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4. 8. 경기도지사로부터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요구를 받고,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한 후 2022. 5.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개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2.경 건설업 등록 후, 2021. 2.경 영업소를 이전하여 그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았다. 이후 청구 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2021. 8.경 청구인의 영업소로 이전하였는데, 이때 □□건설은 청구인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경기도 및 피청구인이 2022. 4. 6. 청구인의 영업소에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과 사무실을 혼용하는 것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는바, 청구인은 관련 청문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22. 6. 20.부터 2022. 10. 19.까지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과 구분된 별도의 각 방실을 사용하였고, 직원들의 업무공간도 책상을 분리 설치하여 구분하였으며, 통신설비 등도 별도로 구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무실 등록기준은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토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간이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건설업 동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하는바, 청구인의 영업소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하였으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3)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은 일시적인 것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아닌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등록말소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을 예시적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참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정한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일시적인 미달의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하도록 한 것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가 같은 법의 제재처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22. 4. 6. 공공입찰 사전단속 결과 □□건설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것이 사무실 혼용 사용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건설로 하여금 5일 만에 영업소를 다시 이전하게 하였는바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은 일시적인 것으로 영업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4)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은 2021. 8. 청구인의 영업소로 영업소를 이전하였고,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설이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리한 후 건설업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2021. 11. 19. 청구인 및 □□건설에게 입찰건설업 실태조사 및 사무실 중복업체 해당 여부를 확인한바 있으며 당시에도 혼용사용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2022년 OO 지방도 차선도색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이후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결국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명시적·묵시적 견해표명(□□건설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신청 수리 및 사무실 중복업체 확인)을 신뢰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존 견해표명과 명백히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5)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피청구인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건설 기재사항 변경신청 및 사무실 중복업체 확인 실태조사 시 아무런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은 즉시 사무실 혼용사용을 중지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최근에서야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구비서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사무실 자체 점검표를 추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청구인의 과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없거나 일시적 미달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다. 청구인이 공공입찰 실태조사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사실을 인지한 5일 후 □□건설을 이전하게 하여 곧바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청구인의 경미한 귀책사유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으로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8) 청구인이 사무실 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과 임원실을 별도로 사용하였고, 각 회사 직원들 책상 역시 구역을 나누어 배치 후 사용하였으므로 명확히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컴퓨터도 없이 책상만 있어 사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공간’으로 주장하는 곳은 임원실로, 임원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임원실 밖에 청구인 직원들 책상과 구분된 구역의 자리를 이용하였다. 이는 ‘OO건설 주식회사 자리배치표’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겸직 직원을 사무실 미구분의 근거라고 하나 겸직과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겸직 직원으로 지목된 OOO은 □□건설 소속 기술자로, 청구인에게는 기술자문 역할을 대가로 일부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소속된 사실이 없다.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2022. 3. 21. 유권해석은 한 사무실에서 두 사업자가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역시 위 유권해석과 같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있던 중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이 입주한 건물은 「건축법」 등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이며, 물리·용도적 측면에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공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유권해석에 의거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실 공유에 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9)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에 의하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건설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미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건설업 관리규정」상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무실이 □□건설의 사무실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한 것이지 공유를 이유로 내려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절차법」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0) 청구인의 기준미달이 일시적 등록기준미달인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고 지적받게 된 것은 청구인의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9개월 동안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영업정지의 예외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21. 11.경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이며, 이후 2022. 4. 6. 공공입찰 사전단속 후 5일 만에 □□건설 영업소를 이전하게 하였으므로 일시적 등록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11) 시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무실 중복사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고, 실태조사 후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시정명령 규정이 없다고 답한 것에도 반한다. 한편 피청구인이 □□건설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시 영업소 중복여부만 확인하였더라도 충분히 같은 영업소 소재지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과 □□건설은 모두 해당 주소지에 간판을 부착하여 운영하였으며 □□건설의 간판을 떼거나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출입문 가까이 부착되어 출입문 개방시 간판이 가려졌을 뿐이다. 또한, 청구인이 2022. 4. 6. 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피청구인이 2021. 11. 19.