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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소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은 그 소속 건축사로서 ○○시 ○○동 530-325 지상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를 맡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장조사 등을 위임받아 검사조서를 제출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지표면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건축법」 제61조 적합 여부 및 종합의견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건축사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사유로 2019. 11. 15. 「건축사법」 제23조,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설계자) 소속 이○○이 2019. 3. 21. 「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조서상의 ○○시 ○○동 530-325(건축주 임○○외 2인)외 1필지 지표면은 -1.0m이고, 건축허가 이후 공사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설계자)에 재조사를 요구해 2019. 5. 7. 보고받은 지표면이 -1.65m로 서로 일치하지 않아 0.65m 편차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설계자)이 업무대행을 소홀히 한 사항이라며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2) 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 요지 (1) 처분 경위에 보듯 건축허가 현장조사 시 인접토지와 대지의 고저차에 대한 현장조사 소홀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에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적법하게 설계변경을 득한 사항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 업무 소홀로 청구인(설계자)에게 내린 피청구인의 업무정지 2개월 징계처분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3)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편차 또한 감리자가 재조사한 결과 편차는 0.65m가 아니라 0.35m로 확인된다. 나) 청구 원인 (1) 「건축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을 함에 있어 육안과 실측을 병행해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2) 이러한 사실로 허가관서는 건축물의 공사 중 발생한 위법성 논란과 불분명한 책임소재의 시비를 줄이려 건축물의 완성(사용승인) 이후에 감리자와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를 토대로 문책 대상자를 가려 징계처분을 가함으로써 공신력을 한층 높이고 있는 게 보편화 되어 있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건축물의 높이측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이 완성되기 이전 불완전한 상태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한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책임선상에 있지도 않은 청구인(설계자)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가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은 원인무효이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4) 청구인이 「건축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해 2019. 1. 3. 피청구인에 1차 제출한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조서와 건축허가 이후 공사 중 2019. 5. 7. 피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청구인(설계자)이 재조사한 보고서와의 지표면 편차 0.35m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 지표면 고저차(편차)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 같은 조 제2항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평균 수평면의 범위 이내(0.35m)이고 같은 조 제2항 가중평균 높이의 수평면 이내에 있어 단순 건축허가 신청 당시 지표면과 건축허가 이후 공사 중 지표면의 고저차(편차)가 있는 것은 자연스런 일임에도 마치 업무대행을 소홀히 해 일어난 일로 간주해 청구인(설계자)을 지목해 징계처분을 내린 중대한 오류를 범한 만큼 스스로 징계처분을 거둬들여야 한다. ㉣ 설령 업무대행을 문제시 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재조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사한 지표면을 그대로 조사 보고토록 한 지시에 따랐을 뿐 임에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설계자)에 책임을 지운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아울러 「건축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허용오차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 건축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득하기 이전이므로 건축주와 시공자가 「건축법」 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허가사항변경 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을 거치게 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처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유 (1) 건축허가 신청 이전 현장조사서와 피청구인의 요구로 청구인(설계자)이 재조사 보고한 내용상 단순 수치(편차)만을 보고 업무대행 소홀이라 무리하게 판단한 것은 결정적 흠결이고, (2) 더욱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책임자도 아닌 단순 설계서를 작성하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청구인에 그 책임까지 물은 것은 온당치 않은 일임은 물론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설계업계의 사기마저 떨어트리는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닐 수 없다. (3) 더욱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적용할 수 있는 점과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일괄 허가권자에 신고토록 한 규정을 둔 이유가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가급적 억제해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4) 같은 맥락에서 「건축법」 제26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허용 오차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세부적으로 적시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사 중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3) 결론 ○○시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법 적용과 취지에 상반되고 직접적인 책임 선상에 있지 않은 청구인을 상대로 금번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 처분은 결코 업무대행을 소홀히 한 사실로 인정할 수 없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반드시 구제함이 마땅하다 사료된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론 「건축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제출한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조서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직접 실사를 통해 지반높이를 정확히 측정한 수치며 현장조사·검사조서 작성 또한 그대로 마치고 나서 관계법 검토 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도서에 반영한 것이고,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의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조서와 설계도서 일체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 유관기관과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당해 기관(부서)이 요구한 보완사항을 끝낸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서야 2019. 4. 8. 최종 건축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피청구인 스스로 건축허가 판정을 내리기까지 아무런 법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단지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뒤늦게 건축허가 신청 당시 현장조사가 마치 잘못된 것인양 청구인을 추궁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건축법」 제2조제13호에서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5호 및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라 구분해 명시된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청구인은 문책대상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건축허가 인근 민원인에 피청구인은 설계자까지 포함, 건축 관련자 모두에 책임을 묻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면피행정으로 비춰지도록 처분할 수도 있으나, 설계를 주업으로 삼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2개월의 무거운 업무정지 처분은 가뜩이나 어려운 장기 불황속에서 생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구인도 건축주로부터 일체의 법적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또 다른 동일한 민원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진정서를 제출한 건축지 인근 민원인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행정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5) 결 론 ○○시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법 적용과 취지에 상반되고 직접적인 책임선상에 있지도 않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업무정지 2개월의 가혹한 징계 처분을 내린 사항은 업무대행을 소홀히 한 사실로 인정할 수 없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반드시 구제함이 마땅하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론 가) 법규 위반이 없는 단순 업무적 실수 또는 표기의 착오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므로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은 법규를 오해하고 있다. 