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건축면적 11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12. 2.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청구인의 건축(신축,복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민원실무심의 협의 요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서류를 같은 해 2. 15.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해 2. 17. 추가 보완사항 통보, 같은 해 3. 27. 미비한 보완 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4. 10.까지 보완서류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해 4. 11.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축,복합)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 23. (생략)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 5. (생략)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5 기반기설 (1)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2) 「도로법」과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진입도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지자체 조례로서 별도의 조례를 정한 경우 조례에 따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3-5-2 도로 및 하수처리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혹은 시·군도, 농어촌 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가 위 도로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① 사업부지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4m이상 ② 사업부지 면적이 5만㎡ 이상일 때에는 6m 이상을 확보한다. 【○○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적(헥타르당)의 이하일 것.(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지역의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4.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에서 정하고 있는 1등급 및 2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 외 토지의 개발행위는 공공·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③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무)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9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진출입계획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건축면적 112㎡]을 신축하기 위해 2022. 12. 2.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13.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민원처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관련부서에 민원실무심의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2023.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해 2. 15.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2. 17.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을 통보하면서 같은 해 3. 24.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해 3. 27. 미비한 보완 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 4. 10.까지 보완서류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해 4. 11. 청구인에게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97"></img> < 미보완 반려사유 > 2)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은, 도로의 현황 및 ○○시 ○○구 공고 제2019-○○○호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미 4m 도로를 확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4m 폭의 진입도로 확보를 검토하라고 보완 요구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①에 따르면 진입도로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폭 4m 진입도로의 확보를 검토하라는 보완 요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 ○○구 공고 제2019-○○○호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 7-110, 7-213, 7-223, 7-221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은 사실이나, 도로 폭은 3.0 - 5.3m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 공고만으로 진입도로로 폭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달리 폭 4m의 진입도로를 확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①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진입도로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일 경우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은 그 부지가 1,027㎡로서 위 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개설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여 진입도로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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