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2017. 4. 27. 피청구인에게 ○○○시 ○○○동 369-9외 2필지에 건축면적 824㎡, 연면적 15,552㎡, 자주식 주차장 91대, 기계식 주차장 112대 규모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44호, 근생 1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3.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청구외인은 2019.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해 생활형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면적 822.95㎡, 연면적 13,288.64㎡, 자주식 주차장 9대, 기계식 주차장 112대 규모로 설계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2. 31. 청구외인에게 개정된 건축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요구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한 것을 사유로 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 6. 20. 청구외인과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주식회사□□□□과 ○○○동 369-9외 2필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6. 20.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동 369-9외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외인과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인의 협조를 받아 2019. 8. 1.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해 기존 용적률 범위에서 상업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로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9. 8. 5., 같은 해 9. 3.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건축허가에 해당함으로 변경 신청일 기준의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건축계획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0. 1.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19. 7. 1., 경기도○○○시조례 제2927호로 2019. 5. 21. 일부개정된 것, 이하 ‘주차장조례’라 한다. )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요청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준수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구분하여 해석하지 않고 주차장 관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는바, 피청구인의 보완사항 통보로 인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 당초 청구외인이 받은 이 사건 건축허가와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비교하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구조 등이 당초 허가받은 규모 이하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생활형숙박시설용도는 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로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르면 「건축법」과 「주차장법」과의 관계, 용도변경의 경우 완전한 새로운 건축허가인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도 설계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인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81"></img> 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이 아니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제16조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와 제14조인데, 「건축법」에서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없고 위임된 바도 없으므로 「주차장법」을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데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이 다르다(대법원 1990.7.27. 선고 89도1829 판결 참조). 건축주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개정 법 시행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건축허가로 보아 개정된 법을 준수하여야 하나, 당초 허가받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따라서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은 다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2017. 5. 8. 개정된 주차장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은 종전의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16. 4. 15., 경기도○○○시조례 제2760호로 2017. 5. 8.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주차장조례’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19년 4월 ~ 5월경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계획하면서 주차장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판단하고자 ○○○시 교통지도과 주차시설팀 등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조례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주차장 형식 등은 최초 허가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안내를 받아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건축법」에서 정한 설계변경의 범주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2017. 5. 8. 개정된 주차장조례에 따르면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득한 날을 기준으로 구 주차장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대해 개정 전의 조례 적용을 거부한 채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으로 보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개정된 주차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의 적용기준 피청구인은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령 이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용도와 동일하고 허가받은 규모 이내에서의 변경인 경우 종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과 같이 당초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하고 용도가 변경되는 등 종전과 다른 별개의 사항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아 새로운 시점에서의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하고 용도가 변경되는 등 당초 허가와 별개의 사항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 당시 시행되고 있던 주차장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 중 당초 허가받은 규모와 중복되는 부분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할 것이고, 다만, 당초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개정된 법령을 적용받는 것이다. 살피건대, 개정된 주차장조례를 적용하는 판단기준은 2017. 5. 8. 개정되어 시행된 주차장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서상의 ‘부설주차장’이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인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서상의 ‘부설주차장’은 이미 2017. 8. 3. 이 사건 건축허가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규모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설계도면상의 건축물이 당초 허가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고, 용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건축허가로 판단되어 개정된 건축법령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서상의 설계도면에 의하여 계획된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당초 허가받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개정된 주차장조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주차장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내용에 근거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변경시 기존의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최초 허가 당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용도와 동일하고 허가받은 규모 이내에서의 변경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도 「건축법」 제16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9. 8. 27.자 질의회신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허가의 내용이 개정된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의 내용이 개정된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변경인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허가받은 내용이 개정된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과 같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이 사건 건축허가와 용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다)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물리적인 변경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허가의 내용이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변경인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가 설명한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내’의 의미를 지나치게 유추하여 확장해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변경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의 용도변경이 기존에 허가받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개정된 주차장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만약,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범위(규모)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된 규모에 대해서만 개정된 주차장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따라 변경 설계된 건물 전체에 대하여 개정된 주차장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당초의 건축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아야 할 정도로 변경 내용이 큰 경우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은 신청 당시의 개정된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므로 개정된 주차장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경기도의 ‘「건축법」상 설계변경 시 경과조치 적용기준 관련 운용지침’ 2006. 3. 31. 경기도의 ‘「건축법」상 설계변경 시 경과조치 적용기준 관련 운용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당초 허가받은 건축기준 범위 내라고 한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은 종전 법령이 적용될 것이고, 만약,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당초 허가받은 건축기준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설계변경은 종전의 법령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이 각 적용된다. 피청구인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아야할 정도의 변경내용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운용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된 법령에 의해 면적이나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당시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은 종전 법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는 이유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생활형숙박시설이 면적이나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당초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설계변경이라고 한다면, 구 주차장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규모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 조례를,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개정된 조례를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양해를 구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피청구인의 법령 해석에 대한 적법 여부를 묻는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감사원은 2019. 11. 