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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공장’에서‘창고’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 청구인에게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주거형)으로 ○○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 한다) 제10조(건축물의 용도계획)규정에 의거 창고(농·축·수산업용 제외)는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물표시 변경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이하 ‘이 사 건 신청건물’이라 한다)의 공장(2,599.98㎡ 중 1,617㎡)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에서 창고로 변경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주거형)으로 시행지침 제10조(건축물의 용도계획)규정에 의거 창고(농·임·축·수산업용 제외)는 입지가 불가함”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부당성 가) ○○시 성장관리방안의 건축물 용도제한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적용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정한 시행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의 어디에도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제2항에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 또는 용적율,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을 포함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 아울러 위 법률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에 있을 개발행위허가 시 권역별·지역별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제한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결과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것과는 달리 법률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방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을 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라고 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수반 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나) ○○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피청구인이 정한 시행지침의 근간이 되는 국토계획법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 적용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시행지침 제10조(건축물의 용도계획)규정에 의거 창고(농·임·축·수산업용 제외)는 입지가 불가하다’ 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불허가 사유로 제시하는 시행지침 제3조 제1항에서 “본 지침의 적용은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개발행위허가 시 및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시 적용한다”고 시행지침적용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4항에서는 “시행지침의 내용은 ‘의무사항’ 과 ‘권장사항’ 으로 구분한다. 이중 ‘의무사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권장사항’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정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는 건축허가 시에 시행지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권장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시행지침 제3조 제1항에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침 제21조 제1항에서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공작물의 설치, 용도변경은 본 성장관리방안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역시 같은 시행지침 제3조 제l항에서 정한 개발 행위허가 및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니며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도 아닌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아울러,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는 시행지침 상 주거형으로 건축물의 용도 계획(유도형)으로 시행지침 제10조에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 시행지침으로 인하여 기존의 공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신청은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창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 l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l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이유와 구제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 제l항에 따라 민원을 완결한 때에는 행정정보 종합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 후 즉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구술로 통지를 원하거나 요청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상 불허가 사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축사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건축사를 통하여 위 시스템에 출력한 용지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l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절차를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법률 및 자치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처분은 시행지침에도 맞지 않고 법률에도 근거가 없으며 절차를 위반한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법률 및 시행지침을 해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성장관리방안의 건축물 용도제한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4항을 보면 “특별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 (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성장관리방안대상지역 등) 제1항 규정에 “시장·군수가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 (이하 “성장관리방안” 이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지역으로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하고 있다. 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4(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의 기준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장관리방안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에 따라, ○○시에서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난개발방지와 각종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초조사, 성장관리지역설정, 도시기반시설에 관한계획 , 건축물의 용도, 경관 등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9. 12. 16. ○○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다. 또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여 건축물 용도제한에 부적합할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한 사항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19"></img> 마) 위와 같이 ○○시 성장관리방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기초생활인프라, 공동개발, 지역주민 공동시설확보, 건축물의 용도계획,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등 광범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다루지 않은 세밀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바) 따라서 ○○시 성장관리방안 제2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의 적용) ①항 규정에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공작물의 설치, 용도변경은 본 성장관리방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 표시변경은 위 시행 지침에 위배되어 “부동의” 처분한 행위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2) ○○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2019. 12. 16. 시행된 시행지침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제1항 규정을 보면 “본 지침의 적용은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시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위 시행지침 제4항 “시행지침의 내용으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한다고 하였으며 이중 의무사항은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시행지침 제2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의 적용) 제1항 규정을 보면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공작물의 설치, 용도변경은 본 성장관리방안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지침 제10조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대한 사항은 의무사항으로 청구인이 ○○읍 ○○리 ○○○-○○번지 상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에서 창고용도로 변경하고자 ○○읍에 신청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대하여 시행지침 제10조 및 제21조를 근거로 “부동의” 처분한 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이다. 