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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건물의 소유 및 점유자인 청구인이 건축물표시정정을 신청하였고, 행정청은 해당 건축물대장에 오류가 없고 법적인 정정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리 불가 통보하였다. 규칙이 정하는 정정대상은 기재누락이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이고, 청구인의 경우는 점유와 사용이 잘못된 것으로서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에 법리 또는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건물의 소유 및 점유자로 2015. 11. 18. 건축물대장현황도와 건축물 실제현황이 불일치하여 건축물현황도면을 현황과 맞게 정정해달라는 내용으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표시정정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1. 24.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건축법」제22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적법하게 생성되어 건축물대장생성에 오류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의 민원신청은 같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정신청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하다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본건 건축물은 ○○도 ○○시 ○○구 ○○동 ○○○-○ 지번상에 1층부터 4층까지 각 ○○○호,○○○호,○○○호,○○○호,○○○호,○○○호,○○○호,○○○호 총 8가구로 신축되어 2001. 12. 28.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신청인은 이 중에 ○○○호를 2008. 7. 24.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호는 본건 공동주택의 l층 출입구에서 안쪽으로 진입하여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호는 맞은편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호부터 ○○○호까지 모두 수직으로 같은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호의 건축물현황도에는 실제 ○○○호와 같은 구조의 평면도가 등재되어 있고,○○○호의 건축물현황도에는 실제 ○○○호와 같은 구조의 평면도가 등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호부터 ○○○호까지 층별로 모두 서로 바뀐 채 등재되어 있다. 2) 본건 건물 ○○○호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소유자로 정확히 표기되어 있고 건물현관에 부착된 건물부호도 ○○○호가 맞아 소유권의 표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는 ○○○호의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호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반대로 ○○○호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소유의 건물인 ○○○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으로 즉 ○○○호와 ○○○호의 소유자는 서로 상대방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은, 이렇게 잘못된 점유가 발생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고, 이 잘못된 사용승인을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을 잘못 생성하였으므로 건축물현황도를 실제의 현황과 일치하게 정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4)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핵심내용은 건축물대장이 적법하게 생성되었고, 그 기재 자체에 하자가 없으므로 건축물표시정정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고 건축물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교환형식의 소유권 이전 등의 방식으로 등기변동 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변경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살고 있는 ○○○호는 200l. 12. 28.자로 보존등기된 이래 2008. 7. 24 자로 청구인이 매수하여 7년 동안 살고 있다. 청구인 앞에 최초의 소유자와 직전 소유자 모두 현재 ○○○호로 건물부호(호수)가 부착된 집을 자신의 집으로 알고 살아왔으며 청구인 또한 현재 ○○○호로 건물부호(호수)가 부착된 집을 직접 보고 매수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건축물이 완공되고 입주할 때에는 건물에 표시된 건물부호(호수)를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집으로 판단하고 이사를 하여 살게 된다. 중간에 집을 매수한 사람도 그 건물부호(호수)에 따른 집을 특정하여 내외부를 보고 판단하여 매수를 결정하게 된다. 청구인도 그렇게 건물부호(호수)를 보고 집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처럼 건물부호(호수)는 건물의 소유자, 세입자, 채권자 등이 그 집을 특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건축물의 일부로 거꾸로 위와 같이 건물의 특정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면 건물부호(호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최초에 입주하는 사람은 건설사에서 신축하여 표시한 건물부호(호수)를 믿고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자연스런 현상으로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승인이 나면, 즉 입주자가 입주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이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입주자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주자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할 전문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도 없기 때문으로 오히려 입주 시기에 있어서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최종적으로 검사할 책임은 피청구인인 구청장에게 있다.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사하여 살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하는 사람도 바로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다. 6)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에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의 현황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여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명백히 정하고 있다. 7) 본건 건축물이 완공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건물부호(호수)가 각 가구별로 현관문에 부착되어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애초부터 설계도서와 다르게 건물의 부호(호수)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입주자가 임의로 건물부호를 옮겨 붙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건물부호(호수)의 건축물은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 때에 현관문에 표시된 건물부호(호수) ○○○호부터 ○○○호까지 모든 가구에 직접 들어가서 설계도면과 시공 상태를 직접 비교하였다면 그 즉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건물부호(호수) ○○○호가 부착되어 있는 집은 “○○도 ○○시 ○○구 ○○동 ○○○-○, ○○○호” 라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우연한 기회로 실제의 ○○○호의 구조와 같은 건물도면이 ○○○호의 건축물대장 기재되었고, 그 결과 독립된 부동산인 ○○○호의 시공 상태는 말 그대로 설계도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유로 ○○○호에 대한 사용승인은 애초에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에 기반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은 수리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잘못된 사용승인 이후의 절차인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 본건의 경우 청구인과 ○○○호의 소유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그 결과 건축물현황도를 정정하려면 두 건물이 동시에 정정이 되어야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서로 상대방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호의 소유자는 피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정정신청을 동시에 하고, 이에 따라 정정이 받아들여져서 서로의 점유문제가 정리되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건축물표시정정의 결과 점유의 변경이 생기는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더 이상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참고로 두 건물은 면적이 각각 73.935㎡로 동일하며 건축물도면도 마주보게 겹치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처리불가 통지서에서 교환적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서로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다만 점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간결한 방법은 서로 상대방의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과 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소유자가 이사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각 건물에 따라 노후의 