11. “건축허가변경 신청시 주차장조례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여부는 귀 시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률자문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을 취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 12. 31.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보완요구기한이 같은 해 11. 29.이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더 이상의 보완요구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의 청구적격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 양도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 청구의 청구인 자격을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19. 6. 20. 청구외인과 이 사건 건축허가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양도 계약에 의하면 청구외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득하게 되면 청구인 명의로 변경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청구외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사업권과 건축부지를 더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시도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9. 7. 30.이 되어서야 청구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8. 1.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 당시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먼저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허가 만료일이 같은 해 8. 2.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청구외인 명의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과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시에 접수 받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를 막고자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먼저 하게 된 것이다. 6) 결론 피청구인이 ○○○시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 전에 피청구인 소속 교통지도과에 문의하여 구 주차장조례가 적용된다고 회신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교통지도과의 해석과도 다르고,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임을 회신하였으며, 감사원은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은 새로운 건축허가이므로 개정된 주차장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17. 8. 3. 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였고, 2019. 8. 1. 청구외인이 1차 설계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설계변경 요청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79"></img> 나) 피청구인은 2019. 8. 1. 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건축물의 용도(공동주택 → 숙박시설), 규모 등 이 사건 건축허가의 규모 이내에서의 변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은 새로운 건축허가 건으로 보아야 하며, 2017. 5. 8. 주차장조례 개정 이후 설계변경을 신청하였으므로 변경시점에서의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보완요청하였다. 청구외인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사항인 주차장의 주차구획 크기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보완하였으나, 주차장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보완하지 않았다. 2) 본안전 항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건축법」상 건축주가 아니고,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함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건축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시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경기도의 「건축법」상 설계변경 시 경과조치 적용기준 관련 운용 지침을 보면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허가의 내용이 현행 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도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에서 변경인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시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에서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최초 허가 당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받은 용도와 동일하고 허가받은 규모 이내에서의 변경이어야 할 것이다. 「건축법」, 「주차장법」, 주차장조례 등의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에서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닌 새로운 허가로 보아야 하는 설계변경의 경우라면 건축허가(설계변경) 신청 시점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건축계획을 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건축법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4>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4> [전문개정 2008.10.29]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2. 12. 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17. 1. 20.>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 [별표 1] <개정 2019. 3. 1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77"></img>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ㆍ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ㆍ건축물식 [전문개정 2010. 10. 29.] 【구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16. 4. 15] [경기도○○○시조례 제2760호로 2017. 5. 8.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5. 15., 2015. 6. 17.> [별표 2] <개정 2015.6.1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1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75"></img>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19. 7. 1. 경기도○○○시조례 제2927호로 2019. 5. 21.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5. 15., 2015. 6. 17., 2017. 5. 8.>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모든 시설물 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3. 설치 인정대수: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개정 2017.5.8.>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1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71"></img>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서, 이 사건 건축허가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건축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건축허가(신축: 설계변경1차) 신청서 2차 보완요청서, 건축허가(신축: 설계변경1차) 신청서 보완 요청서, 이 사건 건축부지 등기부등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인은 2017. 4. 27. 피청구인에게 ○○○시 ○○○동 369-9외 2필지에 건축면적 824㎡, 연면적 15,552㎡ 규모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44호, 근생 1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3.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6. 20. 청구외 주식회사□□□□과 ○○○동 369-9외 2필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외인과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외인은 2019.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해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및 설계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세부 설계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73"></img> 라) 피청구인은 2019. 8. 5., 같은 해 9. 3. 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은 당초 허가받은 건축기준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건축허가로 검토되는바, 개정된 건축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0. 1. 청구외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교통지도과,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 주차장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완요청하고,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건축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제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1조제1항, 제61조의3에 따라 발코니 설치 재검토, 피난 통로 설치, 범죄예방계획서 제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배선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제출, 「조경기준」 제4조에 따라 조경설치 너비 기준 1m 미만 시설 면적을 조경면적에서 제외하여 재산정, 3층 피트설치 부분 연면적 산정 시 포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위치 재검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서류 제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시 경관 조례」 제26조에 따른 경관심의 이행 등을 보완하도록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2. 31. 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보완사항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사) ○○○시 ○○○동 369-9, 369-12, 369-14번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허가 부지의 각 소유자는 청구외 주식회사□□□□이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며,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구 주차장조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하여 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상업지역내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호실당 0.7대) 이상.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조례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시설면적 134㎡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때에는 같은 조례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외인이 2019.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8. 2.부터 같은 해 10. 1.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다가 보완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12. 31. 청구외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즉,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의 신청인 및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 6. 20. 청구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축허가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과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시에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를 막고자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부지 등 소유자와의 사이에 위 부지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다’, ‘잔금 수령과 동시에 본 계약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을(청구인)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 위 부지 등의 등기부등본상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어서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지나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업권을 완전히 양수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위 각 계약에 따른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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