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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5. ☆☆시 ○○구 ◎◎동 ◇번지(답, 2,506㎡,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 지상4층(연면적 844.31㎡)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진입도로 확보 등을 보완요구 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차례 보완기간을 연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보완촉구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9. 9. 17.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휴게음식점·사무소) 부지조성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2018. 11. 9.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9. 4. 5. 건축허가신청 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진입도로(「건축법」상 도로) 확보와 관련, 구체적인 대안제시 없이 단순히 보완요구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설고시 한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이다. 피청구인이 보완사항으로“건축허가신청지에 접한 소로2류(이하‘도시계획도로’라 한다)에 대한 도로개설예정 시기는 미정이다”라는 내용만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그 의미는 당해 도로가 미 개설도로이므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소로2류)는 개설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가 분명하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 대안제시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입도로가 미개설된 도로라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를 확보할 것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에 적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신청부지가 도로레벨보다 저면에 있어 부득이 도로와 접속하기 위하여 도로법면부에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 또한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국유재산에 옹벽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부기하여 국·공유지 점용허가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분명한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의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확보와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지형적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소극적인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아울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제정취지를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인시설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 당사자에게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이하‘개발행위허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에 부합하도록 당해 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의 적절한 설치를 건축허가조건으로 대안제시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법령상의 제한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막연한 추상적 사유를 들어 대안제시도 없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반려처분을 하였다. 3) 결론 위 사실과 법령상 규정으로 볼 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한‘개발행위허가이행 보증금예치조건’을 협의하여 부여하였더라면, 청구인은 당연히 법령에서 허용하는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에 따를 수 있다. 즉,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2019. 8. 29.) 제6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기부채납이 아닌 경우, 피청구인과 상호협의 하에 건축허가신청부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소로2류)의 개설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그 분담비율로 결정하되, 가)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피청구인이 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공익사업 손실보상절차를 통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하며, 다) 취득하는 토지와 도로개설공사비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진·출입로 계획은 현황도로와 접한 국유지(구거 및 도로) 일부 필지(◎◎동 418, ◎◎동 419)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그 점용허가 목적은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시설구간에 대하여 공동시행(청구인 및 피청구인)하여 개설하자는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상 국·공유지에는 옹벽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어서 점용허가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규정 제1호(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와 제2호(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공동시행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은 준공 이후 관리청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이므로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건축법」상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도 등으로 고시·공고된 도로에 접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접속하지 하지 않는 경우 개발규모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에는 위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론 위 사실로 볼 때, 법령의 단서규정상 도시계획도로개설 목적으로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경우 국유지 점용허가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단서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건축허가과정에서 상호협의 가능한 도시계획도로의 공동시행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둥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익적 행정행위의 권익을 침해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4. 5. 이 사건 토지에 지상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축)허가 신청서(개발행위복합)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접수된 신축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 실무종합심의를 실시한 결과 진입도로 관련 세부도면을 첨부하라는 보완의견이 제시되어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2차례에 걸친 청구인의 보완기간 연장요청을 수용하였으며,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4m 이상 진입도로 미확보, 국·공유지 점용불가 등)한 실무종합심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회신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보완사항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분명한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의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확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소극적인 행정행위에 불과하며,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에 부합하도록 당해 기반시설의 적절한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대안제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량진출입 계획은 도시계획(예정)도로 일부와 도시계획(예정)도로와 접하는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옹벽을 설치하고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진출입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하게 되는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통한 진출입계획이 아니라 국유지인 ◎◎동 418-41번지(구), 419번지(도)의 일부를‘점용허가’받아 진출입 하겠다는 것이다. 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려면 건축계획이 국토계획법의 규정과 「주차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즉, 건축허가는 단순히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만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계획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반려처분된 것이다. (1) 우선, 국·공유지 점용허가와 옹벽설치 가능여부의 경우, 해당업무 담당부서인 피청구인 소속 건설과에서는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거 국·공유지 점용허가는 불가하며, 옹벽의 설치 또한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 「국유재산업무편람」(기획재정부, 2010. 2.): 국유지상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지목상 답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장제3절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개발규모 5천㎡ 미만은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더불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일부 접하여 있으나 해당 도시계획(예정)도로는 소로2류로 결정만 되어있는 미개설도로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국토부 도시정책과-547(2014. 1. 21.)