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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외 ○필지에서 돼지를 사육하는‘수희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4. 8.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료제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4. 9. 5. 피청구인에게 같은 리 748번지 상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허가신청(대지면적 2,300㎡, 건축면적 902㎡)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완을 촉구하고 2014. 10. 31. 청구인이 보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4년 ○○ ○○동에서 250여명과 함께 가축사육을 시작하였고 발전적이었으나 ○○시의 정책에 따라 축산인 전부가 이주를 하게 되었고, 이때에 청구인은 축산업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집안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자녀들의 사업실패로 가정형편이 더욱 어렵게 된 사정이 있어서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겠기에 1991년 ○○도 ○○시 ○○면 ○○리 ○○○-○번지 현 위치에서 5명이 함께 축산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서울 공릉동에서 7년, 현 위치에서 23년 축산업을 하고 보니 30년 동안 축산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현 위치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인근주민들과 군부대에 돼지 한 마리씩 기증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금융위기 때에도 그런대로 위기를 넘기고 있었으나 구제역발생으로 돼지를 모두 매몰하고 청구인은 당시에 뇌졸중으로 경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러다보니 빚만 늘어서 그만두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일 년을 버티고 있을 즈음에 축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빚은 쌓여만 가고 건강이 좋지 않아 힘이 들었지만 청구인의 아내가 교회에 믿음이 깊어서인지 교회의 교인들과 인근 군부대의 군인들이 도와주어서 다시 돼지사육 사업을 재건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의 축산업은 3년 전만 하여도 농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돈분을 가지고 갔지만 앞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돈을 주고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여 가구가 되며 가축 수가 10만두가 넘는 이 일대는 가축사육 지역이고, 청구인과 오OO씨는 울타리를 경계로 한 이웃이며 1992년도에 함께 가축사육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 화재발생 후 시기부터 울타리 경계문제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여 돌이킬 수 없는 감정싸움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땅을 지나다니는 관계로 이웃양계장 계분공장에 돈분을 처리하고 있었으나 그마저 저장 공간이 넉넉하지 못하여 궁리를 하던 중 비료를 포대로 생산하면 축사가 아닌 공장이기 때문에 민원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비료공장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을 승인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오OO씨를 주동으로 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신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피청구인이 악취 민원해소 차원에서 인근 주민의 동의를 득하라는 문서로 보완촉구 하였으나 2주 만에 사실을 왜곡하여 선동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5) 피청구인은 창업사업계획승인에서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에서 관련법 저촉 없음이라 하였고, 승인 후 악의적인 민원이 접수되자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인근주민의 동의를 득하라고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재결례에 의하면‘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고 있다. 6) 피청구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처분근거로 하고 있으나 관련법 시행령 제8조 별표2의 신고시설 규모이상의 시설에 적용을 살펴보면 가축사육시설이 신고대상임을 알 수가 있으나, 청구인의 허가신청은 사육시설이 아니고 공장업종분류표에 나타나 있는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공장신축 허가신청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이다. 7) 피청구인이 반려처분한 문서를 살펴보면 가축분뇨를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로 인근주민의 동의를 득하라 하였는데 시조례 원문을 살펴보면 축사 또는 사육시설이라는 용어는 있으나 원료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으며 원료라는 말은 피청구인이 임의로 삽입하였으며 공문서 위변조에 버금가는 심각한 기만행위이며 이 사건 공장허가와 관련이 없고, 피청구인이 말하고 뜻하는 가축사육시설의 가축분뇨가 아닌 발효원료를 사용하는 비료공장이며 반입되는 발효원료는 사육시설에 비하여 악취가 심하다 할 수가 없으며 기존에 가축 사육시설에 비하여 악취가 심하다 할 수 없고, 기존에 가축사육시설 보다 환경 친화적이며 비료를 포대에 담아서 생산 배출하는 공장이므로 악취를 원인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결례에 의하면 ‘전용허가 신청농지에 매립하거나 배출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특별한 영향을 줄만큼의 오수나 폐수가 배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8) 피청구인의 시조례 원문을 보면‘적용규모 이상의 모든 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당해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500미터 이내(주민 20호 이상)일 경우 5명 이상, 100미터 이상 300미터 이내(주민 5호 이상) 2명 이상, 100미터 이내 주민 전원)’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가 아닌 비료공장이며, 공장 500미터 이내에 주민은 1가구뿐이고 다른 가구는 모두 가축사육을 업으로 하는 사업주이며,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은 모두 부적합하고 부적격한 민원이며, 재결례에 의하면 ‘ 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9) 피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보아도 이미 청구인은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때에 12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 조건상 법률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시 조례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서를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서류접수 사전에 허가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 매수 등의 준비를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적법하지 않은 악의의 민원인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10) 피청구인이 단순한 인근주민의 반대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점도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과 1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사실상의 민원인은 청구인과 울타리를 인접하여 소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오OO씨 한 사람뿐인 것을 다수의 정상적인 민원인 것처럼 위장한 것은 민원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재결례에 의하면 ‘주민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까지 모두 수용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11) 청구인의 공장설립으로 친환경사업, 정부지원장려사업,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장애인협회와 연계하여 장애인 수익사업도 기대하며 장차 환경관련법 강화에 따른 인근 가축사육장의 분뇨처리에 획기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은 공공의 이익이며 울타리를 인접한 감정싸움의 당사자의 이해관계인 사적인 이익과의 균형을 볼 