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지번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9.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도 ○○시 ○○구 ○○동 산11번지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상의 건축물이 실제 ○○동 11-258번지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동일 건축물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동 산11번지에서 ○○동 11-258번지로 정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5. 18. 청구인에게 ①○○동 산11번지 토지가 ○○동 11-258번지 토지로 이동된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②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현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건축물지번 정정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0.>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5. 6. 4., 2017. 1. 20.>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5. 6. 4.>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주민등록표, 이 사건 건축물대장,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관련 부서 협의의견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가옥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1-258번지 소재의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3. 5. 9.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동 산11번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토벽 및 세멘부록크조, 24.93㎡)이 이 사건 건축물과 동일 건축물임을 주장하면서,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동 산11번지에서 ○○동 11-258번지로 정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5. 12. 위 나)항의 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같은 해 5.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의견을 회신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51"></img> 라) 피청구인은 2023. 5. 18. 청구인에게 ①○○동 산11번지 토지가 ○○동 11-258번지 토지로 이동된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②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현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통해 측정된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은 약 62.7㎡이고, ○○동 산11번지에 등록된 건축물대장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포함하여 총 9개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동 산11번지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지번인 “○○동 산11번지”는 “○○동 11번지” 내지 “○○동 11-258번지”의 오기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이 이 사건 건축물을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지번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위 신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 및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11-258번지 소재의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건축물 현황란에 구조가 ‘토벽 및 세멘부록크조’, 면적이 24.93㎡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 현황란에 성명이 김○○와 청구인, 주소는 “○○동 11”로 기재되어 있는바,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은 ○○동 11-258번지 토지뿐만 아니라 ○○동 11-259번지 토지의 일부에도 걸쳐 있는 점, 위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상 건물 외벽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였을 때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은 약 62.7㎡로서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24.93㎡를 훨씬 상회하는 점, ○○동 11-258번지 토지가 1963. 11. 30. ○○동 11-1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에 ○○동 산11번지 토지에서 분할되는 등의 토지이동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현재 ○○동 산11번지에 등록된 건축물대장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총 9개가 존재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과 가옥대장에 기재된 “○○동 산11”이 “○○동 11” 내지 “○○동 11-258”의 오기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이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의 현황과 일치하는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물지번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