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인의 2016년 재무제표 상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2억 원에 미달되었음을 사유로 피청구인은 2018. 7. 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5개월(2018. 0. 00. ~ 2019. 0. 0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2018. 0. 00.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8. 0. 00. 인용결정을 통지받았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청문회에 참석하여 인정하였다. 2) 현재 영업정지 행정처분(2018. 0. 00. ~ 2019. 0. 00.)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추진 중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사업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 영업기간 중 권고사직을 해야 하므로 고용 중인 직원들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현장 작업자 역시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3)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기간을 비수기(2018. 11월)로 유예하여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이다. 향후 경영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자본금을 충족하게 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6년도 재무제표 자산계정 중 단기대여금이 있었고 이것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의거 명백한 부실자산이므로 이 단기대여금을 제외하고 실질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실질자본총계금액이 약 -9,700만원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인 2억 원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5개월) 대상이다. 2) 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 시 추진 중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거나 사업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주장은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대상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1개월 감경하여 영업정지 5개월 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5. 14., 2016. 2. 3., 2017. 3. 21.>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43"></img>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45"></img>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별표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41"></img> 【건설업 관리규정】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②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⑨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①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기본서류(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다. 진단자가 제2장에 따라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②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4. 매출채권은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實在性)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6.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기본서류 등으로 확인하고,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기본서류,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와 회수가능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며, 선납세금은 환급통보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및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는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제외한다. 제13조(부실자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된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 2.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세무신고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3.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4. 자산의 과대평가 등에 따른 가공자산이나 부채를 누락한 부외부채 금액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년 청구인의 재무제표 상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과 실질부채를 제한 실질자본 총계를 -97,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규정 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기준인 2억 원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청문을 실시한 후 2018. 7. 9. 영업정지 5개월(2018. 0. 00. ~ 2019. 0. 00.)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2018. 0. 00.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8. 0. 00. 이 사건에 대한 재결 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았다. 라) 청구인은 청구서와 보충서면을 통해,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상 공사기간이 2018년 10월 말 이전부터인 계약 5건, 12월 1일부터인 계약 2건을 제시하며 영업정지 기간의 집행일을 건설업의 비수기인 2018년 11월(청구서 상 11. 30., 보충서면 상 11. 1.)로 유예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기재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의 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같은 법 제83조 제3에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의 기간은 6개월이다. 같은 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처분의 개시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의 별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에 따르면 기업진단 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회사제시자산에서 부실자산 등을 제한 것을 실질자산이라 하는데, 제13조에 의거 지침 상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진단수검자가 법적·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 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납세금·선급비용, 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대손처리할 자산·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3) 청구인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며 2016년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등록기준인 2억 원에 미달한 사실이 있어 영업정지 5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는 인정하나 영업상의 어려움을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일을 11월로 유예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2016년 말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 총계는 약 -9,700만원으로서 법정 기준인 2억 원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법령 상 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6개월에서 1개월을 감경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법리를 오인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결정되어 이 사건 행정심판의 재결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청구인이 일부 하도급 계약의 시공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일을 11월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 등에서 피력한 바가 달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일을 변경할 이유 역시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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