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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시 □□읍 △△리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 망 김○○의 자(子)로서,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지번에 “산”이 누락되어 있어 “산**번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3., 같은 해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 따라 현황측량성과도와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로 신청할 것을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같은 해 7. 2.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6. 3.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지번정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는 같은 해 6. 3. 새올전자민창구를 통하여 기재사항 미비로 1차 보완요구를 하였고, 같은 해 6. 12.까지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 따라 현황측량성과도,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지번정정신청서로 신청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6. 4.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 따른 대지소유자의 대지사용승락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 사건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한 지번정정신청임을 강조하며,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현황측량성과도 대신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6. 2차 보완사항을 새올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l차와 같은 내용으로 같은 해 6. 28.까지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 따른 현황측량성과도,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지번변경신청서로 신청하라는 통보를 재차 하였다. 청구인은 2019. 6. 25. 피청구인에게 2차 보완사항을 제출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위치는 실제 지번에“산”자가 빠져 잘못 등재된 것을 건축물 소유자가 발견하고 정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칙 제20조의 지번변경으로 신청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잘못 등재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토지대장, 항공사진, 임야대장, 대법원 판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같은 해 7. 2.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이 사건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대장의 지번정정신청서와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신청서는 법 규정을 달리하는 신청서로 첨부서류가 다르고, 또한, 잘못을 발견하고 건축물소유자가 정정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신청서로 신청하라며 반려처분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민원의 접수)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은 1977년 3월까지 청구인과 가족이 살았던 구 가옥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실제 지번(△△리 산**번지)과 다르게 당시 주소(△△리 **번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은 기재된 내용이 같다가 2006년부터 재산세과세대장은 지번이 정정되어 이 사건 건물의 현 도로명 주소와 같은 지번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1971. 1. 1. 취·등록을 하고, 1977년 3월 이후 마을 지인에게 매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미등기 상태로 망 매수자의 처와 합의하에 2019. 2. 23. 청구인이 인수하여, 2019. 6. 25.부터 청구인이 거주하며 상속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사건 건물의 토지는 건축물소유자가 1970. 11. 13. 소유권 보존등기 후 1976. 10. 6. 종중에 매매되어 현재 종중재산으로 되어 있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당시 지번이 주소로 잘못 기재된 것이 재산세과세대장이나 현 도로명주소로 입증되고, 대법원 판례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에 살았던 이 사건 청구인이 다시 건물을 인수하여 거주하는 건물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한 정정신청서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생성은 이 사건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로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이다. 나) 이 사건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정은 건축 당시의 인·허가 서류 등(인·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당시의 현황자료 등)을 통하여 기재 내용의 오류 등을 확인 가능한 경우 정정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건축물대장 신청 당시 □□읍 △△리 **번지로 신청한 사항으로 이 사건 규칙 제2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라) 이 사건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지번에 있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관할 행정청은 이를 확인 후 그 지번을 변경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에 따라 지번 변경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및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지번 변경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검토 후 변경해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청에서 변경된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시 □□읍 △△리 **번지 건축물 소유자 망 김○○의 자(子)로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지번에 “산”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산**번지”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6. 3., 같은 해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 따라 현황측량성과도와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지번변경신청서로 신청할 것을 내용으로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6. 4., 같은 해 6.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리 산**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으로,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이 아니므로, 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다고 하여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며,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등을 첨부하여 보완사항을 각각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2. 청구인이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부 망 김△△의 소유로, 1971. 1. 1.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당시부터 지번이 △△리 **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 토지의 지번은 1967. 1. 1. 지적복구 당시부터 △△리 산**번지로, 소유자는 ○○○○□□□□△△△△△종친회이다. 바) 한편,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주소인 △△리 **번지는 지목이 답으로 현재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이를 확인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번이 과거 주소로 잘못 기재된 것이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현 도로명주소로 입증되고, 과거 이 사건 건축물에 살았던 청구인이 최근 이 사건 건축물을 인수하여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 지번이 “○○읍 △△리 **번지”로 신청되었던 사항으로 이 사건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신청에 해당하므로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지번정정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정정”에 해당하는지 혹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시 □□읍 △△리 **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에 “1층 초가 단독주택 35.23㎡, 1층 초가 스레트 단독주택 11.73㎡”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축물대장 소유자현황에 “김○○”이 “1971. 1. 1. 소유자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시 □□읍 △△리 산**번지 건물현황 측량성과도에 따르면 2019. 5. 24. 현재 이 사건 토지에 2채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국토지리정보원 1977년 각 항공사진에 따르면 △△리 산**번지 토지에 2채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리 **번지 토지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보이지 않는 점, 2006년도 재산세과세대장에 따르면 ○○○○□□□파 소유 토지에 있는 김○○ 소유의 35.23㎡ 및 11.73㎡의 각 목조 단독주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던 점, 피청구인이 2018. 4. 13. 망 김○○의 장남인 김○○에게 “□□읍 △△리 산**번지”에 소재하는 35.23㎡ 및 11.73㎡의 각 목조 단독주택에 관하여 상속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하였음을 통지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문언상 “변경”이란 기재사항의 등재가 완료된 후 후발적인 사정으로 내용의 일부에 변경이 발생하여 기재사항이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시정하는 것이고, “정정”이란 기재사항의 일부에 등재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정정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종래부터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리 **번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70년경 망 김○○의 주소 역시 “△△리 **번지”로 기재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리 산**번지”를 착오 또는 오기하여 신청 내지 등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77년경부터 현재까지 △△리 **번지 토지에는 건축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스스로 2018. 4. 13. 망 김○○의 장남 김○○을 이 사건 건축물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며 그 소재지를 “△△리 산**번지”로 직권등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애초 대장의 생성 당시부터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 불필요한 보완서류를 요구하며 그 정정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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