첫째,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관계 법령 등 규정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바 지표면 높이 표기 차이만으로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법규를 오해한 것이다. 둘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와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라 구분해 명시된 점을 주시하여, 이 사안에 대해 감리자는 분명 위법이 없고 사용 검사시 일괄 신고하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피청구인이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 첫째, 피청구인의 허위도서 작성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라 함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본 건에서 같이 지표 높이 차이 표기 착오한 행위에 대해 정정이 가능한 착오로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허위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 둘째, 설계변경하면서 지표면 높이 차이를 기입 한 것은 감리자의 의견을 별도로 피청구인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지표 차이에 대해서도 감리자 의견을 별도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해석하여 설계변경 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 소결 해당 건에 「건축법」이 정한 감리자 의견대로 사용검사 시 일괄신고가 가능하나 설계변경을 득하고 2019. 12. 31. 적법하게 사용 승인된 사실이 있으므로 그간 법규적 제반 문제에 하등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처분원인 이 사건 건축허가는 ○○시 ○○동 530-325번지 신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설계자(건축사)로서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할 뿐 아니라,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설계자이자 현장조사자로서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함께 설계도서를 제출하였다. 2019년 3월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를 살펴보면, 인접대지 최저선을 (-)1m로 설계하였으며,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상 관련규정인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적합’으로 기재하고, 종합의견에 ‘인접대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여유롭게 설계하였으며 도로 고저차를 이용한 설계로 「건축법」에 적법함’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결정적인 서류가 되었다. 그러나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9. 5. 1. 인접대지 주민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건축법」 제61조 관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해 5. 2. 청구인에게 북측 일조권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10. 인접한 북측면의 대지 지반이 일정치 않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현장조사 보고지시에 대한 연기신청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5. 22.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조사 보고서 및 추후 허가사항 변경한 설계도서를 살펴보면 정북방향에 대한 일조권 산정시 인접대지의 가중평균선을 (-)1.63m로 제출하였으며, 이는 건축허가를 득할 당시의 건축허가 설계도서상 인접대지 최저선으로 잡은 (-)1m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본 건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위반의 원인이 되었으며, 건축물 전체 높이를 0.4m 낮추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설계자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업무대행하여 득한 ○○동 530-325번지 건축 허가건은 청구인의 허위 또는 과실에 따른 현장조사로 인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인접대지 주민에 대한 일조권을 위반한 건축허가를 처리하도록 하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할 것이다. 나) 처분의 당위성 본 허가건 건축물의 현장조사가 잘못된 것과 일조권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이후 인접대지 민원인으로부터 본 건축물의 일조권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인지되었음을 감안할 때, 민원 발생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업무대행 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대로 건축물이 위법 시공되었을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5호나목에 따르면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각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허가건에 대한 당해 대지뿐 아니라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건축설계 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는 가장 중요한 설계사항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 시 정북방향 인접대지 주민들의 일조권에 침해를 가할 뿐 아니라, 향후 본 건축물 또한 위법 건축물이 됨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등재 되는 등 수분양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책임자가 아닌 것과 단순 설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의 책임을 축소하여 한정짓고 있으나, 2019. 4. 8. 시행한 건축허가 알림문을 보면 청구인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건축허가를 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현장조사를 잘못한 사항과 지표면 산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일조권을 위반 설계한 사항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초래 및 갈등 중재를 위한 피청구인의 민원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 시행 등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사항은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처분 대상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청구인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설계자로서의 책임을 축소해석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징계처분을 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접적인 책임 선상에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전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득한 점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근거로 건축허가 처리함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 처리의 원인이 되는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의 허위 또는 불성실한 작성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질의회신을 살펴보면, 행정상 제재처분의 요건이 제재처분 시까지 법령위반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시점에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법령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아울러 「건축기본법」 제5조(국민의 의무)에 따르면 건축 관련 전문가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해당 건축허가 건에 대한 설계자로서의 책임을 축소해석 및 주장하는 것은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건축 관련 전문가로서의 책무에도 위배되는 사항임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론 가) 피청구인이 건축허가도서를 검토하는 것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라 제출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근거로 건축허가도서 일체를 검토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설계도서를 검토한다. 즉,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상 현장조사 부문은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상의 건축사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짓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함으로 인해 ○○동 530-325번지 건축허가 관련 건축물 높이가 잘못된 조사되었으므로, 이런 사실은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업무정지 2개월에 대한 처분내용은 「건축법」 제27조 위반시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른 「○○도 건축사 징계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라.6호에 따른 사항으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위반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2개월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은 인근 민원이 없었다면 건축허가 도서대로 건축되어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를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인근 대지 입주자에게 일조권 침해를 야기하였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본 건에 대하여 2019. 