 피청구은 청구인이 매수한 ○○건설의 주식은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이 아니어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자본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유가증권이란 경제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등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청구인이 매입한 주식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나, 건설업등록기준의 자본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설명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유가증권으로 해석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의 자본금에 해당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사항에 대해서도 왜 이런 지침사항이 있는지, 이러한 지침의 의미가 무엇이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전부 살펴보아도 특수목적법인의 주식만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설명하는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 정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어떻게 특수목적법인의 주식만이 자본금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인지 청구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5) 청구인과 같은 실내건축 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공사를 수주하여도 영업 이익률이 10%도 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실내건축 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현장도 많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업체의 재무 상태는 그리 좋지 못하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몇 년만 지나면 대부분의 업체가 도산하는 게 현실이고 청구인과 같이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업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청구인도 많은 위기를 겪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을 맞추는 것도 매우 힘겨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건설업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청구인은 매우 어려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고, 이로 인하여 그동안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실업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다. 6) 청구인은 2015년 연말에도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증명을 위하여 2017년도 사례와 같이 청구인이 매입한 주식서류와 증권을 제출하여 자본금을 증명하였고, 그 당시 피청구인은 법률의 위반사항이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2015년에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던 사항이라 청구인은 아무런 법률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이에 2017년도 자료제출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한 근거서류와 증권 등을 제출하였는데 어떻게 2017년도는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7) 2015년도 이후부터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으로 달라진 점이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아도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은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청구인과 같은 선량한 사업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8) 청구인이 서류로 증명할 수 없지만 청구인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유사한 주식의 형태로 자본금을 증명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를 □□, 경기, ■■, 지방 등에서 많이 발견하였고, 피청구인과 같이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아 자본금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처분을 결정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9) 청구인이 매입한 ○○건설 주식이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의 주식만을 유가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항으로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떠한 해명도 들으려 하지 않은 점, 통상 영업정지기간은 업체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기간인데, 기간 설정을 어떠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여 기간 지정을 한 점, 최초 위반업체는 4개월간의 정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5개월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영업정지로 고통 받게 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 10) 청구인은 2015~2016년 ■■시 ■구 ■■동 소재 ■■■■ 치과병원의 리모델링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 1,024,150,000원에 대하여 그 대금을 완납받지 못하여 부가세 및 매출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당시 공사대금 중 잔금 190,000,000원을 병원장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미 지급받은 약 8억 원 정도는 모두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결재한 상태로 미지급금을 받으면 부가세 등을 모두 납부하려고 했지만 병원장이 악의적으로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 부가세 및 매출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였다. 당시 병원장은 잔금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을 남발하였고 나아가 악의적으로 ◎◎세무서에 청구인을 탈세로 신고하여 2017년도 말 ◎◎세무서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51"></img> 2017년도 말 ◎◎세무서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분과 누락된 매출금 1,024,150,000원을 합하여 부가가치세 결정(경정)과세표준금액을 1,922,934,795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법인소득세 예상고지액이 42,608,862원과 부과세 149,321,924원이 고지되었고 일부는 당시 대표이사 박종서에게 96,160,000원이 상여금으로 처분되어 원천징수금 22,690,436원이 고지되어 총합계 192,000,786원이 결정되었다. 11) 2017년 말 ◎◎세무서가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매출 누락분이 확인되었고, 매출누락분을 반영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이 추징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53"></img> 위와 같이 매출누락분에서 매출원가와 상여금 지급액, 법인세 등을 공제하면 이익으로 남는 잉여금 137,627,962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2015년 ~ 2016년 재무제표상 자본금 총계에 합산하였어야 하는데 이미 재무제표 결산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재무제표에 누락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2017년도 재무제표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잉여금의 누락분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조정했다면 청구인이 건설사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미달되지 않았을 것이나 청구인은 당시 너무 경황이 없고 이와 관련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채로 2017년도 재무제표가 결산되었다. 12) 피청구인이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본금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에도 청구인은 자본금증명으로 제출한 주식매입에 관한 근거서류 외에도 위와 같이 2017년도 재무제표상의 잉여금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년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였기에 청구인은 담당 세무사와 논의하여 2017년도 재무제표에 2015년~2016년 잉여금 누락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았지만 이미 결산이 완료된 2017년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피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잉여금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13) 청구인은 실내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1건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는 현실이다 보니 영업 이익율이 크지 않아 세무회계업무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을 두지 못하는 상황으로 관리업무 부실로 인하여 2017년도 세무조사와 이 사건 처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선량한 업체로 2017년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당하여 받은 추징금도 총력을 다해 납부완료 하였고, 열심히 사업을 영위하여 결실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부디 청구인이 매입한 주식이 자본금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2017년도 세무조사로 인하여 소명된 2015년~2016년도 잉여금 누락분도 2017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표준재무제표 및 유동자산 계정과목인 유가증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재성이 없는 부실 자산 또는 실재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겸업자산에 해당되어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못함을 설명하면서 반려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부실자산 위험이 큰 선급금과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더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청문 당일(2019. 1. 16.) 청문과정에서 청구인의 추가 소명기회 요청으로 2차례에 걸쳐 제출기한을 연장(2019. 1. 17. ~ 2. 22.)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객관적이고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 없이 부분적 자료만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청구인의 유가증권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431백만 원)에서 부실자산(456백만 원)[유가증권, 선급금, 재고자산, 미수수익(소명 필요 없는 부실자산)]을 차감하면 실질자본금은 -25백만 원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2억 원에 미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유가증권 2억 원은 건설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실질자산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업관리규정 제16조 및 「2018년 건설업 실태조사 미달 의심업체 소명방법 안내」[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6737Z(2018.10.23.)]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심사함에 있어 가공의 유가증권을 구별하여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유가증권 자산은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금융기관)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실질자산의 차감항목인 셈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상장회사(○○건설)의 실물 주권은 증권회사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심사기준일인 2017년 12월말 기준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으로 부실자산이라 판단하였고,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취득하였거나 건설업체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다. 