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피청구인이 지적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위 확인서와 같은 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신고라고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위 확인서는 실태조사를 받는 모든 회사가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로,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불법임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나아가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시정요청을 받았다면 공공입찰 전 시정하여 참가하였을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명시적·묵시적 견해표명(위 □□건설 기재사항변경신청 수리 및 사무실 중복업체 확인)을 신뢰하여 공공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적격심사를 유보하였고 위 기존 견해표명과 명백히 배치되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12)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피청구인의 과실에서 기인하는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설 기재사항변경신청, 사무실 중복업체 확인 실태조사로 두 차례나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최근에서야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구비서류를 게시하면서 사무실 자체 점검표를 추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13)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할 것인바 자본금, 기술자 등 다른 위법사항이 없고, 단지 일시적으로 사무실이 혼용되었는데 그 또한 청구인이 일부로 혼용을 의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 청구인은 □□건설의 영업소를 이전하게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사무실도 이전하였다. 청구인의 이전 후 사무실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바 청구인이 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혼용하려고 하였다면 이전한 후의 사무실도 사무실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법한 행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바, 청구인은 2022년 제4회계연도인 회사인 점, 2022년 체결된 민간공사계약 등으로 사업 계속 영위 의지가 분명한바 위법행위를 알면서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경미한 귀책사유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설과 명확히 사무실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 청구인은 구분된 방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회사는 사무실 출입문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두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도 있는 등, 두 회사가 명확히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같은 공간에서 출입문과 업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통신설비를 구분하고 일하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무실이 구별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건설의 사무실로 소개된 곳은 컴퓨터도 없고, 책상 하나만 놓여 있어 사무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공간뿐이었다. 또한 청구인이 인용하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취지는 최근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처분에 대하여, 「산업집적법」, 「국토계측법」,「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간 상충할 때 적법 건축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주 자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에 입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지 한 사무실에서 두 사업자가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무실 자체가 사무실 등록기준에 물리적·용도적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내려진 처분이 아니라, 한 사무실을 두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내려진 처분이다. 2)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르면 영업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89"></img>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는 다음과 같다. □□건설은 2021. 8. 31. 영업소소재지 변경신청을 수리받았고, 그 이후부터 등록기준 위반이 적발된 2022. 4. 6.까지 계속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나.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이후의 시정은 영업정지의 감경사유가 될 뿐이며, 법에서 언급한 영업정지의 예외 사유가 예시적인 것이라고 해도,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9개월간 행해져 법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므로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시정기간 또한 적발 후가 아닌 위반 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정지의 예외 사유인 일시적 등록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건설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며 제출한 서류에서 사무실 외부에 □□건설이라는 간판만을 달았고, 제출한 사무실 사진에서 다른 사업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행정청은 제출한 서류에 따라 □□건설이 사무실을 이전하여도 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 다른 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여도 된다는 명시적·묵시적인 의사표현을 한 적은 전혀 없다. 또한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으로써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허위입찰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가로막고 건설사업자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을 방지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현저히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건설은 기재사항변경신청 시에만 실외간판을 □□건설로 달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주소지에 OO건설 (청구인의 과거 상호) 간판만을 부착하는 등 외부에서 보기에 청구인과 □□건설이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알기 어렵게 한 점이 2021. 11. 19. 확인되었기 때문에, □□건설의 기재사항변경신청은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건설 또한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신뢰이익을 주장하지 못함은 물론, 비록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반한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재사항 변경신청 및 사무실 중복업체 확인실태조사 시 두 차례나 확인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21. 11. 1. □□건설과 청구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무실 중복 사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22. 4. 6.에 경기도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기 전까지 사무실 이중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시정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경기도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 6일 전인 2022. 3. 31.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통로ㆍ출입문 등), 연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에 대표자 직인을 찍어 경기도지사에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신뢰이익은 보호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ㅤ 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은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른 건설사업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사유가 있거나, 의무의 해태가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정이 없는 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청구인은 건설사업자로서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면서도 읽어보았을 것이며, 청문 당시에도 위법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건설업 관리규정」을 인용하였고, □□건설의 기재사항변경신청 당시 □□건설 간판만을 입구에 부착하였던 점과 그 이후 □□건설의 간판을 가리고 청구인의 간판만이 보이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구분되어야 하며’라는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5)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6의 감경규정도 모두 적용하여 처분하였다. 