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7. 31.과 8. 21. 청구인에게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 변경 신고를 득할 것을 보완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자, 2018. 9.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청구인은 ○○시 ○○면 ○○-○번지상의 건축물(이하‘본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기 전, 2010년 당시 청구 외 본 건물주(主) ○○○과 협의하여, 향후 청구인이 본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였으며, 이때에 당초 하수처리시설 용량 20인용을 향후 일반음식점으로 확장 운영할 계획으로 실제 사용 추정 용량보다 여유 있는 40㎥로 증설하였다. 이에 대해 2010. 9. 28. 피청구인은 청구 외 본 건물주 ○○○에게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통보를 하였다. 그 이후 2013. 1. 15. 청구인은 청구 외 본 건물 소유주 ○○○으로부터 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았으며, 본 건물의 1층(32.68㎡,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던 청구인은 본 건물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40㎥로 기 확장하였음에도 일반건축물대장상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20인용에서 40㎥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더불어서 본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 표시도 변경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건축물대장이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 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이하‘하수도관련 법령’이라 한다)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를 득하여 한다는 간단한 사유를 붙여 이를 반려처분 하였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우선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에 대한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 등은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피청구인이 취하여야 할 구체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 규정 취지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대조·확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조치 행위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건축법」과 건축물대장 규칙 적용을 받아 관리되는 일반건축물대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의 하수도관련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는 근거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위 하수도관련 법령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를 득한 후에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조치를 하겠다는 식이며, 덧붙여 관련법 검토 후 처리하겠다고 의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소극적인 태도와 의례적인 주장은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규칙의 규정 취지는 물론이고‘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3조 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반건축물대장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 하수도관련 법령을 적용하면서 청구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는 행정작용의 수단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여야 한다는‘비례원칙 중 적합성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거론하고 있는 청구인의 본 건물에 대한 배수설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2. 9. 27. 청구 외 전 소유자 ○○○은 신축할 당시 본 건물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20인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본 건물을 매입하기로 청구 외 안병훈과 약정한 이후 2010. 5. 28. 본 건물 2층 등에 대한 증축과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변경된 건물 규모와 향후 용도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여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확장(20인용 → 40㎥)하고 청구 외 ○○○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준공 검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2010. 9. 28. 피청구인은 청구 외 ○○○에게 본 건물의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등은 본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기재 내용이 당연히 변경 되었으리라는 믿음으로 평온하게 본 건물의 관리와 1층(32.68㎡,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을 계속 운명해 오면서 청구인 나름의 향후 업장 면적 확대 계획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우연히 청구인의 본 건물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반건축물대장상의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신축 당시 용량인 20인용으로 변함없이 2013. 1. 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결과는 2010. 9. 28. 피청구인이 청구 외 ○○○에게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 통보를 할 당시에 병행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건축 관련 부서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여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에 착오 없게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에 따른 청구인의 의무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안내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적절한 행정행위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건물대장 표시 변경에 따른 청구인의 의무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안내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적절한 행정행위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를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관리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013. 12. 12. 본 건물 지역 일대가 ○○시 공공하수도의 배구수역으로서 공공하수도시설 사용이 개시되었고, 2016. 9.말경 피청구인(맑은물사업소)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분명하게 배수설비를 시비부담으로 시 관로에 연결해주고 기존의 하수처리용량(40㎥/일)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구두 약속을 믿고 청구인은 배수설비를 시 관로에 연결하는 피청구인의 오수관로 유지 보수 공사에 동의하였다. 그 이후인 2016. 8. 11. 피청구인은‘2016년 제4차 동부권 오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시맑은물사업소 공고 2016-64호)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2016. 8. 23. 청구인의 본 건물 등이 포함된 일대 지역의 오수관로 유지보수공사를 완공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청구 외 ○○○(청구인의 자) 명의로 피청구인에게 시 오수관로 연결 사유로 기존의 40㎥/일 용량의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쇄신고를 하였다. 이때에 피청구인은 2016. 10. 26. 청구인의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를 수리하면서 피청구인의 건축사업과장에게도‘아울러, 건축산업과에서는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에 참고시기 바랍니다’라고 청구인의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의 폐쇄 사실을 분명하게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의 관련 부서는 이러한 통보 사실 또한 본 건물 건축물대장 관리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청구와 별론으로, 피청구인은 이와 같이 청구인의 본 건물 일반건축물대장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행위와 별도로 피청구인의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본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대로 하수처리시설용량 20인용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본 건물의 증축과 용도변경 당시 증설한 개인오수 처리시설(용량 40㎥/일)의 활용 이후, 지금까지 청구인의 처리 오수량에 대해서 변동 요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청구인(맑은물사업소장)은 2017. 5. 25. 