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이 보전녹지지역 내 토지에 단독주택 목적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조례에 의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공공하수도를 대체할 수 없고, 도로지정 공고를 위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5. 7. 7. 피청구인에게 보전녹지지역인 ○○시 ○○구 ○○동 ○○-○○번지(대, 2,988㎡), ○○-○○(대, 2,975㎡), ○○-○○번지(대, 2,041㎡), ○○-○○번지(대, 954㎡), ○○-○○번지(대, 1,571㎡), ○○-○번지(대, 1,371㎡)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단독주택 18세대(건축면적 1,966.13㎡, 연면적 6,486.0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8. 청구인들에게 ①이 사건 신청지 대부분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없고, ②도로지정 공고를 위한 관계서류와 토지굴착 및 옹벽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 전부는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으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2년과 2013년에 사용승인까지 득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데, 해당 허가 및 사용승인은 당시 피청구인 내부 부서 협의 결과(관계 법령에 적법함, 하수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야 함)에 따른 것이고, 만약 신청지에 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청지 일부 필지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피청구인의 행정착오 때문이라 판단되며, 이 사건 신청지에는 기반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다. 2)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 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기허가된 부지에는 도·시·군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해당 답변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단서는 도로 등의 확보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명기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은 2015. 8. 27. ‘하수처리구역’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하수처리구역 밖’은 하수도법령에 따라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시의 조례와 예규를 포함한 법령 어디에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다. 4) 이 사건 신청지 인근 ○○-○번지는 도로지정 공고가 된 토지이며, 그 외의 도로는 소유권자가 ○○시장이므로 피청구인이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하면 될 것이다. 또한, ○○-○번지의 도로 및 시설물이 ○○시에 무상귀속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이 아스콘 포장 및 맨홀 보수, 오·우수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시설 또한 「하수도법」에 규정된 ‘공공하수도’라고 할 것이다. 만약,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번지 도로의 오·하수도 관로가 개인하수도라면 공공하수도가 아닌 개인하수도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무상귀속된 하수도는 공공하수도로 보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5) 청구인들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 후 2015. 9. 15. 도로지정 공고를 위한 관계서류 및 토지굴착도, 옹벽도면을 모두 보완하여 건축허가 재신청을 하였는데, 복합민원 일괄 협의 부서 대부분이 허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6) 개별법에 의한 담당부서 협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건축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무를 무시한 것이다. 7) 2000년 이후부터는 읍·면에 건축하는 창고, 축사, 주택 이외에는 현황도로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 접한 ○○-○번지와 ○○-○번지는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로 인정하여 100여건 이상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현재 대형 종교시설을 비롯하여 사찰, 다가구주택, 상가, 단독주택 등 법이 허용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입지하여 있고,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새롭게 신청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개발행위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등)를 받지 못하는 등의 새로운 사유에 의거 반려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는 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현행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것이다. 2) 이 사건 신청지에 접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로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지정공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사건 신청지 중 ○○-○○번지 및 ○○-○○번지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모두 충족되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 대부분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미포함 지역으로 하수를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거 단독, 공공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하다. 4)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공공하수도 연결 협의는 청구인들 소유 필지 인근에 있는 기존에 매설되어 있던 공공하수도에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따라 협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신고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개인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하수역류 등 일반 시민에 방대한 피해를 끼칠 사항을 방지하고자 하수관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사유로 개인하수도를 ‘공공하수도’라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신청지상의 하수도 시설물의 무상귀속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5) 청구인들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내용은 「○○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위반되어 보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피청구인은 개발행위, 오수정화조, 하수처리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6) 청구인들이 도로지정공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도로(○○-○번지, ○○-○번지)는 이 사건 신청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다. 7) 청구인들의 건축허가 재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개발행위 및 정화조 관련 부서에서 불가의견을 통보하였다. 8)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건축행위로 인해 일정량 이상의 오수가 증가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하수처리장 등에서 하수를 처리할 경우 공공하수관 및 개인하수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과 가능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⑥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개정 2015.3.1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23"></img>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4.7.1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5.14., 2012.12.20.>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14.9.22.] [경기도○○시조례 제2801호, 2014.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4.09.22> 제22조(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본조제목개정 2014.09.22>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단서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4.09.22>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적합한 도로<일부개정 2014.09.22> 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다만, 2001.10.17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은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로 대체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다.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 2001.10.17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9.08.10, 2010.11.15, 2011.11.14, 2012.06.27, 2014.09.22>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9.08.10> 3. 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증·개축·재축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부지 포함)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4.09.22>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8.10, 2011.11.14, 2012.06.27, 2014.09.22.><본조제목개정 2009.08.10> 구 【○○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08.12.22.] [경기도○○시조례 제2288호, 2008.12.22., 일부개정] 제22조(기반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영 별표1 제2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다만, 2001.10.17.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와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은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9.08.10.>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9.08.10.> 3. 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증·개축·재축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부지 포함)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허가 할 수 없다.<개정 2009.08.10.>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라 접수·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건축허가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5. 7. 7. 피청구인에게 보전녹지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이 사건 건축물(단독주택 18세대)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8. 청구인들에게 ①이 사건 신청지 대부분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지역(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없고, ②도로지정 공고를 위한 관계서류와 토지굴착 및 옹벽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중 ○○-○○번지 및 ○○-○○번지 2필지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25"></img>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8동)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한바 있으며, 사용승인 직후 해당 필지의 지목은 모두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라) 상기 제1종 근린생활시설(8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개요 및 건물배치도와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행정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각 명시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2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21"></img> 마) 이 사건 신청지 중 ○○-○○번지를 제외한 5필지상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오수정화시설의 형식이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임이 각 명시되어 있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르면,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하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중 개인하수도(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를 제외한 하수도를 말한다. 한편, 「○○시 도시계획 조례」(2014.9.22. 제2801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제1호다목에는, 시장은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말하나,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단독주택, 2001. 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구「○○시 도시계획 조례」(2008.12.22. 제2288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제1호에는 시장은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으나, 다만, 2001. 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와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은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청지 전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기득하였는바, 해당 신청지 일부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피청구인의 행정착오 때문임이 분명하므로, 신청지 일부가 하수처리구역 미지정 지역임을 이유로 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청구인들이 하수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또한 제출된 설계도서 및 계획도면대로 사업시행을 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허가를 한 바 있는 점, 상기 허가시 시행됐던 구「○○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2001. 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는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정화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신청지의 지목은 모두 2001. 10. 17. 이후 “대”로 변경된 점, 이 사건 신청지 중 ○○-○○번지를 제외한 5필지상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오수정화시설의 형식이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지 중 ○○-○○번지 및 ○○-○○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도 「하수도법」 제2조제4호 소정의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신청지 중 하수처리구역 미공고 토지에 대해 공공하수도 설치 여부를 재검토한 후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현재 신청지가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되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합리적 타당성을 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도로지정 공고를 위한 관계서류와 토지굴착 및 옹벽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었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에는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지정 공고를 위한 관계서류와 토지굴착 및 옹벽도의 미제출은 보완이 가능한 흠이라고 판단되므로,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결국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