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축사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이 토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외 1필지에 축사(계사) 증축을 위해 2012. 11. 13.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5. 22. 인용재결을 받고, 2013. 10. 21.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 1. 15.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토지인 ○○시 ○○동 산○○-○번지외 1필지(목장용지, 18,7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증축(5개동, 3,565.11㎡,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해 2014. 10. 21.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및「○○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14. 10. 28.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5. 2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4. 10. 28.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 결정을 한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피청구인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진취하를 하면 추후에 행정심판의 재결 내용을 적용받지 못하여 심각한 경제적 심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이런 심각한 경제적 심적 불이익을 당할 상황을 알았다면 취하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렵게 행정심판에 의하여 구제를 받았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처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리한 안일 무사한 행정이라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대지경계선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 상이하여 별개의 건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인 신청서의 대지위치와 지번만 보아도 같은 위치에 같은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데 별개의 건이라고 판단함은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같은 부지에 같은 용도로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 일부 상이하다고 하나, 불허가 사유인 조례에 정한 대지의 경계선 이격거리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주된 이유는 따지지 않고 경미한 사항만으로 판단하였다고 할 것이며, 기존 행정심판의 주된 결정사유였던 대지와 부지의 개념을 착각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사항을 부정하는 오류가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배치도를 보아도 별개의 건으로 판단하였음이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취하민원을 낸 것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이나 기타의 사유로 취하하고자 한 것이지, 기 신청한 민원 건에 대하여 추후 재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취하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은 당초에 신청한 건물 배치도와 제출한 배치도가 상이하다고 하는바, 배치도에서 당초와 상이한 부분은 진입로를 부지면적에서 제외하였다가 부지면적으로 편입한 것으로 하여 포함한 것이며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진입로가 포함되었다 하여 주택부지 200m에 해당된다는 것은 불허가처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의 결론에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의 입증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하는데 기 접수된 내용에 의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을 허위라고 매도하는 것은 불쾌하기 그지없으며 가축사육거리 제한의 적용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는 청구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불허가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횡포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행정심판에서 거리제한에 따른 불허가취소 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제한구역 200m로 알고서 청구인의 계획이 지연되었지만 다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의 건축계획과 건물면적 등이 상이하고 제한구역거리가 500m로 재조정되었으므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당초 심판청구내용은 가축사육거리 제한으로서 처음부터 정당한 판단으로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이런 번거로움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동·식물관련 시설인 축사(계사) 증축을 위해 2014. 10. 21.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및 [별표1]규정에 의거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거리 500m 이내로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신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없으므로 2014. 10. 28.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2013. 5. 2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잘못 판단한 사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2013. 5. 22.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했던 심판청구사건은 2012. 11. 13.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전문개정 2011.7.29. 조례 제849호(제명개정)] 제3조제1항에 의해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가축[소(젖소 포함),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을 사육할 수 없으며, 제한지역은 같은 조례 별표와 같고, 별표에서는 10호 이상 밀집주거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대지 분할 예정선이 밀집주거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임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한 바가 있다. 그후 청구인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2013. 10. 21.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5. 자진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신청이 취하처리 되어 행정심판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민원은 종결처리 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2. 11. 15. 「○○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928호]를 개정하여 같은 조례 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소·말·양은 300m이내 이고, 돼지·닭·오리·사슴·개는 500m 이내로 하였다. 2014. 10. 21. 청구인이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했던 건축허가신청건은 자진취하로 이미 종결된 사항이고, 2014. 10. 21. 건축허가신청은 별개의 건으로 판단하여 개정 조례에 의거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되므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건은 2013. 5. 22.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했던 사건의 건축허가신청 개요와 비교하여 볼 때 대지경계선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모두 상이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에 이는 별개의 건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최초 건축허가신청 당시(2012.11.13.)의 조례「○○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대지경계는 주거밀집지역 200m이내에 포함되는 계획이 되어 있기에 이 또한 불허가 처분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청구인은 취하를 할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 내용을 적용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안일 무사한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취하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류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에 해당되며, 이 때 처리기한은 즉시이므로 취하는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민원으로 취하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할 수 있는 성격의 민원사무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배치도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치도와 비교해보면 대지경계선이 상이함은 물론 대지의 일부가 기존주택부지 200m 이격선 이내에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 건은 2012. 11. 15. 개정된 「○○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2.11.15. 조례 제928호]를 적용하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축법】[시행 2014.10.15.][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 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4.10.15.][대통령령 제2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 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 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1. “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 포함),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폐가”라 함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6.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7.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라 함은 별표 3을 말한다. <신설 2014.3.19.> 8. “신축,증축,개축,재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를 말한다. <신설 2014.3.1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1 과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15)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계류 하는 경우 4.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개, 양 및 5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 할 경우 5.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9.> 1. <삭제 2014.3.19.> 2.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3. 축산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4.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있거나 축산업 허가가 되어 있는 기존축산농가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사육업 등록면적, 축산업 허가면적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나 신고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3.19.>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조사 하여 제한지역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2. 11. 15) [별표1](개정 2012. 11. 1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37"></img>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별표2](시설 2012. 11. 15.)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제3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39"></img> 제4조(가축사육제한지역내 기존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 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소요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할 수 있다. ④ 이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3○○○○ 재결문, 건축허가 신청서(2012.11.13., 2013.10.21., 2014.10.21.), 민원신청취하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외 1필지에 축사(계사) 증축을 위해 2012. 11. 13.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5. 22. 인용재결을 받고, 2013. 10. 21.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 1. 15.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증축(5개동, 3,565.11㎡, 이하‘이 사건 건물’)을 위해 2014. 10. 21.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가축분뇨법 제8조 및 ○○시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14. 10.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시행 2014.10.15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제8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절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여 소·말·양은 300m이내 지역, 돼지·닭·오리·사슴·개는 500m이내 지역(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에서는 가축사육의 일부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대지위치와 지번이 같은 위치에 같은 용도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신청을 행정심판 대상이 되었던 건축허가신청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판단하고 ○○시 조례에 근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고, 이를 2014. 1. 15.에 취하하였으며, 취하사유는 제출한 보충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이나 기타의 사유로 취하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 자신의 사정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청구인의 취하는 건축허가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건축허가신청은 취소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4. 10. 21. 청구인이 행정심판 대상의 건축허가신청 시와 동일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동일한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건축허가신청으로 봐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이전의 건축허가신청과 별개의 건으로 본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말·양은 300m 이내, 돼지·닭·오리·사슴·개는 500m 이내의 지역은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두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 허가여부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과 이 사건 토지의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쟁점일 것인바, 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한 건물배치도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예정선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예정선을 ○○시 조례가 명시하는 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의 분할예정선을 기준으로 주거밀집지역인 ○○시 ○○동 ○○○-○번지의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500m 이내로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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