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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26.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외 3필지(711㎡, 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조업소,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앞에 있는 ○○동 ○○○번지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중심선에서 소요폭 미달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등의 보완을 촉구하였으나 그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4. 4. 30.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9. 4., 2014, 4. 16. 두 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반려 내용의 보완요구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통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 대리인을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보완요구 내용 중 나항(○○동 ○○○번지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폭 미달 면적 도로로 편입)에 대한 이견이 있어 피청구인과 계속 협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청구인은 타 보완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상황이며, 피청구인의 보완요구 내용 가항~사항 중 나항을 제외한 보완내용은 즉시 보완 가능하나 나항에 대하여는 보완사항이라기 보다는 법령해석을 청구인과 달리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은 국토교통부 질의 답변서에서 보듯‘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법 제46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 제46조에 따라 도로 후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반려처분 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의 협의부서인 도시과에서‘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은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서 건축주가 직접 조성하여야 하며 인근필지의 보차혼용통로와 단차 없이 조성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부지에는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협의하고 있고,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존도로가 보차혼용통로 구역 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보차혼용통로가 조성되므로 도로후퇴는 불필요한 행위이다. 4) 신청부지 전면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주장한 바가 없고, 보차혼용통로가 인정되고 도로후퇴를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도로가 용도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전면의 통로폭이 현재의 약 1.5m ~ 1.7m에서 4m로 확장되어 도로환경이 대폭개선 되는 것이다. 5) ○○동 ○○○-○번지 상의 현재 건축물은 허가된 2001년 당시 개발제한구역이었으므로, 그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이어서 도로후퇴를 한 것이지 현재와 같이 보차혼용통로가 지정·고시되기 전의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본 심판청구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차혼용통로를 이 사건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건축법규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7) 피청구인이 결정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보차혼용통로는 대지안에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통로이며, 피청구인은 보차혼용통로는 맹지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수립된 사항이라면 주장대로 도로로서 인정해야 마땅하며, 피청구인은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조례와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보차혼용통로의 지정과 고시의 내용이 관련법규·조례와 상충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인지 궁금하다. 8) 신청지 전면의 보차혼용통로의 전체 길이가 90m가량이고 쟁점인 보차혼용통로와 이 사건 도로와의 중첩부분은 약 32.2m정도인데, 피청구인은 보차혼용통로와 도로가 겹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후퇴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로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나머지 57.3m의 구간은 어떠한 법 조항으로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9)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보차혼용통로 전체를 도로로 지정 고시하였다면 본 심판청구의 원인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도로로 고시되지 않고 보차혼용통로로 결정된 이유는 신청지 남측으로 ○○동 ○○○-○, ○○○-○, ○○○-○번지 등 띠모양의 3필지에 접하여 9m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어, 보차혼용통로의 결정당시 도로의 효용성과 수익에 반하고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추어 도로의 개설이 아닌 보차혼용통로를 설치·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10) 피청구인은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한 적법한 보완요구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허가한 인허가 중에서 보차혼용통로만으로 인허가가 완료되어 사용되는 건물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확인서, 도로후퇴 등 보완사항이 있어 1차 보완통보 하였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차까지 보완 연기 수리 후 보완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반려처분된 사항이고, 보차혼용통로와 별개로 ○○동 ○○○번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이에 대한 소요폭 미달에 대한 후퇴 보완사항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신청부지의 전면에 위치한 ○○동 ○○○번지는 국유지 도로로, 현황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도로를 통하여 사용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도로 용도폐지는 될 수 없는 사항이며, 청구인이 기 건축허가 받은 동일 번지 내 건축물의 경우 2001. 12. 당시 도로 후퇴하여 건축허가 된 사항으로 청구인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여 있지 않아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판단 기준이 아닌 맹지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수립된 사항이고, ○○시 해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조(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나 관련조례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 이들 중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신청지 전면의 보차혼용통로는 길이 90m 이상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보차혼용통로만으로 건축허가 된다면 통로폭 4m를 확보하고 건축한계선을 적용하지 않아 건축 외벽면에서 거리가 4m로 협소한 통로로 형성될 것이지만, 기 인정된 건축법상 도로 적용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소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시 건축조례에 의거 건축선에서의 이격거리에 따라 건축외벽 및 담장 설치 제한선이 1m로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도로를 포함한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는 8m로 확보하게 된다. 5)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은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건축법상 도로여부에 대한 회신은 아니며, 건축법상 도로 여부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할 사항으로 회신되었으며, 도로 후퇴부분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건축법상 적법한 보완 요구내용이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반려처분이다. 