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철거되어 건축물이 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청구인명의로 존재하여 재산과세 등 불이익이 있자, 행정청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였고 행정청은 현장확인 후 건축물이 존재하여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1990.경 철도부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수용·보상되어 철거되어 건축물이 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청구인 명의로 존재하여 재산세과세 등 불이익이 있자, 청구인은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4. 17.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이 존재하자 2015. 4. 21.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신축할 당시에는 시멘트블록 세멘기와 단층주택 82.27㎡이었으나 증축하여 세멘블록 1층점포 83.27㎡, 세멘블록 1층주택 64.92㎡로 면적이 99㎡ 이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86. 4. 23. ○○동 ○○-○번지 10㎡가 분할되어 국가의 소유로 이전되었고, 1987. 5. 8. ○○동 ○○-○번지 28㎡가 분할되어 국가의 소유로 이전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61㎡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1988. 4. 9.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 ○○동 ○○-○○번지 43㎡가 분할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동 ○○-○○번지 토지 전부 및 건물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고 당시 사업주체인 ○○시가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되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도 당시에 말소되었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청구인 소유건물은 이미 1990.경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멸실되었다. 건축물대장 관련법령인 「건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이에 근거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을 공부에 기재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다. 즉,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공정장부이므로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기재를 현상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을 마련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18㎡에 불과하여 건축물신축허가가 불가능하고, 구획정리사업시행 이후에는 신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이와 같은 좁은 토지위에 단층주택 148.19㎡가 존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4) 청구인이 말소 신청한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수용과 보상으로 전부 멸실되었고, 멸실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축물대장은 의연히 존재하고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불이익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가 건물을 전부 철거하여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시에 의견 조회 결과 ○○동 ○○-○번지 상의 건축물은 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내 제2공구 도로개설공사에 저촉되었던 지장물로 1992. 12. 22.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지장물 철거 가·부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건축물대장 말소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해달라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공유자(○○○)를 제외한 청구인(2인)외3인이 신청하였으나, 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토지 상에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공유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를 확인해 보면 ○○시와 손실보상 계약서를 작성한 1992. 12. 22. 직후인 1992. 12. 31 ○○○○ 지분 일부(42분의4), ○○○○분 일부(42분의4), ○○○○ 지분 일부(42분의1)를 공유자 ○○○에게 매도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공유자 ○○○는 지분 전부를 2009. 11. 3. 공유자 ○○○에게 매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1990.경에 철거된 건축물이라면 1992. 12. 22. 손실보상계약일 직후부터 2009.까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매매되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4)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자인 ○○○에게 의견 조회 결과 1980. 초부터 현재까지 위 건축물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시의 의견 조회 결과 확인된 바 없으며,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1992.부터 2009.까지 건축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공유자 ○○○에게 의견조회 결과 1980.경부터 현재까지 건축물을 사용 중에 있음을 확인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행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철거·멸실 등의 사유 및 철거·멸실 등 전·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④제12조제5항은 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측량성과도, 건축 및 토지대장, 건축 및 토지등기부등본, 지장물물건조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지정고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198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고, 건설부는 1980. 3. 17. ○○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시는 1980. 3. 29.~4. 15.(14일간)공고를 하였으며, 1992. 12. 22. 청구인들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1993. 10. 지장물보상을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당초 1984. 1. 26.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외 3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1992. 12. 31. 청구외 ○○○가 청구인 ○○○, 청구외 ○○○, ○○○○, ○○○○의 소유지분 42분의21을 매수하였으며, 청구외 ○○○는 자신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에게 이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이 소유할 당시인 1972. 12.에 (垈) 99㎡ 이었으나 1986. 4. 23. 10㎡가 ○○-○번지로, 1987. 5. 8. 28㎡가 분할되어 ○○-○번지로 분할되었다가 1991. 10. 31. 철도용지로 되었으며, 1988. 4. 9. 43㎡가 분할되어 1990. 12. 28. 구획정리되어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18㎡가 남아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세멘블록 점포 83.27㎡, 세멘블록 64.92㎡(합계 147.99㎡)로 1979. 9. 6. 이래로 청구외 ○○○가 ○○○○○○라는 상호로 고압가스판매업을 해오다가 위 가스판매업을 2009. 11. 3.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 청구인들은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자 2015. 4. 17.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건축물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2015. 4.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신축할 당시에는 시멘트블록 세멘기와 단층주택 82.27㎡이었으나 증축하여 세멘블록 1층점포 83.27㎡, 세멘블록 1층주택 64.92㎡로 1988. 4. 9.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 ○○동 ○○-○○번지 43㎡가 분할되었고, 당시 청구인들은 소유하고 있던 ○○동 ○○-○○번지 토지 전부 및 건물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고 당시 사업주체인 ○○시가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되었으므로 따라서 건축물대장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및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수용보상이 1993. 10.에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① ○○시에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에서 청구외 ○○○가 1979. 9. 6.부터 2009. 11. 4. 까지 가스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외 ○○○가 이를 이어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시에서 2008. 6. 17. 압류를 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1995. 3. 29., 1996. 5. 21. 청구인의 지분과 청구외 ○○○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청구인들은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자 2015. 4. 17.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건축물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는 점, ⑤ 이 사건 건물이 수용 당시인 1993. 10. 이후에 멸실되었고 새로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⑥ ○○지방법원 ○○지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지분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수용되어 1993. 10.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용당시 건축물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따라서 1988. 4. 9.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이 손실보상을 받은 후 사업주체인 ○○시가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건축물이 계속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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