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청이 청구외인에게 한 건축신고 수리 처분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으로 인해 하천의 폭이 좁아져 범람의 우려가 있는 등 허가를 해서는 안 됨에도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은 2014. 1. 23. ○○군 ○○면 ○○리 ○○○ 중 1123㎡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할 목적으로 각 건축신고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3. 위 각 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외 ○○○은 건축신고시의 부대조건인 ○○군 ○○리 ○○○ 도로 29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같은 리 ○○○ 천 86㎡(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한 후 2014. 4. 24. 각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4.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청구인은 ○○군 ○○면 ○○리 ○○, ○○-○, ○○○-○, ○○○-○번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도로를 복원할 경우 하천의 폭이 좁아져 범람의 우려가 있는 등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4. 4. 2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3. 13. ○○군 ○○면 ○○리 ○○○ 임야(이하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2,526㎡의 공동소유자인 ○○○에게 준보전산지인 위 이야 중 1,403㎡에 주택을 건축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부지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부관으로 ○○○에게 위 토지에 인접한,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유실된 ○○리 ○○○ 도로를 ○○○의 비용으로 복원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부담을 지운 까닭은 사실상 맹지인 위 임야의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으로 하여금 그의 비용으로 도로를 복원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부관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관부 행정행위인 이 사건 허가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이은 이 사건 임야 및 ○○리 ○○○ 도로, ○○○○ 천 등에 인접한 ○○리 ○○ 목, ○○-○ 전, ○○○-○ 전, ○○○-○ 전의 소유자이다. ○○리 ○○○-○ 및 ○○○-○ 및 이 사건 임야 등과 ○○리 ○○○, ○○리 ○○○○ 사이에는 공도인 ○○리 ○○○ 도로, ○○○○ 도로 등이 있었는데, ○○○○ 도로는 늦어도 1973년 이전에 거의 대부분 유실되어 ○○○○ 천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극히 일부 남아있는 부분도 폭 약 1m 내외 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 도로를 대체할 도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3년경부터 ○○리 ○○○-○ 등 개인 소유 토지들을 ○○군에 증여하여 대체도로를 개설하였고, 위 도로부지 들은 ○○군에 증여등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위 개설 도로에 마을 버스가 통행하게 하기 위하여 ○○리 ○○○-○, ○○○-○ 등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도로 확장을 위하여 그 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 도로가 형태와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임야는 1973년 경 이전부터 사실상 맹지가 되었다. 3) 이 때문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은 이 사건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사실상 맹지인 이 사건 임야의 외부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 도로를 복원하겠다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게된 것이다. 그런데 지적도에서 알 수 있듯 ○○○○ 도로를 복원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인근 토지소유자는 오직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뿐이다. ○○리 ○○ 및 ○○-○의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청구인인데, 청구인ㄴ의 전 소유자들 때부터 위 토지들에의 통행을 위하여 이미 20여년 전에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국가로부터 ○○리 ○○○-○, ○과 ○○ 및 ○○-○ 토지들 사이에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대한 통행권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까지 ○○○-○ 도로에의 통행에 사용해 오고 있으며, 따라서 통행을 위하여 ○○○○ 도로가 복원될 필요가 있는 인근 토지소유자는 오직 임야 소유자 뿐이다. 참고로 ○○○이 ○○○○ 도로를 복원하여 외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복원하는 외에 ○○○○ 도로가 끝나는 지점과 ○○○ 천의 반대편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여야 하고,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 천 반대편 토지인 ○○○ 전을 침범하여야 한다. 결국 복원되는 도로의 사실상 유일한 수익자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산지를 절토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게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이미 오래전에 형태와 기능을 상실한 도로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4) ○○○○ 도로는 40여년 이전에 이미 거의 대부분 유실되어 인접한 ○○○○ 천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로로서의 형태적 요소는 사실상 소멸되었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도로를 복원한 후 그 도로를 이용하여 임야의 절토 및 주택건축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공사를 위하여 포크레인, 최소 5톤 이상의 트럭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최소 폭 4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고, 도로 폭만큼 천의 폭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하상에서 도로 높이까지는 ○○○-○ 전 쪽은 5~6m, ○○, ○○-○ 쪽은 2~3m가 되어야 하고, 이 높이만큼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선 형태로 비스듬히 축대를 조성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하상 밑 일정부분 깊이까지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복원공사 구간의 천의 폭은 하상 기준 약 2~6m 이고, 공사구간 위쪽 ○○리 ○○, ○○-○ 앞쪽 천의 폭은 약 4~6m이다. 특히 ○○○○ 천과 ○○○ 천이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는 ○○군에서 옹벽을 쌓아 천의 폭이 약 2m로 좁아지는 곳도 있다. 이 사건 도로복원 공사로 인하여 공사구간의 천의 폭은 상당히 좁아질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여름철에 천이 범람할 우려가 매우 높다. ○○○○ 천은 지금도 거의 매년 여름철에 범람하고 있다. 