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심의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19. 피청구인에게 OO시 OO동 OOO-O 외 1필지(2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8. 2. 13. 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3. 9. 청구인에게 2017년 제9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의견(이하 ‘이 사건 심의의견’이라 한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각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반려처분’, ‘이 사건 건축심의 반려처분’ 및 ‘이 사건 경관심의 반려처분’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심의 반려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이 보완계획을 제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건축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심의 반려처분은 건축법 제4조의 2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청구인이 2018. 2.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심의 신청서에 이 사건 심의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심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8. 2. 13.자 건축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심의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카이라인 형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최초 이 사건 오피스텔을 25층으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6층 및 24층으로, 다시 25층으로, 그 후 22층 및 18층으로, 다시 25층으로, 최종 24층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설계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면 몇 층이 적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작정 청구인의 심의 신청을 반려하기만 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층고는 24층으로 주변 OO아파트(25층)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반면, OOO 주상복합(공동주택)은 인근 13~15층 사이의 아파트 및 콘도와 달리 무려 49층에 이르는 초고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이 이루어져 현재 건축 중에 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심의의견 총 8건 중 7건을 반영(나머지 1건인 ‘주차장 전면 지하화 의견’만 부분반영)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8. 2.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심의 신청서에 이 사건 심의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건축심의 반려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다) ‘건축계획도면과 구조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설계도서의 오류가 있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 구조부분에 있어서 각 층(1~25층)에서 풍하중 및 지진하중이 비슷해야 안전성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현 심의 설계내용은 정반대로 보여지는 등 구조적 안전 문제 발생 및 계획과 설계도서간에도 불일치로 재검토가 요망’된다는 이 사건 심의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심의의견이 도출된 경위는 2017. 12. 14. 개최된 2017년도 제9회 공동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37"></img> 일반적으로 지진하중은 상층부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커지고 풍하중은 균등하게 나오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하중 해석은 그와 반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이 사건 심의의견은, 그래프의 척도를 무엇으로 설정하였는가(누적값으로 설정하였는지 단일값으로 설정하였는지)에 따른 표현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풍하중과 지진하중이 비슷해야 안전성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설계내용은 그와 정반대라는 이 사건 심의의견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조설계시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하여 풍하중에 대하여는 정적해석 방법을, 지진하중에 대하여는 동적해석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풍하중 및 지진하중을 계산하면, 지진하중에 대한 동적해석의 값이 풍하중에 대한 정적해석의 값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의 풍하중과 지진하중의 크기가 비슷하지 않다는 이 사건 심의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한편, 풍하중과 지진하중의 크기가 비슷해야 건축물이 안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또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2.11 및 6.2.1 다목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에 ‘구조안전심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전반적인 구조안전을 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백보 양보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의 구조안전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후 구조안전심의 단계에서 최종 점검할 내용이지,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부결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라) ‘주차장 전면 지하화’는 건축심의(건축허가)의 반려 사유가 될 수 없다.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령 어디를 찾아보아도 오피스텔의 주차장을 반드시 전면 지하화 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에 앞서, OO시 OO동 OOO-OO번지 외 O필지(이하 ‘이 사건 인접부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인접부지 오피스텔’이라 한다) 총 OOO호실(OO층 O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이 사건 인접부지와 이 사건 대지에 신축될 오피스텔은 그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 및 성격이 유사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위원회 심의를 수차례 부결시켜 온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인접부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유사한 보완 요구사항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의결되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인접부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가결로 통보하고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는 등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건축심의 반려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사업의 영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측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건축심의를 부결시키도록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심의의견에 대한 보완이 가능함에도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어떠한 보완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특별한 설명도 없이, 단지 ‘이 사건 심의의견을 반영한 보완계획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경관심의 반려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의 이 사건 경관심의신청은 심의신청 그 자체로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의 미비가 명확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경관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고 이 사건 경관심의 반려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경관심의 반려처분은 경관법 제31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과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 청구인이 2018. 