참고로 ○○건설(자금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유가증권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주주로서 주권 매도인(○○○○○○○) 및 매수인(청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 2017년 주기적 신고시 2015년 재무제표 및 유가증권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업 관리규정 제3장 (3-다)에 따르면 3년마다 이루어지는 주기적 신고 시(2018. 1. 1. 제도 폐지) 실질자본금 심사는 1단계로 심사대상인 3년 동안의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건설업 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충족할 경우 2단계로 최종년도의 실질자본금을 심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당시 심사대상 기간(2013, 2014, 2015) 동안의 재무제표 중 2014년 재무제표에는 투자자산(2억원) 계정과목이 있었으나 상기 심사기준에 따라 2013년 및 2014년은 자본총계만으로 심사하였고, 부실 유가증권이 없었던 2015년은 실질자본금을 심사하여 정상 처리한 것이다. 다) 영업정지 기간 5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감경사유 1개월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3) 청구인은 건설경기 악화 및 영세 건설업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부실(위험) 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처분한 건설업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은 적법하며 행정처분의 신속한 실효성 확보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건설공사 매출 잉여금에 대한 자본금 인정 요구에 대해 건설업의 자본금진단은「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제4조 및 동 지침 제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수정된 최종 재무제표가 없을 시는 인정할 수 없다. 경기도 자문 결과,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5년에서 2016년까지 누락된 매출 건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건설업체 자산 변동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지출 비용 등의 변수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37,627,962원 전액을 2017년 잉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담당직원의 태도 지적에 대해 2018. 10. 23.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한 이후부터 2019. 2. 22. 까지 모두 7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고, 청문 과정(2019. 1. 16. 개최)에서 그리고 청문 실시 후 2회에 거친 소명기간 추가 연장 과정에서도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누락 대출건과 잉여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47"></img>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3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49"></img> 【건설업 관리규정】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②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②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③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④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⑤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한다. ⑥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⑦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⑧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⑨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4조(진단자) 진단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세무사(「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다라 등록한 세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법인으로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①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기본서류(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다. 진단자가 제2장에 따라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②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및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는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제외한다. 제13조(부실자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된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 2.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세무신고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3.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4. 자산의 과대평가 등에 따른 가공자산이나 부채를 누락한 부외부채 금액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③ 제2항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제2항제1호의 지분증권은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출자금 및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3.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도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4.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국토교통부의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통보’에 따른 피청구인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거 2017년 청구인의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과 실질부채를 제한 실질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5,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나)항의 실질자본 총계내역 중 부실자산(456백만원)은 유가증권 200백만 원, 선급금 93백만 원, 재고자산 145백만 원, 미수수익 18백만 원으로 자본총계 431백만 원에서 부실자산 456백만 원을 차감하면 청구인의 실질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5,000,000원이다. 라) 피청구인은 2017년 청구인의 실질자본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상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기준인 2억 원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청문실시 후 2019. 3. 4. 영업정지 5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의 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의 기간은 6개월이며, 일반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감경사유:①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의 별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에 따르면 기업진단 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회사제시자산에서 부실자산 등을 제한 것을 실질자산이라 하는데, 제13조에 의거 지침상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진단수검자가 법적·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 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납세금·선급비용, 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대손처리 할 자산·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입한 주식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점, 2015년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증명시에는 청구인이 매입한 주식이 자본금으로 정상처리 되었다는 점,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잉여금 누락분이 2017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점, 영업정지 5개월 산정이 잘못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의 별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에 따르면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주식은 위 규정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해당 주권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인에게 다시 넘겼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는 점, ○○건설 확인 결과 청구인이 구입한 주식의 매도인인 ○○○○○○○이 주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유가증권은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실자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입자료를 부실자산으로 판단하여 실질자산에서 제외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6조 등에 따른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2015년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증명시에는 청구인이 매입한 주식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어 정상처리 되었다고 주장한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3장 (3-다)에 따르면 3년마다 이루어지는 주기적 신고 시 (2018. 1. 1. 제도 폐지) 실질자본금 심사는 1단계로 심사대상인 3년 동안의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건설업 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충족할 경우 2단계로 최종년도의 실질자본금을 심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당시 심사대상 기간(2013~2015년) 동안의 재무제표 중 2014년 재무제표에는 투자자산(2억원) 계정과목이 있었으나 해당 심사기준에 따라 2013년 부터 2014년까지는 자본총계를 심사하고, 자본총계가 충족되어 최종년도인 2015년도의 실질자본금을 심사한 결과 2015년은 부실 유가증권이 없었던 것으로 정상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2017년도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5부터 2016년까지의 잉여금 누락분이 2017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6조에 따르면 재무제표와 진단증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로 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잉여금 누락을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에게 누락된 부분이 반영된 최종재무제표의 제출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제출된 최종자료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볼 수 없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최초 영업정지를 받는 업체의 경우 통상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피청구인이 5개월을 잘못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6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의 기간은 6개월이며, 일반기준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서 최근 3년 이내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1개월을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관계규정이 실질자본금 미달을 건설업면허의 제한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자산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지 못하고 공사의 주문자 등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는 부실 건설업자를 제거함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부실업자를 제재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