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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 외 ○○○, ○○○는 2015. 8. 18. ○○시 ○○구청장에게 ○○시 ○○구 ○○동 산○○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시 ○○구청장은 2015. 9. 24. 청구 외 ○○○, ○○○에게 허가처분을 하였고, 청구 외 ○○○, ○○○는 2015. 11. 20.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16. 6.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지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부적합 ②「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 산출 재검토 ③「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제6호의 주차장 설비기준 부적합 ④오수량 산정표 용도표기 오기 ⑤건축평면도와 구조평면도의 상이, ⑥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보완사항 대한 처리결과 미제출 사유로 2016. 8. 3. 변경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행정절차법」제17조제5항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따라 행정청은 구비서류 미비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에게는 처분의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그 요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요건흠결을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98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라고 판시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청의 하자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필수적으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2)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토지형질변경처분의 법적성질이 문제된 사안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다만, 재량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건축하려는 건물의 규모보다 난방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그다지 복잡한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만큼 행정청으로서는 일응 위 미제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다음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그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5479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일정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보완요청 및 보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적합 사유는 피청구인이 처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였던 다른 사유들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거나, 보완요구에 따라 보완이 완료되어 더 이상 문제가 없어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결과가 도출되는 등 허가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항으로,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서 허가에 부적합한 사유를 새롭게 발견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6. 8.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허가요건과 관련된 각 담당부서에 허가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고, 각 담당부서에서 회신결과를 보내오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피청구인은 다시 담당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비사항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허가가능하다는 회신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하는 등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오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각 부적합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전혀 문제점이 언급되지 않았거나, 이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허가 가능하다는 각 담당부서의 회신결과를 받은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위 부적합사유와 같은 사항의 존재나 그 문제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조만간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보완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행위는 청구인의 건축허가 처분과 관련한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조치이다. 5) 또한 피청구인은 총 6개의 부적합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적합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간단한 자료의 제출로 보완이 가능하여 이 사건 신청은 관계법령의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에 해당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불부합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음식점, 자동차영업소, 사무소등이 입점하게 되는데, 특정시간대에 일반음식점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사업지 주변교통량 증가 및 차량 진·출입에 따른 차량 간 상충 등으로 인하여 교통 흔잡 등의 문제가 예상됨을 이유로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교통과 관련해서 담당부처인 피청구인의‘도시계획과’에서는 2016. 6. 15.자 회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각 시설 입점 시 입점 가능한 면적이 있는데, 시설별 면적을 구분하지 않아 관련규정에 맞지 않으며, 부지조성 시 토목도면 제출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 시까지 교통 흔잡이 예상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아가, 교통관련 담당부서인 피청구인의‘교통기획과’에서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이라고 회신하여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교통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의 교통 혼잡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명확한 근거에 따라 내린 판단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경우 점심, 저녁의 특정시간대에 이용객이 집중될 것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일반음식점은 이 사건 시설 전체 연면적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이미 주변에 많은 음식점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설에 의하여 교통 혼잡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허가신청만을 반려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차별적인 행정행위에 해당이다. 가사 이 사건 시설이 교통 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관련 문제의 발생가능성과 그 정도,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 및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면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 산출 재검토(건폐율 20% 초과) 이 부분 부적합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건축과 담당자로부터 2016. 6. 9. 및2016. 6. 22. 건축면적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아, 이에 2016. 7. 4. 보완완료하여 추가 보완요구에서 제외된 부분이며,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건폐율은 19.91%로 「건축법」상 허용 건폐율인 20%를 초과하지 않는바 부적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주차장 설비기준 부적합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6호 규정에 따라 지하1층 주차시설은 보행인의 통로가 필요함에도 통행로(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 폭 0.5m)를 미확보 하였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6호에 의하면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행인의 통행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확보하라는 것일 뿐 의무규정이 아니다. 이 사건 시설의 주차장의 지하1층의 경우 차로의 여유 공간이 충분하여 보행자의 통행로 및 시설물과의 공간확보에 문제가 없어 별도의 보행인의 통행로는 확보할 필요가 없으며 피청구인 스스로도 2016. 6. 14. 부설 주차장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허가가능 회신을 한 바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 보완으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부적합 판단 역시 위법·부당하다. 라) 오수량 산정표 지하 1층 용도표기 오기 문제 이 부분은 대표용도만 기입되어 있는 것을 피청구인이 용도표기의 오기로 해석한것으로서, 가사 용도표기의 오기로 보더라도 이는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미미한 사항일 뿐으로 이를 허가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 피청구인의 판단 또한 위법, 부당하다. 