2. 13. 피청구인에게 경관 심의를 신청할 때 이 사건 심의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경우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관련법규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심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8. 4.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설계자인 ㈜OOOO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심의의견의 대부분을 반영하였음을 확인받기도 하였다. 다)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관위원회 심의를 수차례 부결시켜 온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인접부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유사한 보완 요구사항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의결되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인접부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가결로 통보하고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는 등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관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경관심의 반려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사업의 영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측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경관심의 운영지침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관심의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는 점, 심의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원안을 재검토하는 재검토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심의의견에 대한 보완이 가능함에도 경관위원회 심의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어떠한 보완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특별한 설명도 없이, 단지 ‘이 사건 심의의견을 반영한 보완계획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이 보완기일 내에 심의의견이 반영된 건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2018. 2. 13.자 건축심의 신청서의 내용이 이 사건 심의의견을 반영하였음은 앞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다. 나)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서 주장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심의의견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설계도에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관 및 색채에 대한 고려, 주변 교통소통에 대한 영향분석, 미관훼손의 최소화 등을 신중히 고민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을 수정 및 제출하면서,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공개공지 계획’, ‘인접주거지 차폐’, ‘조경계획 및 경관 관련 심의의견 반영’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설계자인 ㈜OOOO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청구인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청구인은 특히 ‘주차계획(주차장 전면 지하화)’ 보완 요구 미이행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차장 전면 지하화’ 미이행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는 없다. 다)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위원회 심의를 수차례 부결시켜 온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인접부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유사한 보완 요구사항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의결되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인접부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하여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사업의 영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측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심의의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차례 설계를 변경하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어떠한 보완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특별한 설명도 없이, 단지 ‘이 사건 심의의견을 반영한 보완계획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반복하며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보충서면> 4) 가) 건축·경관위원회의 운영 취지 및 심의의견의 구속력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는 당사자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행정청의 태도를 알아보고 행정지도를 받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절차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허가 신청자가 예기치 못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건축허가 신청이 법령에 위반되는 등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보완사항을 권고함에 그쳐야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상 건축허가 기준을 뛰어넘는 조치 또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건축위원회는 행정청 내부의 심의기관에 불과하고 그 심의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입장인 당사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청은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한편, 경관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경관위원회 역시 건축허가 절차에 있어서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그 목적 및 법적 성질, 심의요건은 건축위원회와 동일하다 할 것이다. 나) 건축·경관위원회의 개최와 반복되는 위법한 의결 청구인에게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관심의 운영지침상의 반려(부결)사유가 없으므로 조건부 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차례의 건축·경관위원회를 거치면서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상 건축허가기준 이상의 보완조치사항 또는 공익적 목적은 미비한 반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건축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심의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한 차례 경관위원회 재심의와 세 차례 공동(경관·건축)위원회 심의 반려(부결)의 위법한 의결을 반복하였다. 