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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제시한 법적근거에 의하더라도 반입정지처분만 할 수 있을 뿐 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 소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2009. 10. 5.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업무를 해오던 중, 2015. 7. 2. 위 사업장의 폐기물 임시보관장에 대한 지붕 덮개시설을 2015. 7. 1.까지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승인실효통보 및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서행심 2015-826)하여 청구가 인용되어 피청구인의 위 사업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승인 실효 통보 및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처분은 취소되었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15. 1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임시보관장에 대한 지붕 덮개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임시보관장 승인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부터 2016. 1. 31.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12. 28.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업무는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임을 전제로 [별표 3]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제2의 개별기준 ‘가’항 중 8)-다)-(1)의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가사 청구인이 임시보관장 승인기준 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표 3]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행정처분기준 제2의 개별기준 ‘나’항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관련 행정처분 기준 6)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제1차 위반 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부지가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협의 진행 중이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불가지대임을 확인하고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지붕설치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6. 3. 청구인에게 건설 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에 시설개선 및 재승인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2015. 7. 1.까지 시설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으라고 회신하여 청구인이 2015. 6. 25. 지붕덮개 시설축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 따른 조치는 무시하고 2015. 7. 2. 청구인의 위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에 대하여 반려하고,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승인실효 통보 및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각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서행심 2015-826)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3조는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 7. 1. 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을 뿐, 2015. 7. 1.까지 위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기존의 허가가 자동으로 실효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건설폐기물법 개정 전 법규에서 정하는 시설을 완비하고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6. 12. 개정된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시설 기준에 따른 모든 시설을 완비하였으나, 건설폐기물법 개정 전인 2010. 12. 30.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고시되어 가설건축허가가 되지 않아 지붕덮개 시설을 하지 못한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은 같은 법 13조의2 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가 같다고 하면서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지붕덮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의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청구인의 행정제재는 법령의 근거 없는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주거지역에서 1㎞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은 ○○구 ○○동 기존 주택 밑 보금자리 주택으로부터 약 1.5㎞ 이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도시와는 대로를 끼고 있어 약 1.5㎞ 이상 떨어져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설폐기물법 제2조의 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이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인 청구인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에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별표 3] 2.개별기준 다) (1)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부지가 도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가설건축물 허가를 얻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이해하나 주거지역에 근접한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에서 다량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부터 주변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에서는 ‘지붕 덮개시설’을 주거지역에서 1㎞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부칙의 재승인 기한인 2015. 7. 1.까지 지붕덮개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재승인 받지 못한 청구인의 사업장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후,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별표 3] 2.개별 기준 다) (1)에 따라 1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57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은 필수적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제4호 ‘바닥포장’ 또는 제5호의 ‘지붕 덮개 시설’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시, 도 조례에 제재규정이 있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나, 위 조항은 제재규정을 시, 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지붕덮개시설은 임시보관장소의 승인기준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즉, 건설폐기물법은 부칙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의 제재규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승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각 제2조,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각 제4항, 제6항, 제25조 제4항, 부칙 제3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 제4조의 2, 제15조의 2 [별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가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9. 10. 5.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업무를 해오던 중, 2015. 7. 2. 위 사업장의 폐기물 임시 보관장에 대한 지붕덮개시설을 2015. 7. 1.까지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승인실효 통보 및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처분을 받았다. 나.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부지가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협의 진행 중이어서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불가지대로 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설건축물 불허가를 받아 청구인은 지붕덮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서행심 2015-826)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승인실효 통보 및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처분은 취소되었다. 라. 그 후 피청구인은 2015. 1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임시보관장에 대한 지붕덮개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임시보관장 승인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12. 28.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을 제4 내지 제6호증의 기재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유와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승인기준 위반(지붕덮개시설 미비) - 위반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처분의 근거 :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3] 2. 개별기준 가.다)(1) 그러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법적 근거에 의하더라도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6월 이내의 반입정지처분만 할 수 있을 뿐 위 조항은 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피청구인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3] 2. 개별기준 가.다)(1)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별표의 해당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점, 따라서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3] 2. 개별기준 나. 6)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결과로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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