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구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르면,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1. 5. 조례상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여 ○○군수에게 2차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수 역시 이를 반려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 청구인의 2차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승인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3. 12. 11. 용적률을 200% 이하로 시정하여 ○○군수에게 3차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여 이를 ○○군수가 2013. 12. 12. 승인함으로써 용적률 위법사항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시정한 점, 건축주 역시 토지 추가매입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설계ㆍ감리업무 시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의 업무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4. 10. 7. 청구인에게 3개월(2014. 10. 15.~ 2015. 1. 14.)의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2차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고 2013. 12. 10.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건축물의 제한 용적률인 200%를 초과하는 213.38%로 설계변경 하였음을 인지하고 건축주와 협의 후 대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서 용적률을 199.34%로 변경하고 2013. 12. 12. 3차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였는바, 인ㆍ허가 절차상 용적률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치로 건축주를 설득하여 대지를 확보함으로써 용적률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6년간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운영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심히 가혹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건축사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른 것으로, 동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위반정도가 피청구인 내부방침인 「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Ⅱ.개별기준 라.6.에 해당하며 위반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보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 적용되나 같은 방침 Ⅰ.일반기준 4.에 ‘징계대상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3개월을 감경하여 최종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의결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하여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받은 다른 건축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요망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구 건축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8조의3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 제35조의2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7조,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구 ○○군 군 계획조례(2014. 5. 23. ○○○도○○군조례 제3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자격번호 10835호)로서, 이 사건 처분 이전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 4. 11. ○○군수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 총 3차에 걸쳐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작성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중 용적률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70611"></img> 라. ○○군수는 2013. 12.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의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8. 11. 청구인에게 2013. 8. 27. 건축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4. 8. 27.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동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요구를 가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14. 9. 11.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2014. 9.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아 래 - □ 업무정지 3개월은 부당함 ㆍ 본인은 ○○군청으로부터 2013. 4. 26.자 2013-도시과-신축허가-4호로 건축허가를 득함 ㆍ 2013. 12. 2. 2차 설계변경 허가를 득함 ㆍ 2013. 12. 10.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업무대행 건축사가 통보하여 용적률 초과사실을 알게 됨 ㆍ 용적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지를 추가 매입 확보하여 2013. 12. 12. 3차 설계변경 허가를 적법하게 득함 ㆍ 동 허가건에 대해 2013. 12. 23. 사용승인을 득함 ⇒ 2013. 11. 20. 2차 설계변경을 접수하여 2013. 12. 2. 설계변경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착오로 인해 허가를 득하여 주고 사용승인 접수 후 업무대행 건축사에게서 통보받게 된 사실임 □ 과도한 ○○군 조례 인근시(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250%)와 비교할 때 ○○군만 지나치게 200%로 되어 있음 □ 개인적 착오의 치유 건축주를 설득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합병한 후 사용승인을 득하였음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4. 10.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14. 9. 19.자로 작성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정○○의 자인서에 따르면, “본인의 사업경영 과정에 설계변경 요구를 하였으며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청구인의 세심하고 성실한 업무수행 능력을 보았기에 매입결정 및 사용승인을 득하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사과드리며, 인근시와 비교하여 과도한 ○○군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본인으로 인한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한 처분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내부방침인 「○○○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계획」 (주택정책과-29305, 2012.12.20.) Ⅰ.일반기준 4.에 따르면, 징계 처분요구일 현재 위반사항이 시정 완료되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Ⅱ. 개별기준 라.6.에 따르면,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위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업무정지 1개월’, 위반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업무정지 1~3개월’, 위반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위반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건축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설계자는 설계가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구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사법」,「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3 및 제38조의3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건축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 제35조의2에 따르면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2명, 건축사 2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건축사 및 건축 과목 조교수 이상의 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2명으로 하여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구「○○군 군 계획조례」 제62조제1항제4호 등에 따르면, ○○군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른 것으로, 동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내부방침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요구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계획」은 피청구인 내부방침에 불과하여 동 방침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관계법령 및 그 입법취지ㆍ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르면,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1. 5. 조례상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여 ○○군수에게 2차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수 역시 이를 반려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 청구인의 2차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승인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3. 12. 11. 용적률을 200% 이하로 시정하여 ○○군수에게 3차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여 이를 ○○군수가 2013. 12. 12. 승인함으로써 용적률 위법사항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시정한 점, 건축주 역시 토지 추가매입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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