본 건물의 기 증축 및 용도 변경 등에 의해 건축물대장상 20인용 처리 기준으로 오수량이 증가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거액의 원인자부담금(73,559,850원)을 부과하겠다는 어이없는 주장도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관련 법령에 대한 오인이 없다고 할 것이며, 설혹 청구인이 배수설비설치 변경신고를 하여야 타당할 것이라면, 배수설비 변경설치 전 위 하수도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배수설비 변경 전(前)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청구인이 스스로 오수관로 유지보수 공사를 모두 완공하여 청구인의 개인 하수(오수)처리 시설을 시 관로에 연결해 놓고 청구인의 40㎥/일 용량의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쇄 신고까지 수리한 현재에 이르러 이에 대한 변경설치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 관련 법령의 적용 취지에 어긋나 논리상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본 건물의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관련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우선 「하수도법」 제76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청구 외 별론 주장으로 거액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시도하는 등의 피청구인의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심하게 일탈 남용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수회 방문하여 주장하던 내용들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관련 내부 행정정보 등을 관심 있게 추적 확인하였다면 건축물대장을 충분히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청구인에게 오로지 위 하수도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를 득해 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다시 돌이켜 살펴보면, 건축물대장 정리는 피청구인의 공부 또는 내부 행정정보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했던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인하면 담당자가 직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바,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한편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충서면】 3) 청구인이 하수처리용량이 변경되었을 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2010. 5. 28.‘본 건물’2층 등에 대한 증축과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신청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바와 같이‘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관계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2010. 9. 28. 당시 피청구인이‘본 건물’의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청구인에게 할 당시에 피청구인은 2016. 10. 26. 청구인의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폐쇄 신고를 수리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피청구인의 건축산업과장과 협의 또는 확인을 거쳐 청구인의 일반건축물대장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2018. 7. 5. 청구인이‘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오수처리시설용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의 당위성 문제는 피청구인이 아직 결정 처분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추후 별론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처리구역 사용개시(2013. 12. 12.)이전 변경사항 없이 추가로 기 설치된 개인오수 처리시설(40톤)에 대한 용량인정을 주장하며 배수설비 변경신청에 따라 발생한 오수량 (22.19㎥/일)에 따른 원인자부담금73,559,850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시 하수과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반려처분 받은 것을 취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2010. 9. 28. 본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일반건축물대장상 하수처리용량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관리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제1항‘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하수처리용량이 변경되었을 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이를 직무유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배수설비 표시변경 신청 시 득하여야 하는 배수설비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금 73,599,85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기 설치된 개인오수시설(40톤)에 대한 용량인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근거한 처분으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오수량 산정시에는 기존부터 변경사항이 없는 부분은 기존 오수량(건축물대장상 용도별 오수량 산정)을 인정하고 용도변경이나 증축된 부분에 한해서만 현 시점으로 계산하므로 개인오수시설(40톤)에 대한 용량인정은 불가하다. 다) 청구인이 본 건물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관련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하수도법」 제76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내용은 「하수도법」 제76조(벌칙)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다. 청구인이 제기한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된 하수도법은 처리구역 내 기존건축물(개인오수처리시설) 용도변경 신청시 「하수도법」 제27조제l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배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용도변경은 「하수도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한다는 법령과 관련된다. 3) 결론 청구인은 처리구역 사용개시 이전 추가로 기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40톤)에 대한 용량인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에 질의하고,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회신 받은 내용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오수량 산정 시에는 기존부터 변경사항이 없는 부분은 기존오수량(건축물대장상)을 인정하고 용도변경이나 증축된 부분에 한해서만 현시점으로 계산한다는 동일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배수설비 변경신고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 부담금산정은 타당하며, 청구인은 하수과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표시변경 반려처분 또한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7. 19., 2013. 3. 23.>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축법」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0.>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1. 20., 2013. 3. 23.> 1.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1.「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2. 12. 20.>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 11. 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민원서류 보완 요구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7. 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하였고, 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55"></img> 나) 피청구인은 2018. 7. 31.과 8. 21. 청구인에게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 변경 신고를 득할 것을 보완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자, 2018. 9.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반려처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2002. 9. 27. 신축되어, 2010. 4. 28. 건축허가(증축)를 받은 후 2010. 5. 28. 사용승인 되었으며, 사용승인 신청서상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20인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0. 9. 2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 통보한바 있으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준공 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53"></img> 마)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은 2013. 12. 12. ○○시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2016. 8. 23. 동부권 오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가 완료되었고, 2010. 9. 28. 준공된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은 시 관로 연결에 따라 2016. 10. 26. 폐쇄신고 수리 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수설비설치 신고(변경)에 따라 2016. 12. 28.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3,559,850원을 부과할 것임을 처분사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처리구역 사용개시(2013. 12. 12.) 이전 변경사항 없이 추가로 기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40톤)에 대한 용량을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 의견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5.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한바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51"></img> 2)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제1호),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제2호),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제1호),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9. 28. 본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일반건축물대장상 하수처리용량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관리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38조제1항제4호는 세부사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제1항에 그 구체적인 변경사항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변경사항을 득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당시 하수처리용량이 변경되었을 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건축물표시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관리책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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