5. 29. 피청구인의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요구에 따라 2019년 7월경 허가사항변경을 득함으로써 시정완료 하였으나, 2019. 5. 8.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이력이 있어 2019년 10월경 징계위워회 의결시 감경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에 「○○도 건축사 징계처분 기준」인 2개월로 행정처분된 것이다. 4) 결론 청구인은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설계자일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서 행정처분 원인이 된 ○○동 530-325번지 건축허가시 당해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경 「건축법」 제23조 등을 위반하여 ‘견책’을 처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주의 없이 건축설계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이행하여 건축물을 위법하게 설계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9.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11"></img> 【경기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처분기준】 I. 일반기준 3. 징계 처분요구일로부터 1년 이내 징계(행정처분 포함)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 요구된 위반행위가 견책인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8.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허가 건이 동시에 징계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기준」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및 「개별기준」은 허가건별로 적용하며, 「일반기준」 제5호 및 제6호 저굥ㅇ은 2개 이상의 처분 내용 중 가장 높은 처분사항이만 기준(감경) 적용한다. II.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0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물 신축허가 알림, 민원신청서, 현장조사보고서, 건축허가변경신청서, 건축물 신축허가(허가사항변경) 알림, 건축사 징계의결 요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136번길 24 소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소속 건축사로서 부천시 ○○동 530-325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를 맡아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조사를 위임받아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이다. 나) 이○○은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설계도서 검토에서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법」 제61조의 검토결과에 “적합”으로 기재하고, 종합의견에서 “도로의 고저차가 심해 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계산을 하였고, 인접대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여유롭게 설계하였으며, 도로 고저차를 이용한 설계로 「건축법」에 적합함”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착공 이후 일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2019. 5. 2. 건축주, 설계자 및 감리자(이하 ‘이 사건 건축주·설계·감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현장조사 등 민원발생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주·설계·감리자 등은 같은 해 5. 22.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정북방향 대지 지표면을 -1m(화단부분에서의 높이)로 설계하였으나, 정북방향 대지 지표면의 가중평균선이 북동측 -1.8m, 북서측 -1.5m로 평균 -1.65m로 종전 건축허가 신청 당시 설계의 대지 지표면과 0.65m 차이가 나지만 이 사건 건물 설계의 층고를 낮출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5. 28. 이 사건 설계·감리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여, 같은 해 7. 25. 건축주로부터 「건축법」 제61조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위반사항을 시정한 건축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받고, 같은 해 8. 23. 건축물 높이를 15.9m에서 15.5m로 변경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8. 5. 이○○에게 「건축사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소홀히 하였음을 사유로 ○○시건축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처분을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8. 16. 의견제출서 접수, 같은 해 10. 22. 제3회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같은 해 11. 15. 「건축사법」 제23조, 제3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및 「○○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11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의하면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의하면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도지사의 건축사 징계에 관한 사항은 「○○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다).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2항에 의하면 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인 성명란에 ‘○○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란에 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 대상도 이○○인 점 등 제출된 자료와 심판청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인 성명란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을 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을 이○○으로 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여 본안을 판단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당초 건축허가 현장조사 시 인접토지와 대지의 고저차에 대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변경 허가로 인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에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또 대지 지표면의 높이 등에 관하여 재조사한 결과 당초 내용과 편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더라도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업무 소홀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업무정지 2개월 징계처분은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표면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당초 현장조사 당시에 화단을 지표의 기준으로 삼아서 진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설계도서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였고, ② 피청구인의 건축현장 재조사 지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설계상 대지 지표면과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조사방법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인접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허가가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특히 현장조사 보고서에는 “530-324번지의 대지에서 화단부분이 아닌 대지에서는 북동측이 -1.8이고 북서축이 -1.5이므로 평균 높이는 -1.65m로서 0.65m 차이가 나지만 별첨 도면과 같이 층고를 낮추면 일조권에 지장이 없고”라고 적시되어 있어, 당초 설계의 층고가 높아서 일조권에 지장이 있음이 밝혀졌고, ③ 이 사건 설계·감리자 등은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시정한 건축허가 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그 후 건축허가에서 이 사건 건물 높이가 15.9m에서 15.5m로 변경되었으며, ④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당초 청구인의 설계도서 작성과 현장조사 등 대행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처분인 점에서, 비록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법사항이 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성실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이후 행정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최근 1년 내에 불성실한 사후 설계관리 업무수행을 사유로 견책처분(2019. 5. 8.)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허가 건이 동시에 징계처분 요구(청구인은 연접한 ○○동 530-509외 1필지 건축 관련 징계사건과 함께 징계가 상정되었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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