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층 공부상 면적은 15.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85.6㎡로 차이가 있어 2021. 12. 31.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다가 2022. 2. 22. 보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자료보완 후 2022. 9. 2. 다시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6. 청구인에 대하여 ① 건축물대장상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 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건축물현황도 작성자 관련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 후 2차례 재촉구에도 보완이 되지 않아, 2022. 11. 8.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전문가 조사결과, 2008년 경매시 감정평가서 등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건축물 지하층은 건축 당시부터 85.6㎡로 설계되어 건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구하는 ①번 건축물 현황도면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이고 이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보관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보완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정정신청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서류로써 입증하면서 거부처분을 하거나, 입증서류가 없다면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을 일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 규정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권한도 피청구인에게 부여하고 있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잘못이 있어 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한 경우 피청구인에게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할 의무도 같이 부여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의 의무사항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며 통지한 보완요청도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의 검증자료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함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증명하였고,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 사건 건축물 허가대장 및 준공대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쟁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라. 한편, 피청구인이 바닥면적 산입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제라목은 1978년 법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이며, 이 사건 건축물은 1976년에 건축되어 1977년에 사용승인된 만큼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가옥대장은 1906년 시작되었고 1975년 건축물대장을 신설하여 건축허가신고시와 준공검사에도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잘못된 건축물대장에서 이기된 과세대장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적법한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재개발사업과 연관 짓고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권한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축 당시부터 시공되어 있었다는 전문가의 추정의견에 불과하고 건축물대장 생성 시부터 현황에 맞지 않게 기재된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지하층이 건축 당시부터 건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은 가옥대장에서 이기 생성된 것이며 가옥대장은 당시 재산세 과세대장으로부터 이기 작성되었고, 최초 재산세 과세대장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작성되며, 재산세 과세대장 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 지하1층 면적은 15.11㎡로 등재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현황도 제출없이 가옥대장에서 이기 시행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존 의무와 무관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증축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제라목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조물이 있다고하여 모두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뜻하고 사용승인 이후 증축공사를 하여야만 증축이 아니라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것도 증축이므로,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이 아닌 증축 신청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내용을 보면 ‘실제 정정하려는 표시사항에 따라 그 증명하는 서류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관할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보건대 이 사건에 반드시 합치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권정정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며 이러한 기초자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1977. 6. 16. 최초 사용승인 이후에 추가로 증축허가에 따른 사용승인 처리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면 청구인이 요청한 정정 처리가 가능하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층 면적 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증축(추인)으로 신청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신청만을 주장하는 이유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건축물 위치는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재개발사업 보상 등의 문제가 얽힌 곳으로 객관적인 자료 제출 요청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9. 2.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구 △△동 ◈◈◈-◈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19"></img> 나. 피청구인은 2022. 9. 6. 청구인에게 ① 건축물대장상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 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장 생성 시 기재내용 오류사항 또는 지하층 면적정정과 관련 기 증축인허가(사용승인)를 득한 증빙 서류 등), ② 건축물현황도 작성자 관련 서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작성자 서명·날인 등)를 보완요청 하였고, 청구인의 보완이 없자 2022. 9. 22. 보완촉구, 2022. 10. 7. 보완 재촉구를 각각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1. 8.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표시 정정 신청과 관련하여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이 사건 처분)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에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에 따른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건물사용승인 및 대장 생성시 기재내용 오류사항 또는 지하층 면적정정 관련 기 증축인허가를 득한 증빙서류 등)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관련 증명서류를 보완하지 못하였으므로(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사의 현장보고서, 구조기술사의 현장조사의견서, 감정평가서 등은 이 사건 규칙에 부합한 증명서류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건축물표시 정정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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