보완사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 소속의 건축·경관위원회가 보완사항이 존재함을 이유로 위법한 재심의, 반려(부결)의 의결을 반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 건축·경관위원회는 건축허가기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요구사항들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법한 결의를 반복하였지만, 청구인으로서는 장시간 지연되고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절차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과도한 요구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최대한 반영하여 이 사건 건축·경관위원회심의신청을 또 다시 하였음에도 결국 피청구인은 종전 건축·경관위원회에서의 위법하게 부결한 심의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경관위원회 심의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을 모두 반려하고 말았다. 5)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① 청구인이 건축위원회심의 신청 당시 첨부한 조치계획 요약본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적률, 주차대수, 층고 관련 정보는 물론, 심의의견이 반영된 배치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으로서는 조치계획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신청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목적도 겸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의 조치계획에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없다는 점은 피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설계도서 사이의 오류라는 것은 사소한 오기에 불과한 점, ⑤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OO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400%에서 250%로 변경되기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 완료 후 용적률 400%에 맞추어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경관위원회심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경관위원회 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심의의견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신청 당시 첨부된 조치계획 요약본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의 기본 개요와 조치의견이 개략적으로 반영된 배치도 한 장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데, 위 자료만으로 어떻게 이 사건 심의의견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다는 것인지 청구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6)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견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경관위원회 심의신청 및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가) 차량동선 계획 및 전면지하주차장 검토 주차장 전면 지하화 의견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 선호에 근거한 단순한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거의 없다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50대 가량의 지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공해가 심해진다는 의견도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고,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 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적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해야 할 정도로 교통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볼 수는 도저히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주차장 전면 지하화 및 진출입로 일원화를 거론하며 인근 도로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인접한 OO 아파트는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주변 소규모 주택지역은 제대로 된 주차장을 갖추지 못하여 OO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를 불법 주정차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피청구인으로서도 이를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인근 이면도로 방향으로 생기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차량과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이 뒤섞여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근 주택지의 주차장 부족문제 및 그로 인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관할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청구인에게 떠넘기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나)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청구인은 당초에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적용받고자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2017. 3. 3. 개최된 경관위원회에서는 공개공지 설치가 건축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이라는 청구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삭제 바람’이라는 법령에 위반하는 심의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심의의견으로 인하여 그 후 청구인은 법정기준 이상의 공개공지 설치로 인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심의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게 된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번에는 공개공지 면적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공개공지를 설정하고 체력단련시설,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건축·경관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용적률 제한 완화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용적률 제한 완화 효과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 피청구인이나 건축·경관위원회에서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용적률 제한 완화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기로 설계도서를 수정하면서 법률상 요구되는 공개공지 설치계획을 수립한 청구인에게 공개용지 면적 및 시설물이 종전 공동위원회에 제출한 심의도서의 공개공지 계획도의 면적보다 줄어들었음을 탓하며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공개공지 계획도가 종전 심의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탓하고 있는 것이다. 다) 설계도서의 오류 및 구조안전문제 관련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설계도서간 불일치라는 것은 단순한 오기·누락사항으로 이미 수정이 완료되었거나 간단한 수정작업으로 신속히 보완이 가능한 사안들인바, 이 사건 각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벽량이 0%이든 100%이든 구조안전심의 절차에서 건물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기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경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기존 벽량을 80%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심의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설계도서상 벽량은 이미 80%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조가 안전한 것인지, 벽량이 하중을 지탱하기에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은 건축허가 이후 구조안전심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경관위원회 단계에서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벽량 변경을 보완 사항으로 요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라) 근생시설 상부 인공지반 식재계획 및 디자인 연출 설계계획 누락 피청구인이 문제 삼는 근생시설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의 지붕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라 청구인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는 자생식물로 식재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상가 지붕과 전혀 성질이 다른 단지 내 지상 정원의 식재계획 및 디자인 연출을 예시로 들면서 청구인의 근생시설 상부 식재계획 및 디자인 연출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심의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진입공간 차량 및 보행동선 안전성 미고려 우선, 위 심의의견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보완을 하라는 것인지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 진입로 식재계획이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소나무로는 진입의 상징성을 주기에 부족하니 다른 나무로 바꿔라’, ‘스트로브 잣나무 보다는 입구부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나무로 교체하라’는 의견으로 보인다. 