호]’에 따르면 도로에 대한 결정 또는 고시 등의 절차만 이행되어 있고, 실제 그 도로로 사용·관리되지 아니하는 예정도로 등은 개발행위허가 함에 있어 도시·군계획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계획예정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명시하고 있고, 「건축법」 제12조 및 제44조와 「주차장법」 제19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두고 있는 있는데, 이러한 관련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미개설되어 도로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이용에 지장이 있다하여도 신설 예정임이 고시된 도시계획예정도로라면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예정도로 개설일정 및 현장 제반여건과 건축공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후 일정기간 내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등 도로관련 기준 충족이 가능하고 실제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라 할지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획이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 허가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적법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청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상 이 사건 토지 인근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상 점용을 불허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건축법」상 접도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예정도로 역시 개설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등 진출입계획의 불합리성이 확인됨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민원처리법에 의거 반려처분 하였다. 4) 결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청구인이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적법하게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67"></img>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 7. 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 4. 12.>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14.>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16. 3. 2.>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2019. 8. 29.) 제2장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2-2-1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60조제1항, 영 제59조제1항 제2항) (1)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6-1.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도록 하며, 동 운영기준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한다. 2-6-2. 동 운영기준은 개발행위허가권자와 개발사업자 등이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협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본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6-3. 적용대상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로 한다. 2-6-4. 원칙적으로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 한다. 2-6-5. 개발행위허가 시 기부채납이 필요한 경우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5%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다) 2-6-6. 2-6-5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실정 또는 개발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부채납 부담률을 위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2-6-7.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시에는 2-6-5에서 정한 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개발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의 규모,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방식 등을 결정하되,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동 부담기준의 범위내에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8.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2-6-9. 기부채납 시설은 그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기반시설의 효용성이 낮은 자투리형 토지의 기부채납은 지양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2 계획기준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2)와 (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신축)허가 신청서, 보완안내, 보완연기 신청, 보완연기 신청처리, 최종 보완사항 안내, 보완촉구 안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답, 2,50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8.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65"></img> 나) 청구인은 2019. 4. 5. 이 사건 토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대지면적 1,474㎡, 연면적 844.31㎡)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16. 보완내용을 같은 해 5. 10.까지 이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73"></img> 다) 피청구인은 2019. 5. 28. 보완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보완사항을 2019. 6. 14.까지 이행할 것을 알렸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9. 6. 14.자 보완연기 신청에 따라 같은 날 보완기간을 2019. 7. 14.까지 연기처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7. 16. 같은 해 7. 26.까지 보완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9. 7. 18. 청구인의 2019. 7. 16.자 보완연기 신청(2차)에 따라 보완기간을 2019. 8. 14.까지 연기처리함을 안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8. 16. 최종 보완사항을 2019. 8. 30.까지 보완완료할 것을 안내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71"></img> 사) 피청구인은 2019. 9. 2. 청구인에게 보완사항을 2019. 9. 16.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 안내하였고, 완료되지 않자 같은 해 9. 17.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건물배치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예정)도로(소로2류) 내 일부 지번과 도시계획(예정)도로와 접하는 이 사건 토지 경계에 공유수면(◎◎동 ♡♡♡-41, ♡♡♡-66)과 국유지(◎◎동 8-16, ♡♡?-6, ♡♡?-3, ♡♡?)를 점용허가 받아 옹벽을 설치하고 지반고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자) 한편,‘「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국토부 도시정책과-547(2014. 1. 21.)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 관련(3-3-2-1) 가.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69"></img>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56조와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3호(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조 제6항(관계 행정기관 협의)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를 종합하면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장 등은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신고 시에 시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의하면 지형적으로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2019. 8. 29.) 제3장제3절 3-3-2 계획기준 3-3-2-1 도로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개설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하나,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위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민원처리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종합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보완기간 또는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신설고시한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이고, 피청구인이 대안제시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국토부 도시정책과-547(2014. 1. 21.)호]”에 따르면“도로에 대한 결정 또는 고시 등의 절차만 이행되어 있고, 실제 그 도로로 사용·관리되지 아니하는 예정도로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시계획도로(건축허가신청지에 접한 소로2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설고시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진입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시설구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8조 단서조항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동시행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 대안제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공동시행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재량행위이며, 더욱이 피청구인은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여러 차례 보완할 것을 안내하였고, 최종보완사항을 정리하여 보완촉구까지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공동시행 등의 대안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안내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다) 또한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장제3절 3-3-2-1 (3) 단서규정에 따라 진입도로 폭 4m 이상이라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제출된 자료상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거나,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또는 부지면적 1천㎡ 미만인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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