때에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며 1킬로미터 떨어진 주민의 피해는 크지 않다 할 것이고, 재결례에 의하면 ‘사업무지와 약 1.5 - 2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없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 때에는 적정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12) 민원주동자 오OO씨는 기존의 가축사육시설물과는 다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업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 공장에 쓰이는 원료가 인분 유사한 분뇨가 아닌 발효된 원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원료 사용 관련하여 민원을 이유로 반려처분 한 것은 규제를 위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오OO씨 한 사람의 감정대립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악의적인 민원을 피청구인이 수용한 것은 무사 안일한 공직자의 태도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13) 청구인은 몸도 마음도 병들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지만 정부에 갚아야 할 부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여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축산업과도 연계하여 공장허가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여 나라 빚도 갚고 이웃 봉사도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으나, 악성 민원인들은 비료공장(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임을 설명하지 않고 환경관련법 기준에 적법함을 고지하지 않았고 기존 시설물들과 혼돈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악성민원을 접수한 것이다. 14)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원료운송 중에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는 악취는 발효원료임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청구인은 30년 축산업을 하여 오면서 환경관련법이 강화되어서 잘못할 경우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적법하지 못한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으며 법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일반주민들은 청구인의 경영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선동에 유혹되고 있음은 사실과 다르다. 15)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지 이동면 노곡리 ○○○번지 일대는 돈사, 우사, 계사 등 가축사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20여 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가축 수가 일십만 두를 넘는 가축사육지역이며 악성민원의 주동자 오OO씨 역시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소 10 - 20마리 정도를 청구인과 울타리를 경계로 하면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청구인이 신축허가 신청한 공장이 악취가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이 일대 전부가 악취문제 때문에 법에 저촉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16)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은 ○○리 ○○○번지이며 ○○3리에 속하여 있고, ○○2리와 ○○3리 주민과 공장까지의 거리가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이며 ○○2리는 도로와 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2리, ○○3리 주민들의 민원이며, 피청구인의 시조례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500미터 이내 등 주민들에 한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과 바로 인접하여 계사와 계분공장이 있으며, 현재 신청인의 공장과 유사한 계분공장 허가 받아서 하고 있으며 이 계분공장보다 더욱 친환경적인 비료를 포대에 담아 생산하는 비료공장임을 알 수가 있음에도 계분공장은 허가되고 청구인의 공장은 허가 안되는 이유는 없다. 17) 청구인과 민원주동자 오OO씨는 울타리를 경계로 사무실겸 주거지를 인접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축사육규모는 부지 3,500평에 돼지 2,000마리 오OO씨는 부지 1,500평에 소 2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고, 민원인 오OO씨는 청구인이 먼저 부지경계를 따라서 건축물이 설치된 이후에 부지 울타리 경계측량 결과 실제 울타리선이 다르게 나오자 부지경계선 상에 울타리를 하고는 건축물처마가 청구인의 울타리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고, 오OO씨는 청구인을 골탕먹이려는 수작으로 오폐수 하천유입을 시청에 민원신고 하였으나 시청에서 확인결과 청구인의 돈사에서 유입된 오폐수는 없었고 오히려 오OO씨 자신의 우사에서 오폐수가 유입된 것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18) 오OO씨 등 민원인의 주장은 공장신축 후 원료반입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생각과 청구인의 신청이 반려되어 사업승인이 취소되면 청구인은 현재하고 있는 축산업도 돈분처리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폐업할 것이며 주민동의를 받아 내기위하여 동네 발전기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여 주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등 오OO은 날마다 마을가게에서 남자들과 화투놀이를 하며 친하게 지내는 친분을 이용하고 2리 이장에게는 자신의 동생이 검사이므로 청구인의 공장허가를 취소시키고 축산업도 폐쇄시키겠다며 동조를 요구하였고 송기연이라는 아주 사나운 사람을 앞세워 주민들이 겁을 먹고 동조하는 등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청구인의 공장허가신청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민원을 접수한 것이다. 19) 오OO씨는 청구인이 신청한 공사건은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공장을 신축허가 받기 위함을 알고 있고, 가축사육시설보다 친환경 사업이며 정부지원 사업이고 장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악취가 발생하는 사육시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주민들을 설득하였고, 오OO씨의 표독한 성질과 청구인에 대한 감정은 울타리를 경계로 살고 있는 이해당사자 관계로서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민원이다. 20) 신청인의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민원인지 주장하는 피해와 피해규모는 무엇이며 누가 민원인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싶고, 환경관련법이 강화됨으로써 현재 사육하고 이 지역 축사 주인들은 가축분뇨처리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며 신청인의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오히려 가축사육장 주인들에게 이익이 터 크다 할 것이며 가축사육주인들과 공장신축반대 주민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21) 피청구인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공장 설치를 반대하여 기존에 동의했던 내용을 취소한다는 다수의 민원접수에 따라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 관련 운영지침에 의거 주민동의를 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시 조례‘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축사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주민동의를 말하고 있으며, 발효된 원료를 사용하는 비료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동의를 득하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건축허가 관련한 상위법에도 근거하지 않으며, 이 건에서 민원 제기한 주민들은 청구인과 원수지간인 한사람의 주동에 의해 악의적이고 불순한 민원을 이유로 한 것이며, 현재 이 지역 반경 500m 내에는 청구인과 동일한 가축사육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가축사육지역이다. 