청구인으로서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식재의 종류를 변경하라는개인적인 호불호 또는 주관에 근거한 보완 요구가 어떻게 심의의견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신청의 반려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바) 인접 주거지 사이 차폐, 공해 저감 용도 식재계획 수정 47대의 지상주차장 설치만으로 인근 아파트단지에 수인할 수 없는 공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은 인근 아파트단지의 주차장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차페의 필요성이 큰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시설로 소음 발생 우려도 없다. 이에 청구인은 최초 구조도면에서 최대 높이가 2~3m에 이르러 흔히 차폐식재로 사용되는 사철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경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철나무로는 차폐 및 공해방지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무려 아파트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30m 이상의 나무를 차폐식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사철나무 대신 30m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면 공해 방지효과가 있는 것인지, 차폐식재로 아파트 10층 높이의 30m 나무를 사용한 사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고, 청구인으로서는 황당할 따름이다. 7) 건축·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견 미반영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아무런 법령상 위반사항이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민원제기 우려와 건축·경관위원회 심의의견만을 근거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인바, 이와 같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이 ‘보완기일 내에 심의의견이 반영된 건축계획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이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만으로는 건축허가 신청에 심의의견이 반영된 건축계획이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건축허가 신청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을 뿐, 건축허가 신청서 및 관련도서(이하 ‘건축허가 신청서류 등’이라 한다)에는 보완사항이 반영된 어떠한 건축계획도 제출되지 않았다. 나)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의 건축계획은 2017. 12. 14. 개최된 제9회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①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② 경관 관련 사항, ③ 인접주거지 차폐, 공해 저감용 수목 식재 등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됨으로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동 심의 이후 이 사건 건축허가 반려처분일인 2018. 3. 9.까지 건축허가 신청서류 등에 심의의견이 반영된 건축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항목별 충족 여부 첫째로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의 동남쪽과 서남쪽 방향으로 차량이 진출입 하도록 계획하면서 지상과 지하의 주차장이 연결되지 않은 채 동남쪽 출입구로는 지상 주차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서남쪽 방향 출입구는 지하주차 차량이 진출입 하도록 차량동선 계획을 하였다. 이 중 동남쪽 출입구에 면해 있는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인근 아파트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며,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교통성검토서의 사업시행 시 교통량분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제9회 공동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대지의 동남쪽도로의 교통소통문제를 우려하여 대지 내 지상·지하 주차장의 연결성 확보 및 전면 지하주차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전면 지하주차장을 검토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부지 내 지상·지하 주차장을 연결하여 차량동선을 분산시키는 등 교통 혼잡을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건축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 둘째로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문제를 보면, 제9회 공동위원회 심의의견이 반영되거나 대안이 제시된 건축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셋째로 소음문제 등을 보면,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지상에 51대의 차량이 주차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의 서북쪽 인접필지에 586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이 사건 대지 내의 가장 인접한 주차구획 기준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약 1.2m가 이격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와 인접주거지 사이 중 공개공지 부분에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지상주차장 부분은 식재계획이 없이 조경계획을 제출하였다. 제9회 공동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철나무는 차폐 및 공해저감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기능이 떨어지는 수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일까지 심의의견이 반영된 건축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청구인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 또한 이 사건 인접부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 중 교통성검토서에는 사업시행 시 이 사건 대지의 동남쪽에 위치한 도로인 OO아파트 동측출입구부터 극동도지가 앞 교차로까지의 차량통행이 356대로 나와 있으나, 이 사건 대지 건축 허가 신청서에 제출된 교통검토서에는 동일구간의 교통량이 205대로 줄어들어 인근대지 건축허가로 인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적이 없고 재량권 한계 일탈 및 남용이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축심의 반려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은 제9회 공동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차량동선 계획 및 전면 지하주차장 검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의의견의 핵심은 이 사건 대지 동남쪽 도로의 교통혼잡을 우려한 차량동선계획 조정을 위하여 ① 지상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하거나, ② 대지 내의 지상·지하주차장을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처리 