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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목적으로 2024. 11. 00.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4. 12. 00. 00구 제00차 건축위원회에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도로현황을 조사하여 진입도로 규정(폭 6m 이상 확보 등)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등의 이유로 보류 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 12. 00. 건축위원회 심의를 재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를 검토한바 이 사건 건물의 사업 규모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6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4. 12. 00. 및 2025. 1. 0. 청구인에게 6m 이상의 도로 확보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청 및 보완 촉구하였다. 라. 청구인이 기한 내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5. 1. 00. 청구인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고 진입도로가 지적상 6m 이상, 실제 현황상 도로폭 0.0~0m임을 보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실제 현황상 도로폭 6m 이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로부터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적상 6m 이상 도로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며, 실제 현황상 도로폭을 6m 이상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확한 실측도 불가능하다. 나. 기존 건축되었던 건축물 중에도 지적상 6m 도로경계선을 침범한 경우가 있고, 같은 조건의 인접 대지(00동 000번지)도 지적상 6m 도로를 적용하여 2004. 4. 0.자로 사업승인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제 현황상 도로폭 6m 이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도시형생활주택 0개동, 00세대, 연면적 0,000.00㎡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서, 진입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진입도로는 현장 실측 결과 0.0~0.0m, 도로대장 확인 결과 0.0~0.0m의 폭을 확보하고 있어 진입도로 폭이 6m에 미달되는 구간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심의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나. 진입도로의 폭에 대해서는 현지 사정과 관련 도로현황 및 관련 도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것인바, 인접 대지(00동 000번지)에 대한 사업승인이 지적상 6m의 폭을 적용하여 사업승인 처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건물 진입도로의 경우는 지적상 폭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상 도로폭도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심하게 노후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건축 규모를 축소하면 될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성의 극대화를 위해 교통 및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4. 관계법령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호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4. 11. 0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4. 12. 00. 00구 제00차 건축위원회에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도로현황을 조사하여 진입도로 규정(폭 6m 이상 확보 등)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등의 이유로 보류 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 12. 00. 건축위원회 심의를 재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4. 12. 00. 및 2025. 1. 0. 각 6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5. 1. 00. 청구인의 심의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30세대(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 제4조제1항이 건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지적상 6m 이상이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현황상 도로폭으로 6m 이상이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서울특별시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위 진입도로 요건 충족 여부는 현지사정과 관련 도로 현황 및 관련 도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실제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인접 대지(00동 000번지)는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적상 6m 도로를 적용하여 2004. 4. 0.자로 사업계획승인이 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뜻하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이 가능한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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