청구인 소유인 ○○, ○○-○ 전의 앞쪽 천도 범람의 위험이 있어 청구인은 매년 여름이 가까워오면 준설 등 공사를 하여 범람을 예방해 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심하게 쏟아지면 ○○, ○○-○ 전과 인접한 도로인 ○○○○ 도로 바로 아래까지 강물이 차는 실정이다. 그러한 터에 이 사건 도로복원공사를 하게 되면, ○○, ○○-○은 여름철 웬만한 폭우에도 심각하게 범람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5) 가사 도로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 도로가 오래전부터 도로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공공용 도로개설 결정을 하여야 하나, 명시적으로 공공용 도로개설결정을 하지 않음은 물론 대체도로가 이미 오래 전에 개설되어 인근 주민들이 대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도로의 복원은 사실상 오직 이 사건 이야 소유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공용 도로의 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복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건 도로를 복원하기 위하여는 비록 이 사건 임야 소유자에게 그 비용으로 공사를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도로복원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 위험성과 대책을 조사 검토하고, 그런 연후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적어도 임야 소유자에게 하천의 범람 위험성과 대책에 대한 조사를 하게하고, 이를 검토하여 범람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은 후에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현장에 대하여 기초적인 조사만 하였더라도 ○○○○ 천 주변이 여름철이면 범람하며, 이 사건 도로의 복원을 하면 범람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도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은 ○○군 ○○면 ○○리 ○○○번지 상에 지상 2층 단독주택(2동)의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고, 건축부지의 지목이 임야이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협의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받았다. ○○○은 2014. 4. 24.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당초 건축신고시 부대조건인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착공 전에 제출할 조건들을 모두 이행한 후 착공신고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건축주 ○○○이 제출한 건축신고서에 대하여 건축법 및 관련법률을 검토하였는바, 건축 신청현황을 보면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임야에 지상 2층 단독주택 2동의 소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 아무런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 토지부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협의)에 대하여도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산지관리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합하고, 특히 건축부지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는 등 관련 법률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건축신고 처리에 문제가 없다. 또한 주택부지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 건축부지로의 진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건축신고 처리에 문제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인접토지인 ○○리 ○○○번지의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현재 통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 신청이인 건축주 ○○○만 동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처리시 공문서에도 허가조건 외에 ‘향후 제3자도 통행로로 허가받은 부분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허가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있다. 또한 도로가 개설될 경우 동 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토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각종 농작물 경작과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이므로, 건축주 ○○○만이 이익을 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변 여건과 지역발전을 감안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청구인은 복원되는 도로를 건축주 ○○○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므로 복원되는 도로는 공공용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도로는 어느 누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며, 국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제16조와 제17조를 보면 도로는 공공용으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가능하며,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축주 ○○○은 건축부지 일부분에 개설되는 계획상 도로부분 208㎡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군 도시계획조례 제19조 제1호에 따른 도로지정공고를 위한 도로대장과 도로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으므로, 복원되는 ○○리 ○○○ 도로와 건축부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법률적으로 건축주 ○○○만의 도로가 아니라 공공용 도로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한편 청구인은 도로를 개설하면 하천 폭이 줄어들어 여름철 범람의 위험이 있다고 하나, 하천의 폭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도로가 개설될 경우 현재 방치되고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천의 각종 쓰레기,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및 퇴적화된 각종 구조물이 있는 하천이 자연스럽게 정비되어 우기시 유수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하천정비 개선의 효과가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조건 7번을 보면, 하천 및 하천 부속물에 피해를 끼치거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일절 엄금하고 있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천 범람 우려는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 또한 하천인 ○○리 ○○○번지 부분에 대한 수리계산을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유입하수량(13.37㎥/sec)에 대하여 계획하수량(25.