계획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전면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였을 경우 지상주차장을 외부 휴게공간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심의의견을 반영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교통처리계획을 강구하여나 하나, 이 사건 건축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의의견의 핵심은 공개공지 인센티브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의의견에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정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제9회 공동위원회 심의 도서의 공개공지 계획도와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의 공개공지 계획도를 보면 오히려 공개공지 면적 및 시설물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구조적 안전문제 발생 및 계획과 설계도서간 불일치’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에는 관련 내용이 보완되었으나, 새로운 설계오류가 발생하여 심의의견을 반영했다고 할 수 없다(구체적인 설계오류 내용은 이후 설명). ‘전이층에서 벽량을 상부층 벽량의 80% 이상 확보’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면을 보완하여 벽량을 80% 이상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러한 근거 제시를 위해 해당층 및 상부층 옹벽을 표현한 도면과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의 지하1층 및 지하2층 구조도면을 각각 비교해보면 벽체가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9회 공동위원회 심의 시 해당 의견을 제시한 위원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80%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에 설계도서의 오류가 있다. 즉, ① 건축개요 오류, ② 건축계획과 구조도면, ③ 주차계획 도면, ④ 조경도면의 오류(불일치)가 있다.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의 용적률이 399.5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의도서 건축개요에는 용적률이 408.11%로 기재되어 있어 설계개요에 오류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에는 지상1층 평면도와 지상1층 구조도면을 비교해 보면, 도면 좌측 상단의 근린생활시설의 구조도가 누락되어 있으며, 지하1층 평면도와 지하1층 구조도의 계단 윗부분 기둥배열이 불일치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의 주차계획 중 주차 대수를 비교해 보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및 건축개요에 주차대수가 128대로 되어 있으나, 배치도에는 47대, 주차계획도 지하1층에는 38대, 지하2층에는 42대로 총 주차대수가 127대로 차이가 있으며, 지하1, 2층 평면도에는 총 주차대수가 131대로 되어있어, 각 도서 간의 주차대수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의 조경계획을 비교해 보면, 조경 구적표에는 관리사무소 앞의 ㉢이 조경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배치도, 지상1층 평면도, 조경계획도에서는 조경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각 도서간의 조경계획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의 보완 미완료로 용적률이 변경된다. 구 OO시 도시계획 조례(2017. 9. 27. 조례 제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 사건 대지와 같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으나, 2017. 9. 27.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OO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 제2항 제9호가 신설되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과 같은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250%로 변경되었다. 개정 부칙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부칙에 의하여 조례 개정일인 2017. 9. 27. 이전에 접수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의 용적률은 40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의 보완기일인 2018. 2. 28.까지 보완을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되고, 이로 인하여 부칙에 따라 이 사건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의 오기로 보인다)이 250%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용적률 399.55%에 대한 경미한 변경 및 보완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한 사항이다. 라) 위와 같은 사유 및 경관위원회 심의 미충족,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관계법령의 중요규정에 대하여 부적합하여 경미한 변경 또는 보완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므로 이 사건 건축심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경관심의 반려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심의신청은 이 사건 심의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기존 공동위원회 심의신청 안건과 동일한 것으로 검토되어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2-1. (3)에 따라 ‘심의요건 불충분(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에 해당됨에 따라 반려처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4차례의 경관 및 공동(경관·건축)위원회에서 분명한 위원회 심의 의견을 전달(청구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청취하였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적극적 반영이 아닌 소극적 반영을 하여, 경관 및 공동(경관·건축)위원회에서 수차례 재심의 및 부결(반려) 처분된 것이다. 이 사건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의 경관계획이 이 사건 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근생시설 상부 인공지반 zone은 식재계획 및 디자인 연출 설계계획 내용의 누락으로 확인 불가능’이라는 이 사건 심의의견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의의견의 핵심은 계획 및 공간에 대하여 휴게시설물 등으로 공간구성에 대한 디자인 연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연출 내용제시의 필요성이 심의의견으로 제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조경계획도는 식재에 대한 거시적 개념도로 인공지반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구성되어 휴게, 쉼터,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관련 내용이 부족하여 적합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진입공간 상징성 연출시 차량, 보행동선의 안전성도 함께 고려’라는 이 사건 심의의견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의의견은 외부공간의 진입부 계획 시 진입부임을 인지적 연출과 보행동선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 주차, 보행동선을 함께 검토 및 보행로 인접부분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라는 의견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반영 계획도에는 진입부에 대한 식재를 삭제하여 시야를 확보했다는 상이한 내용만 있을 뿐 보행동선의 안전성을 함께 검토한 내용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인접주거지 사이 차폐, 공해저감 용도 식재 관련하여 계획안의 수고, 수종으로는 기능이 떨어지므로 검토 요망(낙엽수와 혼합식재, 시설물 등 기능강화 검토)’이라는 이 사건 심의의견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의의견의 핵심은 차폐용도 및 공해저감을 시킬 수 있는 식재계획을 제시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획으로는 인접주거지를 차폐할 수 있는 정도의 수고 여부, 공해저감 용도 식재계획으로선 소극적 계획 및 표현으로 적극적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건축물 