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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대로 ○○에서 기타도급업을 하고 있으며, 2013. 6. 23. ○○항 신컨테이너터미널(PNCT) 화물야적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 백○○(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10. 1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42만 8,7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하였다. 청구인이 故 권○○의 근로자들을 승계 받아 이 사건 현장에 파견하기 시작한 날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故 권○○가 사망한지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대로 ○○에서 기타도급업을 하고 있으며, 2013. 6. 23. ○○항 신컨테이너터미널(PNCT) 화물야적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 백○○(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10. 1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42만 8,7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하역업체인 ㈜○○은 청구인과 육상하역업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물류(개발)나 ㈜○○와도 명시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며, 단지 ㈜○○의 실 경영주이자 친구인 故 권○○와 근로자 승계에 대해 구두 논의 중에 권○○가 2013. 5. 29.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으나 ㈜○○가 실 경영주 故 권○○의 부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고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어렵게 되자 ㈜○○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2013. 6. 26. 최초로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의 구체적 지시ㆍ감독은 ㈜○○ 및 ㈜○○과 육상하역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가 담당했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도 ㈜○○과 ㈜○○○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피재자를 비롯하여 ㈜○○에 투입되는 ○○직 근로자들의 안전모, 안전조끼 등도 ㈜○○에서 지급되었고, ㈜○○을 비롯한 ○○운영사의 또 다른 인력알선형태인 pool ○○직 근로자들과 청구인이 알선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현장의 산재보험 가입주체는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에서 제출한 인원 작업확인증 등 자료에 따르면 피재자 및 故 권○○의 동생인 권○○ 팀장이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 5월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피재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2013년 5월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2013. 5. 1.부터 ㈜○○와 ㈜○○과의 인력용역계약을 승계하였고 피재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은 pool ○○직 근로자와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피재자와 같은 단순부두○○직은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용하였고, 직업소개소의 법정 수수료율은 구인자에 대한 임금액의 20% 이하인데 청구인은 피재자의 일당 9만원 중 3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은 직업소개소가 아니라 용역도급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현장의 근로자들이 청구인 회사의 상호가 찍힌 안전모, 안전조끼를 착용하였음이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청구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12. 11. 2.자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주)○○항○○인력기구센터’로, 개업일자는 ‘2012. 9. 21.’로, 대표자는 ‘최○○’으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읍 ○○대로 ○○, ○○(○○빌딩)’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기타도급, 선박도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3. 8. 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은 ‘용역 및 서비스업, 생산인력의 수급관리업, 인력 공급업’ 등으로, 대표이사는 ‘최○○’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 2013. 8. 5.자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은 ‘2010. 8. 17.’로, 대표자는 ‘김○○’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읍 ○○로 ○○ ○○동 2층’으로, 업태는 ‘제조업, 도매서비스’로, 종목은 ‘비철가공, 공명, 고철, 기타도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2013. 8. 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은 ‘고물, 제조업, 부동산개발업, ○○용역업, 도급업, 라이싱업, 물품공급업’ 등으로, 대표이사는 ‘김○○’로, 사내이사는 ‘권○○’로 기재되어 있다. 다. ○○물류(개발)의 2013. 8. 8.자 폐업사실증명원에 개업일은 ‘2007. 10. 1.’로, 대표자는 ‘권○○’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읍 ○○로 ○○-○’으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물품공급, 도급용역, 선박, 청소, 고박’으로, 폐업일은 ‘2011. 6. 24.’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의 2013. 7. 31.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개업일은 ‘1972. 12. 27.’로, 대표자는 ‘김형곤’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로, 업태는 ‘서비스, 건설업, 도매, 소매’로, 종목은 ‘하역운송, 해상운송, 포장주택건설, 무역, 슈퍼마켓, 자동차세차’로 기재되어 있고, ㈜○○○지사의 2013. 8. 7.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개업일은 ‘1996. 12. 29.’로, 대표자는 ‘김형곤’으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읍 ○○로 ○○’으로, 업태는 ‘운보’로, 종목은 ‘하역운송’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물류(개발)(대표: 고 권○○)는 ㈜○○에 ○○직 근로자를 투입하는 인력용역계약을 ㈜○○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직 근로자를 08:00부터 17:00까지 사용하는 경우 1명당 9만원, 18:00 이후 사용하는 경우 1시간ㆍ1명당 1만 5,000원을 ○○물류(개발)에 지급하고 ○○물류(개발)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이고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쌍방합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에 인건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총 5회 발행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flDownload.do?flSeq=25748255"></img> 사. ㈜○○에서 제출한 청구인 회사 팀장 권○○의 2013년 이 사건 현장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48256"></img> 아. ㈜○○의 입금확인증 및 통장사본에 따르면 ㈜○○은 2013. 