6 청구인은 ○○동 ○○○-○번지 상의 건축물은 보차혼용통로가 지정되기 전에 허가받았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나, 기 인정되었던 건축법상 도로가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도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도로폐지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도로법상 현재 도로를 용도 폐지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건축법상 도로를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7) 청구인은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써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으로 보차혼용통로도 건축법상 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본 건과 별개로 건축법상 인정된 도로가 없는 맹지에 보차혼용통로가 지정되었고, 이와 접한 토지주가 보차혼용통로 조성 전에는 각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서 및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을 조건으로 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하였다면 검토될 수 있을 것이지만, 건축법상 인정된 도로의 경우 보차혼용통로가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도로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의 절차에 따라 도로가 폐지되어야만 건축법상 도로가 취소 될 것이고, 본 건은 도로법 및 건축법상 용도폐지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요 폭 미달 도로 후퇴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8) 지구단위계획상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에 근거한 도로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개별법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예를 들어 35m이상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상 6m폭이 적용되어야하나 지구단위계획상 4m로 보차혼용통로가 지정된 사항으로 볼 때,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으로 설정된 것은 아닐 것이며,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타법에 따른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된 사항은 아니므로, 이미 인정된 건축법상 도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9) 청구인은 신청지 전면의 보차혼용통로의 길이가 90m 가량이고, 기 인정된 도로 외 57.3m는 어떻게 처리 할지, 도시계획상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피청구인 보차혼용통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본건의 경우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었으므로 후퇴가 필요하고, 나머지 구간은 보차혼용통로 등을 이용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조성 될 부분이다. 10)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의 질의 결과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에 준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를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본 건의 처분은 기 조성된 건축법상의 도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후 지구단위계획상 보차혼용도로가 생성되었다고 하여 건축법상 도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지침에도 보차혼용통로가 지정된 것으로 기 건축법상 도로가 취소되거나 무효 된다는 조항도 없다. 11) 청구인은 보차혼용통로만으로 건축허가 된 건이 다수라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았던 보차혼용통로는 건축허가 검토 될 수 있으나, 기 인정된 건축법상 도로를 제외하고 허가처리 된 건은 없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반려처분이었고, 도로 후퇴부분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건축법상 적법한 보완 요구내용이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2013.7.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4.4.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4.29., 타법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59"></img>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반려알림 공문, 국토교통부의 민원회신, ○○시 도시관리계획 고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관련 부분, 보차혼용통로 및 주변 항공사진, 실측현황도, 현재 건축물 대장, 건축허가신청 건물배치도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8. 26.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외 3필지 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조업소,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앞에 있는 ○○동 ○○○번지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폭 미달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등의 보완을 촉구하였으나 그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4. 4. 30.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하여 2006. 5. 22. ○○도 고시 제2006-145호에 의거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지정·고시되었고, 그와 함께 이 사건 부지 및 그와 인접한 265-2, 265-1, 265번지에 이르기까지 폭 4m, 약 90m의 길이로 보차혼용통로가 지정 되었다. 라) 이 사건 부지 앞으로는 국유지인 ○○동 ○○○번지 도로의 일부가 폭 2m 미만의 현황도로로 존재하고 있고, 위에서 지정한 보차혼용통로의 일부 32.2m 정도는 위 도로와 중첩하고 있다. 2) 법 제2조 제11호는"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호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호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들고 있고, 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1항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너비가 2미터 이상, 그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너비가 3미터 이상, 그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이상인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신청부지의 전면에 위치한 ○○동 ○○○번지 상의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2호 등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폭 미달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은 그만큼 후퇴하여 건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 대법원은 구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나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골목길이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 4m 이상으로서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6. 2. 1.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도로로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 1992. 7. 28. 선고 92누7337 판결, 1994. 1. 28. 선고 93누2002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가 국유지 도로로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청구인이 기존에 건축허가 받은 동일 번지 내 건축물의 경우 2001. 12. 당시 도로 후퇴하여 건축허가 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령의 규정과 위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현황도로가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여도 그 폭이 4m 미만이므로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건축법 소정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도로가 현황도로로서 건축법상의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도로편입 및 후퇴보완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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