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번지 토지(이하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입한 법인으로, 2024. 8.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신고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신청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9.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고 지역농지의 집단화정도가 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서 해당 농지의 전용 시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으므로 「농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와 제2항에 의거 부동의함’이라는 협의 부서의 회신을 근거로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으로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의 여부 2.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의 여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 <개정 2024. 3. 27.> 사무위임사항(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1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신고서, 협의부서 의견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6. 23. 경기도 ○○시 ○○읍 ○○리 ○○○번지(답 342㎡), ○○○-○번지(답 1,499㎡)인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하여 같은 해 7.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같은 해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4. 8.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고(농지전용허가 의제 포함)를 하였고, 같은 해 8. 29. 김포시장(종합허가과)에게 직접 방문하여 유선상 나눈 농지전용 불허가 의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17"></img> 다) 김포시장(종합허가과)은 2024. 9.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고 지역농지의 집단화정도가 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서, 해당 농지의 전용 시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농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와 제2항에 의거 부동의함’이라는 농지전용협의 회신을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24. 9. 19. 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협의부서 의견회신을 근거로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불허가한다는 내용으로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인수하기 전인 2017. 1. 4. 전 소유자인 최○○에게 이 사건 농지에 고물상이 소재함으로써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상태라는 이유로 2018. 1. 4.까지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하는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가 지목이 ‘답’으로서 도면상 용수로가 표시되어 있으나 인근 농지가 ‘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용수로가 멸실되어 ‘답’으로도 사용이 불가하기에 밭작물을 재배하려 하였음에도 발아가 안 되는 등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여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거부하였는지 여부라고 보아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신고는 「건축법」 제14조제2항과 제11조제5항제7호에 의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행정청인 피청구인은 각 법령에서 정한 허가와 관련한 요건들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참조). 그리고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와 제4호가목ㆍ다목에서는 행정청이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할 때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과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또는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을 각 들고 있다. 이러한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그 허가요건이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등의 내용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수리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하는데,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나 행정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려는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이 사건 농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에도 적정하게 수로가 유지되는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농지가 비록 지목이 ‘답’임에도 벼농사 등을 유지하기 어려운 양태를 하고 있더라도, 인접 농지와 비교할 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할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았기에, 청구인은 매수 시점에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용ㆍ배수로 등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농지취득의 목적에 따라 이 사건 농지를 정비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의 주변 100~200m 이내에 경량패널구조의 시설 등이 위치하였다는 사진과 실태도 및 토지대장 등을 근거로 주장하는 현황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시설들이 위치한 토지들이 이 사건 농지처럼 농림지역ㆍ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농지로 구분되는 장소인지, 해당 시설들이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설치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보이지 않아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농지는 농림지역ㆍ농업진흥지역에 속하여 「농지법」상 농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농업환경을 보전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는 현재의 주변 현황 및 토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지역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서 이 사건 농지의 전용허가가 있을 경우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전용 수요 등이 우려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에 대하여 행정청은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바, 농지법령 및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