마) 건축평면도와 구조평면도의 상이 이 부분은 이미 건축과와 허가 협의 과정에서 지하1층 층고조정(6.9m에서 4.6m로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으로서, 층고가 낮아짐에 따라 오히려 구조계산 상의 설계하중 및 부재 사이즈가 저감되었으며, 도서보완으로 처리가능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보완요구 없이 이를 부적합사유로 삼고 있는바 이 역시 위법, 부당하다.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미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허가 후 공사 착수 7일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건축허가 과정에서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보완사항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완처리가 되었던 사항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의무가 있다고 간주하고 의무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부분 또한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2016. 6. 8.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한 이래 피청구인으로부터 5차례에걸친 보완·보정요구를 받고 관련부서와 수시협의를 하는 등 피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8. 3. 돌연 그간 전혀 문제되지 않은 사유들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자행하였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이 지적한 총 6가지의 부적합사유는 협의과정에서 이미 보완이 완료된 사항이거나 간단히 보완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불부합 관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시설의 신축으로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의뢰였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별표1〕에서 의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면적은 1,551.80㎡에 불과하여, 위 법규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사업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시설이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사실오인의 점을 명확히 하고자, 일반적인 교통영향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용역수행을 의뢰한 바, 평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때인 18:00시부터 19:00시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 앞 교차로를 교차 통행하는 차량은 총 98대로 파악되며, 같은 시간에 이 사건 시설이 신축되었을 경우를 예측한 결과 교차 통행하는 차량은 총 142대로 파악된다. 즉 이 사건 시설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 앞 교차로의 교통량이 다소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조사된 예상 교통량 등 교통상황, 이 사건 시설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의 수용량 등을 전제로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 제시한 중점평가항목을 검토한 결과 진입구의 교통량은 대기행렬은 발생하지 않아 완화차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이 사건 시설 신축으로 주변 교차로의 평균제어지체는 다소 증가하나, 신호최적화를 위한 신호주기 개선 시 지체도가 개선되어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진출입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정지점에 반사경, 경보등을 설치하고 주차안내요원 배치 등을 통하여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사건 시설의 신축으로 교통량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지 앞 교차로의 신호주기 개선, 반사경 및 경보등 설치,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기회나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이 행해진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 신축으로 다소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사적불이익이 월등히 큰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결과이다. 피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사업지의 개발을 허가한 바 있고, 이 사건 변경건축허가에 있어 그 조건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업지 주변에는 다수의 자동차전시장, 정비센터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시설은 기존의 토지이용실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업지에는 기존 여러 기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어 가로미관을 해치고 있던 점, 이 사건 시설은 미려한 건축물로 도시미관에 보탬이 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 산출 재검토(건폐율 20% 초과) 피청구인은 2016. 6. 22. 청구인에게 옥외계단 부분을 보완하여 건축면적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 7. 4. 옥외계단의 대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위 보완요구에 응하였다. 그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건폐율에 관한 보완사항은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건폐율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보완요구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미 보완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1) 지상1충 휴게마당 88.92㎡, 2) 옥외 계단 150.09㎡ 부분이 건축면적에 추가되어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시설의 건폐율은 30.82%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청구인이 이에 관한 2차례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지상1충 휴게마당 88.92㎡ 부분은 둘레의 안전난간을 포함한 높이 (3.2m)를 구조물의 높이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안전난간을 제외한 구조물의 높이는 가중평균 지표면으로부터 0.99m에 불과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에 관하여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던 사안이며, 옥외계단 150.09㎡ 부분은 지상1층의 상부 및 남/북측 입면이 모두 개방된 외부 조경공간으로서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벽이나 외곽부분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 명백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던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설물의 총 건축면적은 435.74㎡ 임이 명백하고, 이를 대지면적 2,189.0㎡으로 나눈 건폐율은 19.91%으로 계산되는바 이 사건 시설물의 건폐율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된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각 부분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그 설계 높이 등을 조정함으로써 쉽게 그 보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그 보완 요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주차장 설비기준 부적합 주차장 설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교통기획과에서는 「주차장법」 및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하여 허가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은 그 이후 어떠한 보완요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위 사항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만약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사항을 미리 지적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 사건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가 12대임에도 계획주차대수를 49대로 설계하였으므로, 문제되는 점검 공간 출입구의 전면 4대의 주차구획을 삭제하여 충분한 폭을 확보하는 식으로 어렵지 않게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쉽게 보완이 가능함에도 이를 반려사유로 삼은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라) 오수량 산정표 지하 1층 용도표기 오기 문제 청구인이 오수량을 산정하면서 지하1층의 용도를 대표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로만 기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용도별 면적에 따라 다시 오수량을 산정하면 되는 사소한 보완사항이며, 또한 이 사건 시설의 지하1층 자동차영업소 이외 용도는 사무소이고, 「하수도법」제35조제2항, 환경부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영업소와 사무소의 1일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 15L/㎡, 0.075A로 각 동일하므로 각 해당용도를 구분하더라도 그 산정결과에는 변동이 없다. 