피청구인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7) 「건설업 관리규정」상 사무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경기도는 각각의 사업자가 독립적인 사무 공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복수의 건설업자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천장부터 바닥까지 칸막이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만 사무실이 구분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임차하여 사무공간의 방 하나만을 사용하는 경우나, 천장까지 칸막이로 각 건설사업자가 구별되어 있어도 주출입구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행청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앙회) 등에도 공문을 보내어 사무실 기준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과 □□건설은 사무실 기준에 어긋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복수의 여러 회사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여도 서로 책상 구역을 나눠 사용한다면 사무실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바, 사무실이 다른 건설사업자 등과 물리적·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건설업 관리규정」이 유명무실해진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리배치표·사진에 따른 사실을 주장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실태조사 시에는 □□건설 사무실로 주장한 부분을 행정심판에서는 임원만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고, 겸직에 관하여도 실태조사 때와는 달리 부정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과 □□건설 두 건설회사가 출입문·칸막이 등으로 물리적ㆍ실질적으로 명백히 구역을 나누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한 주관적인 주장이고, 청구인은 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공유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것이다. 8)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이 아닌 점에 대하여 □□건설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허가받은 날부터 2022년 4월 경기도의 실태조사로 사무실 중복 사용에 적발된 날까지 계속하여 등록기준을 미달하였다. 청구인 또한 □□건설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함께 등록기준에 미달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11. 경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해 준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또한 없다. 적발 이후 5일 만에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발 이후 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위반사항이 처음 발생한 날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므로 일시적 등록기준 위반이 아니다. 9) 기존과 배치된 견해표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법률상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이외에 다른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필요적 말소사유를 제외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의하면 행정청은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적 말소사유를 제외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중 하나의 처분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피청구인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건설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중 청구인과 □□건설이 사무실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행정청이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계도한다는 점 및 당시의 위반기간이 3개월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 대신 방문하여 구두로 위법사항 지적 및 시정을 요청하였다. □□건설은 청구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견해표명은 하지 않았다. 두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여도 된다고 견해표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청구인은 불완전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견해표명만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간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이유는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고객이 회사를 방문하기 쉽도록하기 위함인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건설은 사무실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감춰지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한 셈이어서 그러한 주장은 불합리하다. 경기도에 제출해야 하는 실태조사 동의서에는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 혹은 연결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를 위법으로 봄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은 입찰을 위하여 실태조사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실태조사를 받는 모든 회사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라는 사실이 곧바로 허위로라도 일단 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0) 청구인의 등록기준 미달이 피청구인의 과실과 무관한 점에 대하여 답변서 내용을 보충하여,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및 사무실에 관한 서류를 게재한 것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는 OO시민들이 좀 더 용이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일 뿐이며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11)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월을 한 것이며, 기술인력·자본금 등 다른 기준을 위반하였다면 그만큼의 처분을 더 받았을 것이다. 청구인이 소재지 이전 후에도 사무실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행정청으로부터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 관련 사무실 혼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사업자가 회사 영업에 있어 아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점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0두24371).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은 법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합법적인 처분이다. 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5. 14., 2016. 2. 3., 2017. 3. 21.,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2020. 12. 22., 2020. 12. 29., 2021. 7. 27.>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3. 8. 21., 2005. 5. 7., 2006. 3. 29., 2011. 11. 1., 2016. 2. 11., 2016. 4. 29., 2016. 6. 30., 2020. 2. 18., 2021. 8. 3.> 1의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10. 8.>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91"></img>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37호)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라. 시설ㆍ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3)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건설업등록증ㆍ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2. 처리방법 가. 처리기관은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은 서류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통하여 관련내용(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건설업등록 결격사유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기관은 변경 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할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 후 소재지 관할기관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나목의 경우 변경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리기관은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라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2022. 4. 6.자 청구인 확인서 및 첨부 자리배치도, 2022. 4. 8.자 경기도 행정처분 요구서, □□건설 2021. 8. 30.자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별첨 사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설업등록수첩, 2022. 4. 28.자 청구인 청문 사전답변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는 2022. 4. 6.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시행하여, 2022. 4.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6.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및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서와 ‘OO건설 주식회사 자리배치표’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위 자리배치표 상 OOO 자리에는 “(겸직), (□□건설)”이라는 부기가 있고, 임원실 자리에는 “□□건설 사무실”이라는 부기가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95"></img> <2022. 4. 6.자 청구인 확인서 일부 발췌> 다) □□건설은 2021. 8.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영업소 소재지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건설업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건설의 상호만 나타나 있는 출입구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31.