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청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행정청이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두 차례 보완요구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행정청은 청구인의 토지가 법이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예상으로 처분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취소 청구가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20.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번지 외 1필지(○○○○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우사, 사료창고, 관리사) 신축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축)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제40조(대지의 안전 등) 규정에 적합하도록 부지조성계획을 수정하도록 2회에 걸쳐 보완요구 하였으나 보완되지 아니하여 2015. 11. 17. 건축허가(신축)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진출입 도로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을 수 있는바(「건축법」제40조 제1항), 설계사의 보완요구확인서에 의하여 우수 u형관이 재설계되고, 청구인의 보완서에 의하여 옹벽이 설치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으므로 도로보다 이 사건 토지가 낮더라도 이는 「건축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성토, 지반개량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성토나 지반개량은 건축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습한 토지나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토지에 요구되는 조치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제40조제2항 규정의 성토나 지반개량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존의 농지에 45㎝만 성토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및 신청되어 있으나, 그럴 경우 건축부지가 진출입도로 및 수로보다 낮게 조성되어 집중호우 시 인근 도로 및 수로의 물이 부지내로 유입되고, 우사의 특성상 유입된 물과 함께 가축의 분비물이 인근 농지로 흘러들어 인근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요구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집중호우 시 이 사건 토지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건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인근 진출입도로 또는 최소한 수로보다는 높게 성토하여 집중호우 시 이 사건 토지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여 우사의 특성상 유입된 물과 함께 가축의 분비물이 인근 주변 농지로 흘러들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신청서, 보완촉구서, 설계사 보완요구확인서, 보완서, 이 사건 처분서, 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현장사진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40조제2항에 적합하도록 토지조성계획을 수정하도록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설계사의 보완요구확인서와 청구인의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토, 지반개량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의 보완 미이행으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건축법」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제한된 자유의 회복으로서 이른바 관련 규정에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이른바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는 것이나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40조제1항 본문 규정취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계획에 대하여 「건축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건축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추가 성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진출입도로 또는 최소한 인근 수로보다는 높게 조성될 수 있도록 보완 요구하였고, 막연히 청구인의 보완계획만으로 집중호우 시 이 사건 토지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예상에 의한 처분으로서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토, 지반개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40조제2항에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막연히 우사의 특성상 유입된 물과 함께 가축의 분비물이 인근 농지로 흘러들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건축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성토, 지반개량 등 조치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