22) 청구인은 이 지역에서 30년간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자이며 추가 사업으로 가축사육보다 환경친화적이며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계분, 돈분 등 가축분뇨를 냄새제거 재를 사용하는 등으로 발효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이 지역 등 가까운 가축사육업자들은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가 있고 조기에 가축사육시설의 악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가 있는 비료공장 신축을 하려는 것이고, 가축사육시설을 신청한 것이 아니며, 이 지역에는 청구인이 신축하려는 공장과 동일한 계분공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신축공장 예정지와 울타리를 인접하고 있고, 울타리를 인접한 동일한 지역에서 계분공장은 허가가 되고 계분공장과 가축사육시설보다 단순 비교하여 보아도 악취가 감소되거나 미미한 비료공장에 대한 악취 민원은 그 이유가 부당하며, 오히려 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공장설립 목적을 이해한다면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23) 피청구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가축분뇨 재활용 업에 해당한다고 하나, 조항을 살펴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 하였고,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등) 제1항을 살펴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가축분뇨처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퇴비 또는 액비를 만드는 자,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아니고 이 또한 신고사항이라 하였으며, 이 법률에 주민동의를 득하라는 조항이 없고, 이 지역은 피청구인이 허가한 가축사육시설 및 계분공장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 법률을 근거로 비료공장신축허가에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처분은 현재 청구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운영 중에 있는 계분공장과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으며 위법·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제2조 제5호에 따른 퇴비가 아닌’이라고 답변하였다. 24) 피청구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5호에 따른 가축분뇨이므로 이를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원제기의 정당함을 말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피청구인의 허가 및 감독아래 가축사육시설 및 계분공장이 대규모로 운영 중에 있는 지역이며, 공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는 부당하다 할 것이며, 악취여부는 공장 건축허가 시설기준에서 정할 사항이며, 건축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있고 공장 준공 후 운영기준에서 감독해야 하고, 이 사건 공장 반경 1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주민의 악취를 우려한 민원은 악취의 정도가 미약하거나 법률적 거리제한에 위법하지 않으며 부당하며, 가축분뇨법 제2호 제3항‘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그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비료공장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이 아니다. 25)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상적인 민원으로 처리하였다 하나, 피청구인은 비료공장신축허가와 관련하여 공장설립 건축기준에 적합하였고, 청구인이 주민동의를 필해야 한다는 관련법 근거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 조례를 이유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 조례를 적용한다고 보더라도 가축사육시설 반경 500m내의 주민은 모두가 가축사육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며, 여기서 가축사육시설은 피청구인이 근거로 하는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미 가축사육시설을 30년간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시 조례‘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과 관련 운영지침’에는 축사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관련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발효된 원료를 사용하는 비료공장신축공사에 주민동의를 필하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피청구인이 접수한 민원은 신축공장 반경 1km 거리에 있는 주민들로서 그중 주동자 한명은 청구인과 울타리를 경계로 가축사육업을 하고 있는 자이며 지극히 감정이 좋지 않은 청구인과 이해당사자 관계이므로 정상적인 민원인으로 보기에는 부당하다. 26) 피청구인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중 2. 운영기준의 나.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할 때는 처리시설·장비 등으로부터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발효된 원료를 사용하는 비료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건축허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였고 단순히 악취가 예상된다는 민원은 공장 건축시설기준을 인식하지 못한 민원이며, 건축시설기준 까지 주민의 동의를 득하라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비료공장은 가축사육으로 발생되는 분뇨가 아닌 발효된 원료를 사용하게 됨으로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보다 미약하고 더 심하다 할 수 없다. 27) 청구인이 비료공장을 신축허가 신청한 지역은 현재 가축사육시설 및 계분공장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발효원료를 사용하는 비료공장은 건축법 관련 시설기준에 적합하며 공장설립 후 운영조건에서 관련법을 준수하여 공장을 운영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주민동의를 득하라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법과 ○○시 조례‘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어디에도 공장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동의를 득하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악의적인 민원주동으로 인한 이익과 청구인이 입을 피해를 비교하면 피청구인의 불법·부당한 재량권 남용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창업계획승인 시‘저촉 없음’에서 건축허가 시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고 하나, 2014. 8. 13. 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 후 2014. 8. 29. 현재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공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기존에 동의했던 내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다수 민원이 허가담당관실 공업민원팀으로 접수되었으며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축산과)에 의거 사용하는 원료가 가축분뇨인 점으로 인해‘주민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관련법 협의를 받은 것이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축사육시설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축사육시설은 축산업 등록증 기준 1,004㎡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1의 허가대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며 청구인이 운영하려는 비료생산 공장은 동법 제27조 제1항 가축분뇨 재활용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것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보완요청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반려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비료생산 공장은 가축사육시설보다 환경친화적이며 비료를 포대에 담아서 생산 배출하는 공장이므로 악취를 원인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비료를 포대에 담아서 생산 배출하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비료생산에 사용하는 원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퇴비가 아닌 발효가 덜 된 것으로 동법 동조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이므로 이를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민원제기의 부당성은 판단사항이 아니다. 