등 경관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건물 높이 완화된 스카이라인 형성으로 재검토’라는 이 사건 심의의견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의의견의 핵심은 경관체크리스트에서도 제시된 사항인 사업대상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 확보(건축선, 스카이라인, 입면, 형태)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어져야 함에도, 지금까지 개최된 위원회에서 동일내용으로, 동일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층고, 세대수의 큰 변화 없는 인접지 낮은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의 지역적 장소성을 충분히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OOOO종합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심의의견 대부분을 반영하였음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OOOO종합사무소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개최된 4차례의 경관 및 공동(경관·건축)위원회 시 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한 청구인 측 용역사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인접부지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개별 신청에 대해 다른 시기에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위치, 사업규모,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2017. 3. 3. 경관위원회 회의록, 2017. 4. 28. 공동(경관·건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에게 스카이라인에 대한 심의의견을 주었으므로, ‘적정한 스카이라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개최된 4차례의 경관 및 공동(경관·건축)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충분한 심의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적극적 반영 없이 매번 심의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반려)처분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경관심의 신청 시에도 이 사건 경관심의 반려처분 직전인 2017. 12. 14. 개최한 공동(경관·건축)위원회 시 부결된 심의의견 대부분이 미 반영된 소극적 계획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어 경관위원회 상정여부에 대한 내부검토 후 경관심의 운영 지침 5-2-1. (3)에 따라 ‘심의요건 불충분(심의 상정 전 요건미비)’에 해당되어 반려 처분한 것이다. 또한 경관 및 공동(경관·건축)위원회에서 부결(반려)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횟수에 관계없이 심의의견 반영을 통해 얼마든지 재상정 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사건과 같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심의의견 반영 후 경관 및 공동(경관·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OO시 건축 조례】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등”이라 한다)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6.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30실 이상)건축에 관한 사항 【OO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건축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OO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6.12.〉 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5.6.12.〉 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3.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 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건축심의 상정 전에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중요규정에 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또는 보완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할 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2.3 다음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한다. 가.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나.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다.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2.11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이전에 6.2.1 다목의 구조안전 심의를 받는 경우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내용과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 구조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설계부실로 인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6.2.1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하여 위원장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경관법】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O시 경관 조례】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OO시 도시계획위원회와 OO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6.16.〉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별표 1]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1. 일반 건축물 가.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30실 이상)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2-1. 경관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심의결과 ①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한다. 단, 5-1-1에 따른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중 하나로 정한다. (다) 재검토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라)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도 반려 가능)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41"></img>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43"></img> 【OO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 9.27.〉 9.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7. 9.27.〉 부 칙 (일부개정 2017. 9.27 조례 제608호)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나 가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사항은 제62조제2항제9호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 인근에 위치한 OO시 OO동 OOO-OO번지 외 3필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4. 25.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지상 25층 지하 2층 3개 동 총 172호실)를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지상 25층 지하 2층 1개 동 100호실)을 신축하기 위해 2017. 2. 3. 피청구인에게 건축위원회 심의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3. 3.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 3. 9. 청구인에게 오피스텔의 배치 및 동선, 경관, 디자인에 대하여 재검토 사항이 존재함을 이유로 심의결과 재심의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3. 22. 피청구인에게 경관위원회 재심의의결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지상 26층 지하 2층 1개동 100호실)을 신축하기 위해 공동위원회(경관·건축) 심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4. 