라) 아울러, ○○시에서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난개발방지와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입지적, 기능적 특성분석을 통해 유형별(주거형, 근린형, 산업형)정비방향을 설정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표시)변경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건축물 용도 혼재 등에 따라 사실상 성장관리방안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목적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 이 사건 처분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가)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제5항 “대리인”이라 함은 조합,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등으로서 건축·주택관련 업무를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고, 제9항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6조(민원접수) 제5항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에 대한 위임의 유형이 ‘한정 위임’일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종결 시까지만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고, ‘포괄 위임’인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 (신고번호, 인가번호, 승인번호)와 직접 연결이 되는 모든 후속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한정 위임’ 혹은 ‘포괄 위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 위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라) 이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상 불허가통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대리인인 건축사에게 통보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해당기관의 처분통지를 건축사를 통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확인 가능하였기에,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은 적법한 절차이므로 청구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절차를 안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처분은 법률 및 자치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4)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건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위배되었기에 “부동의”협의 처리한 행정행위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법률절차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6조의3(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58조제5항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대상지역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한 지역의 면적이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삭제 <2019. 8. 6.>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5. 성장관리방안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⑥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목적 2. 위치 및 경계 3. 면적 및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6조의4(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⑦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제14조(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 등 시설군 나. 창고시설 다. 공장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대리인"이라 함은 조합,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등으로서 건축·주택관련 업무를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26조 (민원접수) ① 민원인 또는 별지 5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주택 관련 민원업무 및 필증, 대장의 발급, 열람을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할 능력이나 환경이 불비한 경우, 서버나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경우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과 설계도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조력을 받은 민원인이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증명서 및 대장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필증 및 증명서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대리인이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5호 서식 대리인 위임장이나 기타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진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기관의 장은 대리인에게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에 대한 위임의 유형이 ‘한정 위임’일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종결 시까지만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고, ‘포괄 위임’인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 (신고번호, 인가번호, 승인번호)와 직접 연결이 되는 모든 후속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한정 위임’ 혹은 ‘포괄 위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 위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시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단, ○○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21"></img> 【○○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제3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의 적용은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개발행위허가 시 및「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시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③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④ 시행지침의 내용은‘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한다. 이 중 ‘의무사항’은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본 지침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도면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방안 수립 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성장관리방안 ‘수립도면’ 및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⑦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된 취락지구(자연독지지역 내 취락지구는 제외한다)는 제6조(도로개설)에 따른 도로계획선에 의한 도로개설, 제9조(주민공동시설확보)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조성, 제12조(전면공지확보)에 따른 전면공지 확보 시 용적률 완화내용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법, 조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축법」 등을 따른다. ⑧ 본 지침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건축물의 용도계획 : 의무사항) ① 성장관리지역 내 건축물 용도는 아래의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별 건축물 용도계획을 따르며, 그 외 용도지역은 법 및 조례에 따른다. ② 권장용도 준수에 따라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당해 성장관리 지역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③ 권장용도는 성장관리방안 유형(유도형 :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에 따라 권장하는 용도로서, 권장 용도에 해당하더라도 허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가 불가하다. ④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시 건축물의 주 용도가 당해 성장관리지역의 권장용도로서 총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한다. □ 건축물 용도계획(일반형) - 계획관리지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23"></img> □ 건축물 용도계획(유도형) - 주거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25"></img> 제2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의 적용) ①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공작물의 설치, 용도변경은 본 성장관리방안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건축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개축에 대한 건축신고 대상 2.「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재축 3.「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 ② 기타 본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 기준을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공장’에서‘창고’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시 ○○읍 ○○리 ○○○-○○번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주거형)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받고, 2020. 3. 25. 관련 부서에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한 관련법 저촉 여부 및 검토의견을 요청하였는데, ○○시 도시개발과는 같은 해 3. 31.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주거형)으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제10조(건축물의 용도계획) 규정에 의거 창고(농·임·축·수산업용 제외)는 입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부동의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4. 2. 청구인에게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주거형)으로 시행지침 제10조(건축물의 용도계획) 규정에 의거 창고(농·축·수산업용 제외)는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물표시 변경 불가처분을 하였다. 2) 국토계획법 제58조 제4항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 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지역으로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지침 제10조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계획(유도형) 중 주거형의 경우 용도계획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 제외)인 경우는 불허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3) 가) 일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과 관련한 청구인의 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처분성 여부가 문제 되나, 판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등 참조), 처분성이 있어 대상적격을 갖추었으며, 그 밖에 청구인적격, 제소기간, 피고적격 등의 적법 요건도 모두 갖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시행지침에 위배되고,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판례는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4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것과는 달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방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을 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지침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본 지침의 적용은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개발행위허가 시 및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서 정한 용도제한이 용도변경 허가의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지침 제21조는 위임 근거가 없는 지침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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