그럼에도 단지 대표용도를 기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완요구도 없이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건축평면도와 구조평면도의 상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지하1층 층고 조정, 옥외계단 삭제 등 기본설계를 수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대단위의 설계내용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건축평면도를 비롯한 입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등 관련 도면 이 모두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모든 변경내용을 수정하여 완결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 보완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다시 설계가 바뀔 여지가 큰 상황이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완요구사항의 완료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면(건축평면도 등)올 우선적으로 수정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이고, 보완요구사항이 모두 해결되면 이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도서보완을 할 예정이었다. 피청구인도 위와 같은 협의 과정의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보완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도면을 정리하라는 보완요구만 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그 보완이 가능하고, 설계변경으로 오히려 구조계산 상의 설계하중 및 부재 사이즈 저감으로 구조적으로 더욱 유리한 결과가 되었음에도 갑자기 위 사항을 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미제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완을 완료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계를 접수할 때 그 제출 여부를 확인하면 족한 것이고, 이 사건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는 그 보완사항을 지적하면서 그 보완사항(조건부 사항)에 대하여는 최초 확인검사 전까지 작성하여 확인점검 시 제시하라고 그 보완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제출의무가 없는 사항인데도 그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부분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조처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불부합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에 위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로서 청구인도 인정하다시피 이에 대한 허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이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은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여부에 대하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01. 20. 선고 2010두 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그 허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넓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난개발 및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례에도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2010.2.25. 선고 2009두 1996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 사건 허가신청은 최초의 건축허가신청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최초 건축허가 신청과 달리 변경된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계획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특히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또는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별표1의2〕제1의 마항의,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할 것,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어야 하는 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소통 문제는 허가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변경 건축허가신청은 최초 건축허가신청과는 달리 용도도 일반음식점, 자동차영업소 등으로 변경되었고, 주차계획도 5대에서 37대로 확대되었으며, 그 규모도 약 13배에 이르는 등 교통소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였기에 현장조사를 하였는바, 주변에 이전의 음식점들로 인해 이미 특정시간대에 교통 혼잡이 심각하였고, 그 출입구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이 큰 규모의 일반음식점과 자동차영업소를 포함하는 건물이 건축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 혼잡이 예상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청구인이 보완하여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미 많은 음식점들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태에서 변경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대책 없는 교통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이는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의 음식점들은 이 사건 부동산 앞으로 출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교통 혼잡의 정도를 해소할 방법도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2차선 도로와 주변 음식점들에 진출입하는 폭 6미터 이내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만약 건축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차량흐름과 교통안전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가사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보완 요구를 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통 혼잡 문제는 간단하게 보완하거나 청구인의 의지만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발생된 문제여서 청구인이 변경 건축허가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즉, 보완이 가능한 경우도 아니고, 실체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설령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판결에 따르면 위법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도시계획과와 교통기획과에서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교통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위 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만 하였을 뿐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교통소통이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를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결국 피청구인이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 산출 재검토(건폐율 20% 초과) 도시계획법 제77조제1항제1의라호에 따르면 도시지역,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시 도시계획조례」제66조 제1항제16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폐율은 20%이하이다, 「건축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의 산정에 관하여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호 다.의 1)목에서는‘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건폐율이 허용 기준에 미달하는 19.91 %이므로 적법하다고 하나,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건축면적을 산정하면 실제 건폐율이 30.82%에 달하여 허용기준을 현저하게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2차례나 보완요구를 하였지만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건폐율이 19.91%이므로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주차장 설비기준 부적합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차장의 보행인 통행로가 필요한지 여부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통행로 확보는 의무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피청구인은 지하2층 평면도 등을 살펴본 바, 주차장과 휀룸, 급·배기 (D.A) 사이에 점검을 하기 위한 공간(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보행인의 통행이 당연히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주차장은 이격거리가 실제 0.38m밖에 되지 않아 「주차장법 시행규칙」 상 0.5m에 미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또한 주차단위구획과 접하고 있는 차로의 너비가 실제 5.85m밖에 되지 않아 직각주차 6m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등 전반적인 주차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개발행위허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라) 오수량 산정표 지하 1층 용도표기 오기 문제 청구인은 오수량 산정표 지하1층 용도표기 오기와 관련하여 쉽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허가 반려사유로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용도를 잘못 표기한 것은 오수량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대표용도만 표기할 문제가 아님은 청구인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인바, 2016. 6. 22. 