28. 2017년도 제1회 공동(경관·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 5. 4. 청구인에게 주차장의 추가적 확보, 스카이라인의 재조정 및 층수 완화의 필요성 등이 존재함을 이유로 심의결과 부결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6. 30.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제1회 공동위원회(경관·건축)의 부결 심의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지상 25층 지하 2층 1개동 99호실)을 신축하기 위해 공동위원회(경관·건축) 심의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7. 7. 7. 청구인에게 당초 스카이라인 재조정 및 층수 완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2017. 7. 26.까지 제출하라는 공동위원회(경관·건축) 심의의견 조치계획 보완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심의의견 조치 계획서(지상 22층 지하 2층 1개동 98호실)를 피청구인에게 새로이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8. 18. 2017년도 제2회 공동(경관·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 8. 25. 청구인에게 원활한 교통처리 방안, 경관계획 수정 및 옥외광고물 디자인 수정의 필요성 등이 존재함을 이유로 심의결과 부결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7. 11. 22.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제2회 공동위원회(경관·건축)의 부결 심의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지상 25층 지하 2층 1개동 99호실)을 신축하기 위해 공동위원회(경관·건축) 심의신청을 다시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7. 12. 14. 2017년도 제9회 공동(경관,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 12. 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이 사건 심의의견)로 심의결과 부결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39"></img> 자)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2017. 9.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지면적 2,633.00㎡, 건축면적 557.29㎡, 지하 2층, 지상 25층, 세대수 99호실, 주건축물 1동, 부속건축물 5동,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신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7. 9. 22. 청구인에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보완사항을 보완한 서류를 2017. 11. 24.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7. 11. 23. 피청구인에게 위 보완기간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1. 청구인에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심의 일정 검토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을 사유로 2017. 12. 31.까지 지연처리 됨을 통보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17. 12. 14. 청구인에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심의일 익일인 2017. 12. 15.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7. 12. 15. 피청구인에게 위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12. 21. 청구인에게 2018. 2. 28.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8. 3. 9. 위 자)항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하였다. 가. 보완기일인 2018. 2. 28.까지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이 반영된 건축계획이 제출되지 않음 나. 주거지역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준공업지역에 준주거(오피스텔)용도로 신청된 위 건축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와 관련하여 경관·건축위원회에서 제시한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공개공지 계획, 인접주거지 차폐 조경계획 및 경관 관련 심의의견에 대한 반영이나 적절한 대안이 제시된 건축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교통소통 문제,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소음문제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파)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2018.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지면적 2,633.00㎡, 건축면적 691.57㎡, 지하 2층, 지상 24층, 세대수 96호실, 1동, 건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각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3. 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각 사유로 반려하는 이 사건 건축심의 반려처분 및 경관심의 반려처분을 하였다. <건축심의 반려사유> ○ 제출된 건축계획에 2017년 제9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의견(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공개공지, 구조계획 재검토 등)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설계도서의 오류(불일치)가 있어, 경미한 보완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OO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신청을 반려함. ※ 설계도서 오류 사항 : 건축계획 도면과 구조도면 불일치 등 <경관심의 반려사유> ○ 금회 신청 접수한 심의도서 검토결과 2017. 12. 14. 공동(경관·건축)위원회 개최 시 부결 사유가 된 위원회 심의의견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2-1. (3)에 따라 ‘심의요건 불충분(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에 해당되어 반려함. 2) 건축법 제4조 제1항에서,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을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OO시 건축 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건축위원회는 ‘오피스텔(30실 이상)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OO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건축심의 상정 전에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중요규정에 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또는 보완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할 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경관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O시 경관 조례 제25조 제4호에 의하면, 오피스텔(30실 이상) 건축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2-1. (3)에 의하면, 심의결과 중 반려하는 경우는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도 반려 가능)’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4호),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5호)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1) 양 당사자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2017. 12. 14.자 제9회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반면, 청구인은 위 심의의견에 따른 보완요구 사항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또는 이미 이에 대한 보완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주장한다. (2) 이 사건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각 반려처분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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