4) 비료생산 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은 부적합하고 부적격한 민원이며, 청구인의 공장설립으로 친환경사업, 정부지원 장려사업,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협회와 연계하여 장애인 수익사업 기대 등 공익이 크다 할 것이며 1킬로미터 떨어진 주민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하나, 비료생산 공장허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의 민원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3개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민원으로 처리한 것이다. 5)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비료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가 발효된 원료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원료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재활용 즉 비료를 생산할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별표8의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장비 등으로부터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저장시설 및 퇴비화 시설을 밀폐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한다고 협의를 받았다. 6) 건축허가나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신청은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각각의 허가는 각각의 법률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다고 하여도 건축허가신청시 관련법 협의결과 보완요구(가축분뇨를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로 인근 주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는 정당하며, 보완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아 반려처분한 행정행위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본 사건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③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 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반기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6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민원서류 보완요구서, 실무종합 심의회 회의록, 주민동의서, 창업사업계획승인 통지,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신청 보완촉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알림, 반려민원 대안 통보서,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 변경안,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대장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외 ○필지에서 돼지를 사육하는‘수희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4. 7.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비료제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시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에 의건 당해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보완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주민 12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자 2014. 8.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비료제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9. 5. 피청구인에게 같은 리 ○○○번지 상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허가신청(대지면적 2,300㎡, 건축면적 902㎡)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인근 주민의 동의가 번복되고 다수의 민원이 추가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보완을 촉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0. 31. 청구인이 보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은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법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 제1항에 의하면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허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였고, 당초 피청구인이 창업사업계획승인 시 보완요구 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여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에‘저촉없음’으로 승인하였으며, 이 지역은 가축사육지역이고 이웃한 곳에 계분공장도 설치되었음에도 단순히 악취가 예상된다는 민원으로 다시 주민의 동의를 득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을 모두 준수하면 될 것이고 가축분뇨법과 ○○시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 어디에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동의를 득하라는 근거가 없는데도 위와 같은 단순 민원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재량권 남용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 피청구인이 2014. 8. 13.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창업사업계획승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업종(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건축연면적 902㎡(제조시설 897㎡과 부대시설 5㎡) 등이 승인사항으로 표시되어 있고,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것, 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1일 400kg 이상 처리하려는 자는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할 것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가하였고, 피청구인의 주민동의 보완요구에 의해 청구인이 주민동의를 받아 제출함으로써‘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에 저촉 없음으로 표시한 바 있다. 나) 가축분뇨법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 제1항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2. 6.경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이고, 이 사건 비료제조 공장의 설치는 외부로부터 가축분뇨를 들여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발생되는 돈분만을 활용하고 그에 발효가 완료된 계분을 섞어 비료를 만들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가축분뇨를 재활용함에 있어 별도의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나아가 청구인이 이 공장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돈분 등의 가축분뇨를 들여와서 처리하거나 비료를 만드는 경우라면 가축분뇨법 제27조의 신고 내지 제28조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비료제조를 하기 위한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이 ○○시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관련 운영지침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축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위 지침에 따라 일부 주민의 동의를 제출하여 당초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점 및 그밖에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됨을 인정할 자료가 있거나 당초에 동의를 한 주민들의 의견을 번복하였고 추가로 주민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 외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들고 있지 못하는 이상 피청구인은 건축허가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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