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건축물표시정정을 신청하였고, 행정청은 해당 건축물대장에 오류가 없고 법적인 정정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리 불가 통보하였다. 규칙이 정하는 정정대상은 기재누락이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이고, 청구인의 경우는 점유와 사용이 잘못된 것으로서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에 법리 또는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길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의 ○○○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소유자로서, 2015. 11. 18.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면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면을 정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표시정정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1. 24. 해당 건축물대장은 적법하게 생성되어, 공부상 기재 자체에 하자가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표시정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호)을 2011. 10. 23.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호의 건축물현황도에는 해당 건축물 맞은 편에 위치해 있는 ○○○호의 실제 구조와 같은 평면도가 등재되어 있고, ○○○호의 건축물현황도에는 ○○○호의 실제 구조와 같은 평면도가 등재되어 있다. 또한, 나머지 201호부터 402호까지 층별로 모두 서로 평면도가 바뀐 채 등재되어 있다. 2) 즉, ○○○호와 ○○○호 소유자는 서로 상대방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고, 잘못된 사용승인을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을 잘못 생생하였기 때문이므로, 피청구인은 건축물현황도를 실제의 현황과 일치하게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승인이 나면, 즉 입주자가 입주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이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입주자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오히려 이를 최종적으로 검사할 책임은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있다.) 청구인뿐 아니라 누구나 건축물이 완공되고 입주할 때에는 건물에 표시된 건물부호(호수)를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집으로 판단을 한다. 이처럼 건물부호(호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건축물의 일부이다. 4) 「건축법」 제22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의 현황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여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명백히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건물부호(호수)가 각 가구별로 현관문에 부착·유지되어 있다. 즉 피청구인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애초부터 설계도서와 다르게 호수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호수의 건축물은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잘못된 사용승인 이후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5) 청구인과 ○○○호 소유자는 피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정정신청을 동시에 하고, 이에 따라 정정이 받아들여져서 서로의 점유문제가 정리되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건축물표시정정의 결과 점유의 변경이 생기는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참고로 두 건물은 면적이 각각 73.935㎡로 동일하며 건축물도면도 마주보게 겹치면 완벽하게 일치한다.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교환적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하였는데,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서로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각 건물의 노후 정도,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 정도 등 모든 것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7)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는 명백하게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해당 건물(○○○호)에 살고 있으므로 공부상 소유자로서의 표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관계를 변동”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8)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잘못을 직권으로 정정함이 마땅하다. 9) 청구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정정신청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건축법」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규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들여다봐서 청구인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내용에 따라 생성하는 것이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7조 및 「○○시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를 제외한 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건축사가 무작위 추첨에 따라 대행자로 지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때에 처리되는데, 피청구인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도로·피난시설 등 사용승인 검사조서 상 조사내용을 현장조사한 후 적법하게 사용승인하였으며, 건물부호(호수)는 도면상 위치표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승인 현장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과정에는 오류가 없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생성과정에 오류가 없는 건축물대장은 표시정정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점유·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므로 건축물표시정정처리는 불가하다. 3) 건축물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로 그 사실이 증명되며, 「민법」 제256조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건축물은 적법하게 생성된 건축물대장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 권리가 형성되었다고 볼 것이며, 형성된 소유권 권리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경은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면 부동산 매매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4)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적법하게 작성된 공적 장부인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의 호수와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호수가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현황도면만을 일방적으로 정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변경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황도면만 변경하는 행위는 부동산 교환을 건축물현황도면 정정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실제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고, 단순히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변경으로 청구인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표시정정은 처리가 불가하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2001. 12.)에는 사생활 침해와 공익에 반하지 않는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였으므로, 건축물현황도 확인이 어렵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6.>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②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2.11.16.>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매계약서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동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3.3.23.>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15.6.4.>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⑤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길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의 ○○○호 소유자로서, 2015. 11. 18. 해당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면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면을 정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표시정정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는데, 해당 신청서에는 ①정정 전·후의 현황도면, ②○○○호와 ○○○호의 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이 바뀌어져 있다는 요지의 신청이유, ③ 정정신청이 받아들어질 경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호 소유자와의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1. 24. 해당 건축물대장은 적법하게 생성되어, 공부상 기재 자체에 하자가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표시정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처분서에는 “건축물 현황과 공부상 일치는 교환 형식의 소유권이전 등의 방식으로 등기변동 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변경을 통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1. 12. 24.이고, 이 사건 건축물(○○○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일은 2011. 11. 29.이다. 2)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또한, 「건축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제1호, 제4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고(제1항),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으며(제2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에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제3항제1호),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제4항).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면의 오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잘못된 사용승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표시정정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나) 이 사건 청구서 및 관련 자료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잘못되었다거나 달리 건축물대장 생성 시 기재내용에 잘못 내지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표시정정신청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 소정의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흠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