등 보완요구를 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 건축평면도와 구조평면도의 상이 청구인은 이 부분에 건축과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하1층 층고조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고, 층고가 낮아짐에 따라 오히려 구조계산 상의 설계하중 및 부재 사이즈가 저감되었으며, 도서보완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보완요구도 없이 부적합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상2층 내지 4층 평면도와 지상2층 내지 6층 구조도면을 살펴보면, 평면도상에서는 옥외계단이 누락되어 있으나 구조도면에서는 옥외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도면 보완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던 결과이고, 특히 구조계산서 상의 설계하중 및 구조안전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구조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여 향후 시공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미제출 청구인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허가 후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사항으로서 변경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보완사항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완처리된 사항이고, 제출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의무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규정에 따르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에서는 건설공사 작업공정별로 시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위험에 대해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 안전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하여 공사중지명령 및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015. 9. 2 .경 ○○○○시 등 전국 지자체 281개소 건설 인·허가담당부서에 건설기술팀 -2467(2015. 9. 2.)호 문서를 보내 착공계를 접수할 때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자(시공자)변경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여부 확인토록 명시한 사항으로, 유해·위험방지 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요구사항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보충서면〉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부터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062㎡규모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일단 소규모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후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교묘히 피해 갔다. 청구인의 허가사항 변경은 당초 건축허가의 목적 상실과 허가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당초 허가권자인 ○○구청에서도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의 교통영향평가용역 결과는 당해 사업지 위주의 단편적인 교통영향분석으로 이 사건 사업지 교차로 앞을 이용하여 ○○○○○○병원, ○○공원, 주변 골프연습장, 주거지역 등 주중·주말에 관계없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교통영향검토서과 과연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교통영향검토서에서는 현재 진출입구 위치가 적정하다고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지 진출입구가 교차로와 접해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Y자형의 부정형각적인 교차로에 진출입구의 위치는 결코 적정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지 진출입로인 ○○○로 ○○번길에서 ○○○로 진출차량이 1대 이상 대기 시 사업지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며, 사업지 진출입구가 지상주차장 폭 4.8m, 지하주차장 4.0m로 교행통과는 물론 교통통제수에 의한 교행통제도 어려우며 이에 따른 사업지 진출입 대기차량과 ○○○로 ○○번길은 이용차량으로 인해 주변가로 첨두 시 혼잡이 예상된다. 현재 계획안대로의 진출입구 운영은 교통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주변 ○○○로, ○○○로 ○○번길의 교통소통을 악화시킬뿐더러 교통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건폐율 초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상 1층 휴게마당 건축면적 산정을 할 때 안전난간을 제외하면 가중평균 지표면으로부터 0.99m에 불구하여 건축면적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면적 산정할 때 안전난간 높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휴게마당은 콘크리트 벽체위에 투명강화유리가 4면으로 둘러싸여 있어 당연히 건축높이에 산입된다. 또한 옥외계단은 6열에 두께 17.52 접합유리(외벽)이 세워져 있어 이는 당연히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할 때 두께 17.52 접합유리까지 계산되어야 한다. 4) 또한 청구인의 건축평면도와 구조평면도의 상이함은 보완요구사항은 완료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우선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완요구가 모두 끝나면 전체적인 도서를 보완할 예정이라는 주장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시까지 구조도면, 구조계산서를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는 향후 시공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며,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에 응하지 않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길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1. 도시지역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55"></img>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변경허가신청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상 자연녹지지역인 경기도 ○○시 ○○구 ○○동 ○○○-○○외 1필지에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53"></img>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①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부적합 ②「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 산출 재검토 ③「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제6호의 주차장 설비기준 부적합 ④오수량 산정표 용도표기 오기 ⑤건축평면도와 구조평면도의 상이, ⑥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보완사항 대한 처리결과 미제출을 사유로 2016. 8.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제한행위허가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마항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건축법」제5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르면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라 규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며,「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르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등의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① 교통과 관련된 문제사항이 없고 ② 건폐율이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③ 주차장 설치시 보행인의 통행로 확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④ 오수량 미표기 및 건축평면도와 구조평면도의 불일치는 보완이 가능한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부적합사유로 삼았으며 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제출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괄처리사항으로‘개발행위허가’가 기재되어 있고,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두14954 전원합의체판결) 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실체적 심사권한이 있다 할 것이며 허가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지의 주변 현황·차량 진출입로 현황·교통로의 폭 등을 고려할 때 건축지 주변에 교통 혼잡이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건축물 건축 전후에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보행인의 통행로 간격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수량 산정표에 잘못된 기재가 되어 있고 건축평면도와 구조평면도 사이에 상이점이 있어 청구인의 신청 내용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행위에 재량의 현저한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완이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6573 판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사유들은 형식적·절차적 요건 내지 단순 착오·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의 발령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청구인에게 위 발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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