정도,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의 정도 등 모든 것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연필이나 볼펜 바꾸듯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9) ○○○호의 건축물현황도가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용승인의 단계에서 이미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의 건축물표시정정신청은 당연히 수리되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유자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정정신청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알렸고, 피청구인이 이를 안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건 표시정정이 있다고 하여도 공부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체상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호의 소유자는 서로 본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였고, ○○○호의 소유자도 청구인과 같이 본건 문제가 건축물현황도의 정정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참고로 이렇게 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다른 가구에서 대출신청과정에서 우연히 도면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고, 확인 결과 ○○○호부터 ○○○호까지 8가구 모두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 기회에 바로잡고자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진정으로 본건 건축물표시정정신청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건축법」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 규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들여다봐서 청구인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처리 불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은「건축법」제27조 및「○○시 건축조례」제22조에 따라 해당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를 제외한 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건축사가 무작위 추첨에 따라 대행자로 지정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때에 처리되는 것으로, 규정에 따라 대지 및 도로·피난시설등 사용승인 검사조서상 조사내용을 현장조사 후 해당 건축물은 적법하게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건물부호(호수)는 도면상 위치표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승인 현장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내용에 따라 생성하는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생성과정에서의 오류가 없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조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 후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하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에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오류가 없는 해당건축물은 건축물표시정정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물표시정정처리는 불가하다. 3) 건축물의 소유권은「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로 그 사실이 증명되며 「민법」제256조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건축물은 적법하게 생성된 건축물대장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리가 형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형성된 소유 권리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변경은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면 부동산 매매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적법하게 작성된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의 호수와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호수가 다른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현황도면만을 일방적으로 정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변경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상황으로, 현황도면만 변경하는 행위는 부동산 교환을 건축물현황도면정정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실제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관계를 변동시키는 사항으로 이는 건축물표시정정으로 처리가 불가하다 할 것이다. 4) 공적장부와 불일치한 실제 점유한 부분의 정정은 소유권을 변경하여야하는 것이며, 단순히 건축물 대장의 현황도면변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에 오류가 없어 건축물표시정정 처리대상이 아니고, 상호간의 합의서를 통하여 표시정정 처리할 수 없다. 5) 해당건축물은 적법하게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건물부호(호수)는 도면상 위치표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승인 현장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건축물표시정정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청구내용은 건축물대장생성에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닌 건축물을 점유·사용이 잘못된 경우로 건축물표시정정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관계와 실제점유 여부가 다른 사항을 건축물의 현황도면 정정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교환을 건축물현황도면 정정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실제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관계를 변동시키는 사항으로 건축물표시정정으로 처리가 불가한바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6.>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②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2.11.16.>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매계약서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동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3.3.23.>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길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의 ○○○호 소유자로서, 2015. 11. 18. 해당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면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면을 정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표시정정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는데, 해당 신청서에는 ①정정 전·후의 현황도면, ②○○○호와 ○○○호의 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이 바뀌어져 있는 내용의 신청이유, ③ 정정신청이 받아들어질 경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호 소유자와의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1. 24. 해당 건축물대장은 적법하게 생성되어, 공부상 기재 자체에 하자가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표시정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처분서에는 “건축물 현황과 공부상 일치는 교환 형식의 소유권이전 등의 방식으로 등기변동 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변경을 통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1. 12. 24.이고, 이 사건 건축물(○○○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일은 2008. 7. 24.이다. 2)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제1호, 제4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고(제1항),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으며(제2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에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제3항제1호),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제4항).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면의 오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잘못된 사용승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표시정정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나) 이 사건 청구서 및 관련 자료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잘못되었다거나 달리 건축물대장 생성 시 기재내용에 잘못 내지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표시정정신청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소정의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흠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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