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한편 위 사진 상 출입구에 청구인의 상호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 □□건설은 2022. 4. 11. 본점을 청구인 영업소 소재지로부터 OO시 OO로 00, 00호로 이전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피청구인은 2022.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청문기일 연기신청에 따라 다시 2022. 4. 22.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연기 통지를 하였는바, 위 2022. 4. 22. 통지 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사전통지들의 내용은 동일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97"></img> <2022. 4. 22.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 연기 알림 발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93"></img> <2022. 4. 22. 처분사전통지서 발췌> 바) 피청구인은 2022. 5. 4. 청문을 실시한 후, 2022.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83조제3호,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제79조의2제1의4호, 제80조, [별표 6] 제2호라목,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37호) 제2장제3호라목 및 제4장제2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사무실에 관하여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이때 관할 행정청은 건설업 등록 시에는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를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 등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상과 같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바, 사무실에 관한 예외사유는 ①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②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③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위 기재사항 변경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 제1호마목1)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바,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한다. 3) 청구인은 「건설업 관리규정」상 사무실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중 사무실에 관하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건설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각 건설업자별로 시설·장비·인력 등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을 갖추고 건설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 등록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건설경제과-2970. 2010. 6. 29.), 또한,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더라도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국토부 건설산업과 전자민원 2018. 12. 5.). 살피건대, 청구인의 2022. 4. 6.자 확인서 기재내용 및 별첨 ‘OO건설 주식회사 자리배치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하나의 영업소를 명확한 구분 없이 □□건설과 혼용하고 있고, 일부 직원은 청구인과 □□건설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건설의 건설업등록증·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시 첨부사진 및 청구인에 대한 위 사전단속 시 현장사진에 따르면, 청구인과 □□건설은 하나의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면서 2021. 8. 30. 경에는 □□건설의 상호만 출입구에 표시하고, 2022. 4. 6.에는 청구인의 상호만 출입구에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건설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무실을 가졌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의 공용은 사무실의 구분 여부와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시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사무실을 혼용 내지 공용하였다는 것은 곧 복수의 건설사업자 사무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의 2022. 3. 21.자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유권해석은 「건축법」이 아닌 타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건설사업자가 입주한 경우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일시적인 것이므로 처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무실에 관하여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일정 기한 안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 경우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건설은 2021. 8. 30. 그 주된 영업소를 청구인의 영업소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2022. 4. 11.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은 청구인의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는 예시적인 것이고 청구인은 적발 5일 이후인 2022. 4. 11. □□건설로 하여금 영업소를 이전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일시적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상태는 위 2021. 8. 30. □□건설의 영업소 이전 때부터 위 2022. 4. 11.까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여 처분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이 있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상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건설의 영업소 이전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이 수리된 점 및 피청구인의 2021. 11. 19. 실태조사 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주장을 들어 이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한다. 「행정기본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라 함은 구체적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언동 등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사실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무실 혼용이 적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언동 등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건설의 기재사항변경신청을 수리하고, 2021. 11. 19. 실태조사 시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사업기본법」이 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자 자신이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없는 점, 일시적 미달인 점, 사무실 외 다른 기준 미달이 없는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미미한 점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점과 일시적 미달이 아닌 점이 인정된다. 또한 ①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2021. 8. 30. ~ 2022. 4. 11.), ② □□건설의 건설업 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시에는 출입구에 □□건설의 상호만을 표기하고, 2022. 4. 6. 사전단속 시에는 출입구에 청구인의 상호만을 표기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③ 다른 기준미달 사실이 없는 점과 적발 후 5일이 지나 기준 미달 상태가 해소된 사실 등은 피청구인이 예정된 처분에서 2개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6)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전통지서 상 ‘처분하려는 내용’란에는 “처분업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0-0-0)”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등록한 전문건설업 업종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위 처분사전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2022. 4. 11., 2022. 4. 22. 각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통지 알림 서면에는 청구인의 업종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OO 0-0-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등록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이 2022. 4. 6.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받게 된 이유는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한 업체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진 ‘2022년 OO 지방도 차선도색공사’에 1순위 적격심사 대상업체(업종 및 등록번호: 도장·습식·석공사업 OO 0-0-0)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도장·습식·석공사업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④ 2022. 4. 6.자 확인서에 청구인이 습식·방수·도장공사업에 관한 기술인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습식·방수·도장공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업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오기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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