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13. 경기도 파주시 ○○○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의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계단실 벽체 2.1㎡를 철거 후 문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대수선)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세대구분형 주택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아 ‘세대구분형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므로 건축계획을 수정할 것’을 보완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보완하지 않자 같은 해 12. 1.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9.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7. 24.>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대수선)허가 신청서, 보완요구서, 보완촉구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1. 13. 이 사건 건축물의 계단실 벽체 2.1㎡를 철거 후 출입문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대수선)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1. 21. 청구인에게 세대구분형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므로 건축계획을 수정하라는 보완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보완하지 않자 같은 해 11. 27. 보완촉구하였다. 다) 청구인이 보완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3. 12. 1. 청구인에게 민원처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물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법」 제8조제4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 도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계단실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주방/식당과 안방 사이의 복도에 연결문을 설치할 경우 하나의 가구가 독립된 2개의 공간으로 구획되게 되는바, 이에 의하여 사실상 2가구가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가구수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수선을 통하여 사실상 가구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가구수가 현재의 5가구에서 6가구로 증가하게 되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구수를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하게 가구수를 증설한 사실로 위반건축물로 인정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대수선을 통하여 사실상 종전에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었던 상태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대수선에 의한 주택을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보아 보완요구한 피청구인의 보완요구는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구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적법한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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