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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구 ○○○동 ○○○○-2 소재 집합건물인 ◈◈프라자(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층 □□□□1호(일반목욕장 451.98㎡)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2019. 3. 11.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3. 이 사건 건물 ○02호, 205, ○03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보완할 것을 통지하고, 같은 해 4. 15. 보완기한을 같은 해 4. 29.까지로 정하여 ○05호, ○03호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 촉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인들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동구 ○○○동 ○○○○-2 소재 건물(도로명 :경기도 ○○시 ○○동구 ○○로 ◇◇◇ ◈◈프라자,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층 □□□□1호(일반목욕장 451.98㎡)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1997. 5. 12. 건축허가를 받아 위법사항 없이 현재까지 22년여 동안 적법하게 존치되어 왔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축법」, 「주차장법」을 위반한 위법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3. 11. 건축물표시변경을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민원문서 미보완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 대한 위법여부와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보완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보충서면】 2) 쟁점사항 청구인의 하나건축사사무소(건축사 양○식)가 2019. 3. 11. 접수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측 사무소는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보보완을 완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지 않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건축과-12834 문건의 보완사항)은 소유자의 동의서에 대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요구한 소유자 동의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동의서는 4분의 3 내지 5분의 4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24명의 구분소유자 중 22명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의서의 제출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다. 「민법」 제264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민법」상의 공용물변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 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신청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지나지 않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안으로 특별히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반려하였다는 것인 바, 단순히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만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사실은 피청구인의 보완 통보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소유자(○02호, ○05호, ○03호 → ○05호, ○03호) 동의서’라고만 되어 있다. 관련 법률(규)에 의거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또는‘공용부분의 변경’을 넘는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판단하여 법률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의 민원은 공용부분 연면적의 증감이 없이 주차장 및 그 외 기계실 등의 부속물의 표시변경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지만, 청구인은 지분 24분의 22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특별한 희생 내지 배려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분명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정당한 민원을 반려하였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하여 분명한 이유를 밝혀 반려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4) 사건개요 좀 더 부언하자면 이 사건의 지하 주차장은 준공 당시 실제 건축도면과 준공도면이 달라(준공 당시에 실제 도면에 의한 준공이 아니라 현재의 준공도면으로 사용승인 되어 17년 동안 건축과는 이 점을 은폐하여 왔고, 청구인은 응당 실제 도면에 의하여 사용승인 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해 오던 중 현재의 건축물 도면과 실제 시공된 도면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건축과 및 건축사무소와 협의하여 주차장법의 법정 주차대수에 있어서 준공시점과 현재시점이 달리 저촉됨이 없다) 민원 신청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처음 청구인이 과반수가 넘는 동의서를 1차로 제출하자 처음과 달리 80% 이상의 동의서를 다시 요구하였고, 이에 관련 판례 및 법을 검토하여 집합건물법에 정한 동의 지분 범위(2/3 75%, 4/5 80%)를 넘어 2차로 21/24 88%를 제출하였으나 재차 그 이상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22/24 92%의 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피청구인은 민원내용과 법률에 위배한 보완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두 번이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은 점이 있어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과 보완서류 제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민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동구 ○○○동 ○○○○-2번지 건축물 주차장 변경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2019. 3. 11.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검토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4. 12.까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기한까지 제출이 되지 않아 같은 해 4. 29.까지 보완서류 제출을 촉구하였고 2차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같은 해 5. 1.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제출기한인 2019. 4. 12.까지 제출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같은 해 4. 29.까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보완촉구) 하였고 청구인이 또다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반려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이 2차례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보완 내용의 적합여부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시 ○○동구 ○○○동 ○○○○-2번지 건축물의 지하△층 주차장을 줄여 확보된 103.88㎥ 공간을 기계실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층 평면도 변경과 전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공용부분 면적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서류 미제출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와 보충서면에서 “민원신청에 대한 보완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며 보완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거나,“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보완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의 근거로 청구인은 집합건물법 제15조에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서면 합의)로 공용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 들며 피청구인이 보완 요구한 전체 소유자 동의[[[FOOTNOTE]]]1[[[FOOTNOTE]]]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일견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변경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 동의 비율만 확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15조제2항), 「건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또한 적용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다시 청구인의 주장으로 돌아오면 보충서면에서“공용부분 연면적의 증감이 없이 주차장 및 그 외 기계실 등의 부속물의 표시변경사항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건축물대장(변경 전·후) 면적표와 같이 타인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면적을 변경하는 신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전유부대장 변경을 목적으로 한 청구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신청으로 집합건물법 제15조제2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에 의거 전유부대장이 변경되는 구분소유자의 동의서가 제출되거나 전유부대장이 변경되는 건축주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미동의 소유자의 동의서(최초 보완에서 ○02호, ○05호, ○03호 소유자 동의서 요청하여 2019. 4. 15. ○02호 동의서 제출함) 제출을 내용으로 한 보완 요청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므로, 2차례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보완요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피청구인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아니며 1차 동의서 제출 후 80%이상의 동의서를 다시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최초 보완부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유자 동의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이 2018년도에 신청하여 취하한 동일한 내용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2018년도)에서도 "공용부분 면적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2018년도부터 일관되게 요청하였다. 따라서 부당하게 보완을 재차 요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서류 보완요구서, 협의결과내역,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의견제출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보완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구 ○○○동 ○○○○-2 소재 집합건물인 ◈◈프라자(근린생활시설, 지상 ▲층, 지하 △층)의 □□층 □□□□1호(일반목욕장 451.98㎡)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 3. 1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주차장을 줄여 확보된 103.88㎥ 공간을 기계실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층 평면도 변경과 전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공용부분 면적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3.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4. 12.까지 아래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33"></img> 다) 피청구인은 2019. 3. 18. 이 사건 건물 상가번영회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의 제○05호 및 ○03호 소유자의 동의서를 같은 해 4. 29.까지 제출하도록 보완 촉구하였다. 마) 그러나 청구인이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9. 5. 1.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문서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호에는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그 2호에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의 지분 92%의 소유자 동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분명한 이유 제시도 없이 보완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청구인의 정당한 민원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서에는 보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보완기한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 서류를 반려한다는 내용만 적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서만으로는 처분 당시 어떠한 이유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1차 보완 통지 후에 기재된 주차장과 기계실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사정,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보완을 통지할 당시에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대화한 사정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집합건물법 제15조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그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이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 소유자 중 92%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2,750.58제곱미터, 23개 전유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05호, ○03호 소유자(미동의소유자)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88.89%와 의결권 89.9% 동의를 최종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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