○○㎥/sec)의 여유가 있어 기술적이고 수치적인 측면에서도 범람의 우려가 없는 상태이다. 4) 아울러 도로의 복원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지적상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신청인은 허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암거박스 및 하천부분에 일부 편입되는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영허가증의 내용을 보면 허가의 목적은 주택부지 진·출입로이고, 공작물은 콘크리트 포장, 암거박스, 날개벽, 자연석 쌓기로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된 것이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조건 5번을 보면 허가지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고 진입로에 대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허가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로 통행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등 청구인의 권익침해가 있다고 하나,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하여 통행이 자유로워지고 주변 여건이 편리하게 되며, 생활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도로개설로 청구인이 피해를 보는 사항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도로 개설되는 인접 토지소유자로서 건축주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를 득하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단지 청구인 소유토지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로 하천의 범람 우려를 들 고 있으나, 만약 하천 범람이 우려된다면 당연히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에 범람의 원인과 범람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적시하여 향후 대책을 요구하여야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를 득한 사항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만약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건축주는 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한 부분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도로개설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득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미 건축신고를 득하고 정상적으로 공사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부지를 원래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등 건축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허가한 사항에 대한 취소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불신과 사회적인 비용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축법】[법률 제11921호, 2013.7.16.,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 21. 생략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5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구【산지관리법】[시행 2014.3.11.] [법률 제12412호, 2014.3.11., 타법개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0.5.31.]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각건축신고 신청서, 각 건축신고 처리알림, 각 착공신고서, 각 착공신고 처리 알림,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 도로대장,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의견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외 ○○○은 ○○군 ○○면 ○○리 ○○○ 임야에 건축면적 74.89㎡, 연면적 120.79㎡인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1. 23. 각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의 협의절차를 거쳐 2014. 3. 13. 위 각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외 ○○○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주택 진·출입로 목적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였는데, 향후 제3자도 통행료로 허가받은 부분에 공동이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허가되었고, 2014. 4. 10.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도 주택부지 진·출입로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였다. 다) 청구외 ○○○은 2014. 4. 1. ○○리 ○○○번지와 연결된 이 사건 신청지 중 도로로 계획된 280㎡부분에 대하여 도로지정 동의를 하여 도로대장에 등재되었다. 라) 청구외 ○○○은 2014. 4. 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4.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청구인 소유의 ○○리 ○○○-○, ○○○-○, ○○, ○○-○ 토지는 이 사건 도로와 접하여져 있고, 이 사건 도로는 같은 리 ○○○ 하천과 접하여 있다.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에 다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때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등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에 대하여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리 ○○○ 도로부지를 복원하는 것은 청구외 ○○○ 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건축공사(도로공사)로 인하여 ○○○○ 천의 폭이 더욱 협소해져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건축신고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와 이 사건 도로가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청구외 ○○○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도로부분만의 포장공사를 계획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어 청구인 소유 토지 부분에 개설된 현황도로 등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 ○○○이 장마철 유수량의 증가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도로 맞은 편 농경지 부분으로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 구역의 범위 내에서 하천 폭을 넓히고 지대를 높여 제방을 쌓는 등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하천 범람의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가 복원될 경우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번지 토지의 통행이 현재보다 더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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