4. 25. ㈜○○에 3,781만 8,000원을 입금했고, 청구인에게 2013. 6. 25. 2,852만 8,500원, 2013. 7. 25. 3,310만 4,500원, 2013. 8. 27. 3,707만 5,500원 등 총 9,870만 8,500원을 입금하였다. 자. 피재자는 2013. 6. 23. 15:00경 ○○인력으로부터 ㈜○○으로 파견 나가서 일하는 도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재자가 2013. 7.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48257"></img> 카. ㈜○○ 직원 서○○가 2013. 7. 29.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48258"></img> <img src="/flDownload.do?flSeq=25748259"></img> 타. 청구인 회사 부장 오○○가 2013. 7. 31. 피청구인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748260"></img> 파. ㈜○○ 직원 서○○가 2013. 8. 5. 피청구인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48261"></img> 하. 이 사건 재해 당시 피재자와 같이 있었고 故 권○○가 고용했던 ○○직 근로자 김○○의 통장사본에 따르면 김○○은 2013. 6. 26. 청구인으로부터 177만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청구인 회사 팀장 권○○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3. 7. 6. 6만원, 2013. 7. 26. 255만 1,03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김○○의 2013. 8. 6.자 사실확인서에 본인은 2012. 11. 26.부터 ○○물류(개발)에서 파견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피재자와 같이 일하였고 2013. 7. 1.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돈을 찾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김성삼의 2013. 8. 6.자 사실확인서에 본인은 2008. 7. 1.부터 ○○물류(개발)에서 근무했고 2012년 5월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일했으며 2013. 7. 1.부터 청구인에게 임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인이 본사, 다른 파견현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 대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에 대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10.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flDownload.do?flSeq=25748262"></img> 더. 우리 위원회 직원은 2014. 3. 11. ㈜○○ 소속 직원 서○○, 2014. 3. 18. 피재자의 사위에 대하여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서○○, 피재자의 사위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서○○의 진술내용 ○○○컨테이너터미널(PNCT)의 업무는 본선(배 위)의 업무와 육상(땅)의 업무로 나뉘어지므로 육상과 야드장, 이 사건 현장은 모두 같은 곳이고 ㈜○○○ 직원과 권○○는 이 사건 현장을 같이 관리ㆍ감독했으며 구체적으로는 ㈜○○○ 직원이 권○○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권○○가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의 근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음 ◎ 피재자의 사위 여금철의 진술내용 피재자는 산재처리가 된 후 중국으로 돌아갔고 본인이 피재자의 산재보험 업무처리를 대행하였으며, ㈜○○가 청구인에게 인력을 전부 넘겨주어서 피재자는 청구인 회사 소속이었으나 청구인 회사로 이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청구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공단은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하역업체인 ㈜○○과 육상하역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친구인 故 권○○와 근로자 승계에 대해 구두 논의 중에 권○○가 2013. 5. 29.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어 피재자가 ㈜○○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항 신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사인 ㈜○○은 故 권○○가 대표로 있던 ○○물류(개발)와 인력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1. 1. 1.부터 근로자를 공급받고,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은 육상하역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가 담당하였는데, ○○물류(개발)가 2011. 6. 24. 폐업을 하자 故 권○○가 사내이사로 있던 ㈜○○ 명의로 근로자를 ㈜○○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출한 2013년도 이 사건 현장 근무현황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 팀장 권○○가 2013년 1월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자 관리 업무를 하였고, 피재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청구인 회사의 회사명이 찍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으며 위 권○○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 직원도 피재자가 ○○물류(개발)에서 ㈜○○를 거쳐 청구인 회사 소속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피재자와 같이 있었던 김○○도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았고, 청구인은 ㈜○○에 인건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2013년 5월부터 총 5회 발행했는데 그 금액이 9,870만 8,500원에 이르고 ㈜○○이 인건비 지급을 위해 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위 금액 전부를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故 권○○의 근로자들을 승계 받아 이 사건 현장에 파견하여 ㈜○○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피재자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작업을 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재자가 ㈜○○의 근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 직원이 청구인과 인력용역계약기간은 2013. 5. 1.부터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에 인건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2013. 5. 31.부터 작성하여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故 권○○의 근로자들을 승계 받아 이 사건 현장에 파견하기 시작한 날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故 권○○가 사망한지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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